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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동아시아

치열한 미중 패권 전쟁의 도래

박종훈, 트럼프 2.0 시대, 61면
미국과 중국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면 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패권 전쟁을 하더라도 양국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되면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양쪽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커플링으로 경제적으로 분리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차피 경제적 연관성이 없다면 전쟁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착각에 쉽게 사로잡히지 때문인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으로 세계 각국이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되자 앞다투어 관세 장벽을 높이고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세계 경제는 영연방과 프랑스 식민제국, 독일과 일본의 무역 블록 등으로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일은 히틀러 집권 이후 중부와 동부 유럽에서 영국식 식민지를 본뜬 무역 블록을 만들려고 시도했고, 일본은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식민지를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자 강대국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쉽게 군사적 충돌로 번진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대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중단 4개년 계획’을 밀어붙이려 할 수도 있겠지만 공화당 싱크탱크는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경우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4개년 계획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무역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 할 것이라는 분석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특성상 공약을 계획대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 트럼프 2.0 시대는 중국발 안보 위험의 최대 분기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수 없는 치명적 약점

박종훈, 트럼프 2.0 시대, 109면.
중국은 서쪽으로는 바다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도 없고 북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중국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부 미국의 동맹국이거나 또는 미국과 친한 나라들이 포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필리핀이 친미적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섣불리 대만을 쳤다가 자칫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갇혀 버릴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이런 지리적 약점 때문에 서방 세력의 제재를 받게 되면 물류가 막혀 중국은 더 이상 대만 침공 작전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미국과 서방에서 온갖 제재를 받았는데도 오랫동안 전쟁을 하지 않느냐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치명적인 약점이 두 개나 있습니다. 바로 식량과 에너지 문제입니다.
중국이 주장하는 식량 자급률은 무려 98%나 되지만 서방의 경제학자들이 수출입 물량을 통해 역으로 추정해 본 결과, 2021년 식량 수입이 1억 6천만 톤이었던 걸 고려할 때 중국의 실제 식량 자급률은 76%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가장 낮게 보는 수치는 67%까지 됩니다.
중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많고 수력과 풍력, 태양광 발전소도 끊임없이 짓고 있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 자급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86%를 돌파했고 조만간 100%를 달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을 돌리고 가정에 전기를 보급하는 에너지는 조만간 자급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전히 석유로 하기 때문에 장기전을 치르려면 석유 자급률이 중요합니다. 중국의 석유 자급률은 최대로 잡아도 2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0%는 수입해야 하는데, 중국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서 수입하는 석유 비중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나머지 80%는 중동산 석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동북아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누가 해상 패권을 차지할 것인가

박종훈, 트럼프 2.0 시대, 129면.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이 전투함을 아주 빠른 속도로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은 2017년부터 순양함을 8척이나 건조했는데, 미국은 2016년 이후 신형 순양함을 단 한 척도 건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군함은 약 70%가 2010년 이후에 진수된 나름 최신예 전투함인데 비해 미국 군함은 25%만이 2010년 이후에 진수됐습니다. 제아무리 미국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더라도 20~30년 전에 진수된 전함은 아무래도 최근 건조된 군함보다 기술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우려대로 2035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 해군을 누르고 해상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은 아니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심각한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현재 성장 동력이 거의 소실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중국의 GDP 대비 지방 정부 부채와 기업 부채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성장이 크게 둔화된다면 중국의 재정 악화로 전투함 건조 속도도 계획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상 패권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숨 막히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해양 강국인 한국이 미중 해상 패권 경쟁을 우리나라의 조선 산업 발전과 해군 전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느냐, 아니면 이 두 나라의 충돌 사이에서 국익을 계속해서 잃어만 갈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바다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3면이 바다인 덕분에 세계 곳곳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단일 패권 국가로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지켜 준 덕분에 우리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지만, 앞으로 미중 해상 패권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의 해상 수송로를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충분한 해군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읽기 자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7. 31. 우리 정부의 통상대표는 중국의 통상대표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위 합의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00년부터 3년간 매년 일정량의 중국산 마늘을 수입하기로 하고 중국은 한국산 휴대전화단말기 등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철회하기로 하였으며 다만 한국이 이미 행한 3년간의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2000. 8. 1.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산 마늘의 수입물량은 1999년도 수입물량 이하로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공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중국과의 위 합의의 내용 중 ‘2003. 1. 1.부터 한국의 민간기업이 (추가관세를 물지 않고 마늘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가되어 있었으며, 이는 한국 통상대표가 위 합의서의 ‘부속서한’의 형태로 작성하여 중국측에 전달되었다. 이와 같은 부속서의 내용은 외교통상부가 공개하지 아니하여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위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연장 여부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취재에 의하여 알려지고 2002. 7. 16. 신문보도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
이와 같은 합의는 마늘 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닐까?
오늘날 경제나 재정의 면에서 국가의 유도적․조정적 조치나 법률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행위가 개인의 영업이나 이윤추구에 영항을 미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하더라도, 개인이나 기업의 단순한 이윤추구의 기회나 유리한 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기대나 희망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예컨대 금리나 관세율의 변경과 같은 조치는 단지 영업의 기회나 영업 여건 등 사실적 또는 법적 상황에 따른 이윤 획득의 기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결과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로써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개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자신의 행위와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계획을 세우고 그로 인한 기회를 활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제 풀이

(02 법무사) 국제질서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대한민국은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제법 성문주의 원칙상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③ 조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