Search
Duplicate
✔️

09-2 국적법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이준일, 헌법학 강의, 96면.
일반귀화로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②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며, ③ 품행이 단정하고, ④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으면서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간이귀화나 특별귀화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국적법 제5조). 외국인의 일반요건과 관련하여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간이귀화는 일반귀화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귀화허가를 받는 방법이다. 우선 ① 간이귀화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인정된다. 그리고 ②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거나, ③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거나, ④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한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이 ①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②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며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국적법 제6조). 또한 ③ 앞의 혼인·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했지만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에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의 경우에도 앞의 혼인·거주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④ 앞의 혼인·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자의 경우에도 앞의 혼인·거주 기간을 채우면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는 일반귀화에서 요구되는 5년 이상의 거주나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 또는 생계능력에 관한 요건이 없어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우선 ①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은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간이귀화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특별귀화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외국인은 ②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와 ③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특별귀화는 일반귀화나 간이귀화에 의해서는 귀화할 수 없는 성년자가 인지된 경우나 미성년자가 입양된 경우에 적용된다.

<귀화 요건을 개정한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

병역의무와 국적 선택

이준일, 헌법학 강의, 100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만 비로소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 우선 ① 병역법에 따라 제1국민역(18세 이상)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국적법 제12조). 이는 외국법에 의하여 성인이 된 자에 대해 국적선택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한편 ②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는 단지 병역기피 목적의 원정출산 등에 의한 국적이탈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다만 ③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기 전에도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이준일, 헌법학 강의, 101면.
우리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원국적(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일정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는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이와 같은 ‘서약’ 방식을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혼인귀화자(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만 해당), ②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③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 해외입양인으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⑤ 고령(65세)의 영주귀국동포로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 ⑥ 외국의 법률 또는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복수국적 인정 범위는 확대해야 할까? 축소해야 할까?>

읽기 자료

국적 선택의 자유는 인정될까?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국가 성립 이전의 영민(領民)은 토지에 종속되어 영주(領主)의 소유물과 같은 처우를 받았다. 근대국가에서도 개인은 출생지 또는 혈통에 기속되고 충성의무를 강요당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국적선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천부인권(天賦人權) 사상은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낳았고 이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므로, 개인은 자신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즉 국적선택권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이 제15조에서 “①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②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국적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예다. 그러나 개인의 국적선택에 대하여는 나라마다 그들의 국내법에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국적은 아직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헌재 2000. 8. 31. 97헌가12, 판례집 12-2, 167
이중국적자로서 구체적인 병역의무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3월)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한국의 병역의무를 면하는 것은 허용하되, 위 기간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국적자는 병역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위헌인가?
이중국적자가 생활의 근거를 한국에 두면서 한국인으로서 누릴 각종 혜택을 누리다가 정작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할 때에는 한국 국적을 버리는 기회주의적 행태가 허용된다면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특히 이중국적자들은 사회지도층이나 부유층 인사들의 자녀가 많아서 이들의 기회주의적 병역면탈을 일정하게나마 규제하지 않는다면 병역정의에 대한 일반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병역부담에 관한 국민적 일체감이 저해되어 국방이라는 국민의 총체적 역량에 손상을 미치게 된다. 헌재 2006. 11. 30. 2005헌마739, 판례집 18-2,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