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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영해와 영공

영해

연안국의 국가영역에 해당하는 영해의 범위에 대하여 과거부터 학설이나 각국의 관행이 다르게 나타났다. 14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100해리설, 60해리설 또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도까지라는 설(목측가능거리설), 1日 동안 항해가 가능한 한도까지라는 설(1일 항해거리설) 등이 주장되기도 하였으나 1702년에 네덜란드 사람인 Bynkershoek가 그의 저서 『해양주권론(De Dominio Maris Dissertatio)』에서 “국토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그치는 곳에서 끝난다” 라고 주장하였는데(착탄거리설), 이것이 3해리설의 기원이 되었다. 그 후 착탄거리가 3해리라고 하여 영해의 범위를 3해리까지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이것이 다수설이 되었다.
코르넬리우스 판 빈커르쇠크(Cornelius van Bynkershoek, 1673년 5월 29일 - 1743년 4월 16일 )는 네덜란드의 법학자이자 법 이론가이다. 그는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해양법의 발전에도 기여하였다. 그는 후고 그로티우스의 생각을 실용적인 용어로 번역하여 해양법에서 '3해리 영해 원칙'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3해리설은 해양강대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해양강대국들은 가능한 한 영해의 범위를 줄임으로써 공해를 확장하여 그들의 군사적 활동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3해리설을 반대하여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4해리설을,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6해리설을 주장하였고 러시아는 1909년 이후 12해리설을, 엘살바도르와 우루과이는 200해리설을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국가마다 상이한 영해의 폭을 주장하여 이에 관한 국제사회의 통일된 의견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시도되었다. 1930년 국제연맹의 주최로 ‘헤이그 국제법전편찬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영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3해리를 주장하는 국가들과 6해리는 주장하는 국가들 간의 대립으로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그 후 1958년 국제연합의 주최로 개최된 제1차 국제해양법회의에서 영해·대륙붕·공해·어업 및 생물자원보존에 관한 4개 협약이 채택되었으나 영해의 범위는 결정하지 못했다.
영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된 제2차 국제해양법회의도 국가가의 대립으로 성과 없이 끝나고, 1973년에 시작된 제3차 해양법회의가 1982년에 ‘해양법협약’을 채택하면서 연안국은 기선(baseline)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해의 폭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확정하였다.

<영해의 폭을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접속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1920년대에 제정된 미국의 금주법(禁酒法)은 미국을 밀주천국으로 만들었고, 이웃 캐나다와 멀리 영국의 주류 밀수업자들로 하여금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게 하였다. 특히 미국의 3해리 영해 밖은 캐나다와 영국의 주류 밀수업자들의 수영장이 되었으므로 미국의 해안경비 당국과 세관은 단속에 애를 먹었다. 이에 미국은 1930년 12해리까지 접속수역을 선포한 것이 접속수역의 시초다. 1958년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은 접속수역의 범위를 연안으로부터 12해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차 UN 해양법회의에서, 영해의 범위가 12해리로 확장되어감에 따라 접속수역의 범위도 24해리로 확장되었다. 1995년 10월 현재 56개국이 접속수역을 설치하였으며, 넓이는 4해리(덴마크)에서 41해리(멕시코)에 이르고 있으나, 대부분은 24해리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추세에 따라 한국도 24해리의 접속수역 설치하고 있다.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해서 설정되는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가리킨다. 연안국은 유엔 해양법 조약에 근거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자국의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의 범위 내의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다. 대신 자원의 관리나 해양 오염 방지의 의무를 진다. 하지만 영해와 달리 영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선박 항해의 경우 경제 활동의 목적이 없다면 가능하다. 통신 및 수송을 위한 케이블이나 파이프의 설치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은 바다를 접하는 인접 국가이며 작은 섬들이 많고 독도와 같은 영유권 분쟁이 있는 까닭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어업 자원, 해양 광물 자원 등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에 해당한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은 무엇일까?>

영공과 방공식별구역

영토와 영해의 한계로부터 세운 수직선의 내부 공역이 영공을 구성한다. 제1차세계대전 후 항공기의 급속한 발달로 오늘날 영공은 국가영역으로서 그 지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영공의 범위, 즉 국가의 상공에 대한 영역권이 미치는 범위는 학설로서 영공무한설·인공위성설·실효적 지배설 등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기권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의식이며 다수설이다.
최근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상공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이를 발사한 미국과 소련(지금의 러시아)은 아무런 통고도 한 바 없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는 항의를 행한 바 없다. 국제연합총회나 우주평화이용회는 상공을 대기권과 외기권으로 구별하여 후자에 대하여는 국가의 영역권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각국이 사전에 식별되지 않은 외국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무단 침범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영공 외곽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이는 영공과 별개의 개념이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구역 내 군용기의 진입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한·일 간 군용기 우발사고방지 합의 서한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은 1951년 미태평양공군사령부에서 극동 방위 목적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북쪽 방어를 중시하다 보니 이어도가 제외돼 있어 논란이 많았다. 그러다 2013년 11월 중국이 우리나라의 이어도 등을 포함한 방공식별구역(CADIZ)를 선포하자,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한 새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2월 8일 선포했다. 당시 선포된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기존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던 이어도· 마라도· 홍도가 포함된 것으로, 2013년 1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됐다.

<방공식별구역이 국가간 중복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은 없을까?>

읽기 자료

영토에 관한 기본권, 영토권이 존재할 수 있을까?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는 곳에 독도를 두는 것은 국민의 영토권을 침해할까?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에서 말하고 있는 중간수역이란 한일 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각기 채택하도록 되어 있는 각자의 중간선보다 양국이 각각 자국측 배타적 경제수역 쪽으로 서로 양보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중간수역의 설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일방적인 양보에 의한 현저히 균형을 잃은 설정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협정과 영해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해양법협약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을 영해 밖에 인접한 수역으로서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국내법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 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들은 위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결국 위 협정으로 영토권이 침해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708-711

예제 풀이

(22 입법고시)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택시면허는 자신의 노력으로 혹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이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이라면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④ 우편법에 규정된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③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그 배상청구권의 실현은 무자비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사후적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매우 중대하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② 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12. 26. 2007헌마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