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1776년 각 식민지 대표로 구성된 대륙 회의가 미국독립선언을 하고, 공화정을 채택하여 13개 연방이 탄생했다. 이들이 소위 독립 당시의 13개 주이다. 1781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 각 주 대표자들은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1781년~1788년)을 채택하였다. 연합 규약은 각 주의 대표로 구성되는 연합의회(Confederation Congress)를 설치하는 등 주 상호 정치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1785년 9월 5개 주에서 온 위원들은 애너폴리스 헌법회의에서 만나 상업을 증진할 연방헌장의 조정을 주제로 토론했다. 그들은 각 주 대표를 소집해 필라델피아로 연방정부의 역할 증진을 토의했다. 이 논의 뒤에 1786년 2월 21일 연방의회는 연방헌장을 개정하는 계획에 서명했다. 12개 주는(로드아일랜드가 유일한 예외) 이 초청을 받아들여 1787년 5월에 대표를 보냈다. 소집된 회의의 목적은 연방 조항의 수정이었으나 회의에서는 아예 헌법을 다시 쓰기를 제안했다.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는 비밀리에 숙고하기로 하고 새로운 기본적인 정부를 설계하기로 했다. 1787년 9월 17일 새 헌법 초안이 필라델피아 헌법 제정 회의에서 완성된 후 벤저민 프랭클린은 모든 주가 비준해 줄 것을 호소했다. 새 헌법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13의 2/3)의 연방이 비준해야 했다. 마침내 1788년 13개 주 중 9개 주가 새 정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비준하였다. 새 헌법은 1789년 3월 4일 발효되었
여러 주에서 비준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졌고 특히 뉴욕주에서 반대 의견이 강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상황에 위기감을 가지고 매디슨 등과 협력하여 약 7개월 동안 매주 신문에 익명으로 헌법 초안을 옹호하는 글을 계속 발표했다. 이것이 나중에 정리된 것이 페더럴리스트이다.
Alexander Hamilton(1755 또는 1757–1804)은 미국 건국기의 정치가이자 초대 재무장관으로, 강력한 연방정부와 금융 시스템의 구축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연방주의자 논문』의 주요 저자로서 헌법 비준을 적극적으로 옹호했으며, 민주주의의 급진화를 경계하고 정치적 안정과 질서를 중시하는 귀족주의적 공화주의적 정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804년 정치적 갈등 끝에 당시 부통령이었던 Aaron Burr과 결투를 벌여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이후 수정안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 1791년 12월 15일 발효되었다. 수정헌법의 첫 10개 조항은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후 많은 수정헌법 조항이 추가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수정조항은 1992년 5월 7일에 비준된 제27조이다.
연도 | 사건 |
1773 | 보스턴 차 사건 (Boston Tea Party) – 영국의 차세에 항의하여 식민지 주민들이 차를 바다에 버림 |
1774 | 제1차 대륙회의 (Continental Congress) – 13개 식민지 대표가 모여 영국 통치에 대한 공동 대응 논의 |
1775 | 렉싱턴·콩코드 전투 → 독립전쟁 시작 |
1776 | 버지니아 권리장전 (Virginia Declaration of Rights) – 자연권과 국민주권 원리를 선언 |
1776 | 독립선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 제2차 대륙회의에서 채택 |
1777 |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 채택 – 대륙회의가 새로운 연합정부의 기본 규범 마련 |
1781 | 연합헌장 발효 → 연합회의(Confederation Congress) 운영 시작 |
1787 | 필라델피아 헌법회의 (Constitutional Convention) – 연합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새로운 연방헌법 작성 |
1788 | 미국 헌법 비준 – 9개 주 비준으로 헌법 발효 |
1791 | 권리장전(Bill of Rights) 추가 – 헌법 수정 제1~10조 채택 |
<미국 헌법 제정 과정에서 연방국가적 특징이 드러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페더럴리스트
알렉산더 해밀턴·제임스 매디슨·존 제이(박찬표 역), 페더럴리스트, 655면.
<미국 헌법 제정이 민주주의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1788년 발행된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 초판 부제는 “1787년 9월 17일 연합회의에서 승인된 신헌법을 지지하기 위해 쓴 글의 모음집”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스스로 연방주의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새로이 마련된 미합중국 헌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단 7개월 동안 급하게 쓴 85편의 신문 기고문 모음집이다.
우리에게 페더럴리스트의 더 중요한 의미는, 미국적 맥락을 벗어난 보편적인 정치학의 고전으로서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아마 고전적 공화정에서 근대적 민주 공화정으로 전환하는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로버트 달은 18세기 이후 근대 국민국가 규모에서 작동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와 사상이 성립되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제2차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2차 민주 전환에서 제기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공화정 이론이나 민주주의 이론은 대규모 국민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가? 신분 집단 간의 권력분점을 통해 권력 간 균형을 추구한 공화정의 혼합정체 이론은, 근대 정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고대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단원적 사회를 전제했는데, 다양한 이익 간의 갈등이 불가피한 근대의 다원적 정체에서는 공화국을 어떻게 고안해야 하는가? 공공선에 헌신하는 시민의 덕에 의해서만 공화정이 유지될 수 있다면, 대규모의 이질적 사회에서 공화국은 어떻게 가능한가?
페더럴리스트는 이런 질문에 답함으로써 근대 민주 공화정의 이론적·제도적 기반을 제공한 저작의 하나로 평가된다. “정부에 대한 로크의 소책자는 완벽하지만, 이론에서 실제로 내려올 경우 페더럴리스트보다 나은 책은 없다.”라는 제퍼슨의 평가는, 이 책이 차지하는 이런 위치를 잘 짚은 것으로 보인다.
시민정부론(Second Treatise of Government)은 영국의 철학자 존 로크(John Locke)의 대표작으로, 자연권, 사회계약, 저항권 등을 통해 국민의 합의로 세워지는 제한된 정부의 기원, 범위, 목적을 설명한 고전 정치사상서다. 이 책은 전제주의를 비판하고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야경국가)를 주장하며, 미국 독립선언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 연방헌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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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우리 합중국 국민은 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며, 국내의 안녕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자유와 축복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미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제1조 입법부, 제2조 대통령, 제3조 사법부, 제4조 주 상호 간의 관계, 제5조 헌법 수정 절차, 제6조 헌법의 법적 지위, 제7조 헌법 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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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수정 조항(1791)
수정헌법 제1조 (종교,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및 청원의 권리)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권리 및 고충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2조 (무기 소지의 권리)
기강이 확립된 민병들로서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요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당하지 않는다.
수정헌법 제9조 (국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본 헌법에 특정 권리들을 열거한 사실이 국민이 보유하는 그 밖의 여러 권리들을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수정 제13조(노예제도 폐지) - 1865
제1절 노예 또는 강제노역은 당사자가 정당하게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면 합중국 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어느 장소에서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당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의 규정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18조(음주) - 1919
제1절 본 조의 비준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합중국내와 그 관할에 속하는 모든 영역 내에서 음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양조, 판매 또는 운송하거나 합중국에서 이를 수입 또는 수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2절 연방의회와 각주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동등할 권한을 가진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로부터 이를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회가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헌법수정으로서 비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19조(여성의 선거권) - 1920
제1절 합중국시민의 투표권은 성별로 해서 합중국이나 주에 의하여 거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2절 연방의회는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본 조를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수정 제21조(금주조항의 폐기) - 1933
제1절 연방헌법수정 제18조는 이를 폐기한다.
제2절 주, 합중국의 영토 또는 속령의 법률에 위반하여 이들 지역내에서 인도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주류를 이들 지역에 수송 또는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것을 각주에게 회부한 날부터 7년 이내에 헌법규정에 따라서 각주의 헌법회의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22조(대통령임기를 2회로 제한) - 1951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 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는 연방의회가 이를 발의하였을 때에 대통령직에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또 본조가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2절 본 조는 연방의회가 각주에 회부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각주의 4분의 3의 주의회에 의하여 헌법수정조항으로서 비준되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수정 제27조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법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Franklin D. Roosevelt는 1932년, 1936년, 1940년, 1944년 네 차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해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이 되었다. 그는 대공황 극복과 제2차 세계대전 대응을 이끌었으나, 1945년 재임 중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장기 집권 경험은 이후 대통령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 1951년 헌법 수정 제22조가 제정되어 대통령의 재임을 두 번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미국 헌법의 개정 방식과 우리 헌법의 개정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까?>
읽기 자료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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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보안관찰처분은 본질적으로 형벌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법무부 산하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보안관찰처분결정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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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원칙은 무엇인가?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이른바 적법절차주의를 채용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서 미국연방헌법수정 제5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보장을 받아들인 것이라 할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원칙으로, 미국헌법상 적법절차 법리의 전개는 절차적정성 내지 절차의 정의합치성을 뜻하는 절차적 적법절차에 그치지 아니하고, 입법내용의 적정성을 뜻하는 실체적 적법절차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위 헌법조항의 적법한 절차라 함은 인신의 구속이나 처벌 등 형사절차만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서의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의 하나로, 절차가 형식적 법률로 정하여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법률의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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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보안관찰처분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보안관찰처분의 심의․의결은 법무부내에 설치된 보호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그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하되, 그 과반수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법 제12조 제1항․제3항), … 위 위원회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내지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