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

05-1 민주주의의 역사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73면
얀-베르너 뮐러, 민주주의 공부, 70면.
근대 민주주의와 비교할 때 아테네 민주주의가 갖는 근본적인 차이점은, 아테네 민주주의는 전체 시민이 직접 입법부를 구성하고 직접 정책을 토론하며 투표에 참고하는 직접 민주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테네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정치제도는 일종의 총회인 민회였다. 민회는 입법의 중추이자 중요 의제에 대한 최종 결정 기관이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 이후 아테네에서는 모든 남자 시민이 20세가 되면 민회에 참가하여 중요한 정치 문제를 직접 토의하고 결정할 자격을 얻었다. 민회는 1년에 최소한 40회 이상 소집되었으며, 허다한 일상적 안건의 심의에도 6천 명의 정족수가 필요했다.
한편 민회와 협력하여 실제적으로 아테네 민주정의 입법과 행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기구는 500인 평의회였다. 원칙적으로 전 시민이 참석하는 민회는 공동체 전체와 관련한 모든 사안을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하여 다루기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클레이스테네스 시대 이후 ‘예비 의회’로서 성격을 띠는 500인 평의회(기존의 400인회에서 확대)가 제도화되었다. 이 500인 평의회는 매년 (시민 중 인구 비례로) 미리 선발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추첨으로 선출된 30세 이상의 일반 시민 5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단 1년이었고 재임은 허용되지 않았다.
아테네의 모든 시민은 민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준비하는 평의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평의회의 장은 아테네의 인장과 국고의 열쇠를 소지하고, 다른 도시 국가와의 회담에서 아테네를 대표하는 역할을 겸해서 수행했다. 다만 임기는 단 24시간이었다. 30세 이상의 시민 둘 중 하나는 한 번 이상 평의회 위원으로 복무했고, 위원 넷 중 셋은 단 1회 아테네의 국가 원수 역할을 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직접민주제를 확대하면 어떨까?>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공직자 선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을 추첨으로 뽑으면 어떨까?>

아테네 민주주의를 근대 민주주의와 뚜렷하게 구분짓는 또 하나의 특징은 아테네에서는 특별한 실제적 경험과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직책을 제외한 거의 모든 관직이 시민 간의 절대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첨에 의해 임명되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투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평등하게 공직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명예·출신·능력 등을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선출되어 공직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공직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선거보다 추첨에 의해 임명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전형적 특징이라고 간주했다. “예컨대 관직의 임명에 있어서 추첨을 사용하는 것은 민주적 방식으로 간주되고 투표를 사용하는 것은 과두제적 방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대의민주주의적 정부형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 및 그리스인의 관념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아니라 과두제적 정부형태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정치 체제는 시민이 미숙하다거나 무능력하다고 판단한 관리의 선출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관은 언제나 민회와 시민 법정의 감시를 받았다. 임기가 끝나면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임기 중에도 시민이 그들에게 탄핵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었고 직무 정지를 요구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은, 관리로 선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만이 추첨 기계에 넣어졌다는 사실이다. 복무를 자원한다는 특징과 행정관에게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지식의 결합은 잠재적 행정관들로 하여금 자기 검열의 과정을 갖도록 했을 것이다. 직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선출되는 것을 피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은 평소 좋은 평판을 얻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아테네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강정인, 민주주의의 이해, 50면.
민주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이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형태인데, 사실상 일반 시민은 정책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질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지도자를 선출한다고 해도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잘못된 정치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선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민주주의는 국사를 다수의 변덕에 맡기는 체제였다. 대중은 많은 정치적 문제에 관해 훌륭하지 못한 판단자이다. 그들은 복잡한 정치 문제에 관해 폭넓은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합당한 판단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자연히 그들은 지도자에 대하여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언제나 최선의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한 플라톤의 해답은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킨 철인통치론, 곧 최선의 지식과 절대적 권력을 결합한 체제이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자들이 공동체의 정치적 업무를 관장하는 것, 곧 자신의 마음이 하늘에 터잡고 있는 통치자가 정치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는 관념은 매력적이다.
그러나 플라톤의 생각은 한계가 있다. 우선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원료로 삼아 합의를 이루기 위한 창조적 활동이며, 만약 합의가 실패하면 극단적 처방을 피하고자 경쟁자들이 타협하게 하는 기예다. 지식이 많으면 이러한 일도 잘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무엇보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플라톤의 생각처럼 현명하고 훌륭한 통치 엘리트를 선발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거나 몇 세대가 지나게 되면 이들이 권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AI 여론브리핑] 2025 정치 양극화 인식조사

<위의 자료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읽기 자료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판례집 21-1상, 651
주민소환이란 무엇인가?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하여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주민소환법 제1조).
주민소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정당한가?
주민소환법이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제를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절차로 설계함으로써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실패하거나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아 공직에서의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책임정치 혹은 책임행정의 실현을 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러한 입법목적은 결과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주민소환제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도가 남용될 우려는 없는가?
해당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 후 1년 내,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내,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내에는 청구를 제한하며(법 제8조), 서명요청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나 그 가족 등이 관여할 수 없고(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주민소환투표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되도록 하여(법 제22조) 그 남용의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연륜이 축적되면서 시민의식 또한 따라서 성장하여 이러한 남용의 위험성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