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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1789년 5월 5일 ~ 1799년 11월 9일)은 프랑스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이다. 프랑스 혁명은 엄밀히 말해 1830년 7월 혁명과 1848년 2월 혁명도 함께 일컫는 말이지만, 대개는 1789년에 일어난 혁명만을 가리킨다. 이때 1789년의 혁명을 다른 두 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매년 7월 14일로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프랑스 혁명의 발단이 된 바스티유 감옥 습격이 발생한 1789년 7월 14일을 기리기 위해서 이듬해 1790년 7월 14일에 진행된 혁명기념 축제가 그 기원이다.
프랑스 사회는 절대왕정이 지배하던 앙시앵 레짐(구체제) 하에서 18세기에 모든 선진국에서 나타난 일반적 특징처럼 자본가 계급이 부상하고 있었다. 또한 미국 독립혁명의 영향으로 자유의식이 고취되어 있었다. 이런 가운데 발생한 심각한 경제불황은 인구의 절대다수(98%)를 차지하던 평민들의 불만을 가중시켰으며 마침내 흉작이 발생한 1789년에 봉기하게 되었다.
도시민과 농민의 개입으로 시민혁명의 단계로 변화된 이 혁명은 3년간에 걸쳐 모든 체제를 전복시켰다. 혁명 소식을 접한 피지배 민족들이 자유와 독립 쟁취 의식에 고취되자 여러 민족을 거느린 유럽의 군주들은 불안감을 느꼈다.
상퀼로트는 프랑스어로 “퀼로트를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프랑스 혁명의 추진력이 된 사회 계층이다. 주로 수공업자, 장인, 소상인, 근로자 등 무산 시민으로 당시 파리에서는 빈곤층에 속했다. 급진적인 혁명을 추구한 민중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프랑스 혁명이 앙시앵 레짐(구체제)을 무너뜨린 후 80년간 공화정, 제정, 군주정으로 국가 체제가 바뀌며 불안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이어 이어진 나폴레옹 전쟁과 함께 결국 유럽에 민족주의, 자유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크게 보면 유럽과 세계사에서, 정치 권력이 왕족과 귀족에서 자본가 계급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기를 열어 놓을 만큼 뚜렷이 구분되는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다. 자본주의의 발전기에 있어서 시민 계급이 절대 왕정에 저항하여 봉건적 특권 계급과 투쟁해서 승리를 쟁취했으며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낸 최초의 사회 혁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민 혁명이 있었을까?>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프랑스어: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와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이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 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
전문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의 불행과 정부의 부패의 원인임을 유의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들을 엄숙한 선언을 통해 명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 선언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상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하게 하고, 또 입법권과 행정권의 행사가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 부합하도록 비교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권력의 행사가 한층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며, 향후 시민의 요구가 단순하고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원칙에서만 제기되도록 함으로써 헌법의 유지와 만민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함이다. 따라서 국민의회는 최고 존재 앞에서 그 가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선언한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사회적 차별은 오로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도 명백히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또 권력의 분립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는 헌법이 없는 사회이다.

<프랑스 인권선언 제16조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할까?>

Thomas Jefferson(1743–1826)은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로, 미국 독립선언문의 주요 작성자이며 제3대 대통령을 지냈다. 그는 개인의 자유와 자연권을 강조한 공화주의 사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미국 초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Emmanuel Joseph Sieyès(1748–1836)은 프랑스의 성직자 출신 정치사상가로, 1789년 팸플릿『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국민주권과 제3신분의 정치적 대표성을 주장하며 프랑스 혁명의 사상적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이후 국민공회 의원으로 활동했고, Maximilien Robespierre의 공포정치 이후 성립한 총재정부 말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했다. 1799년 브뤼메르 18일 쿠데타에 참여해 총재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정부를 수립했으며, 이 체제에서 Napoleon Bonaparte, Roger Ducos와 함께 통령을 지냈다. 이후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로 즉위하여 제1제정(First French Empire)이 성립하면서 프랑스 혁명기의 공화정 체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혁명의 사상적 출발과 종결 모두에 관여한 인물로서 “프랑스 혁명은 시예스가 시작해서 시예스가 끝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프랑스 헌법(1958년 10월 4일 헌법)

전문, 제1장 주권, 제2장 대통령, 제3장 정부, 제4장 의회, 제5장 의회와 정부의 관계, 제6장 조약과 협정, 제7장 헌법위원회, 제8장 사법권, 제9장 최고법원, 제10장 정부 구성원의 형사책임, 제11장 경제사회환경위원회, 제11장의2 시민권리보호관, 제12장 지방자치단체, 제13장 뉴칼레도니아 관련 경과규정, 제14장 프랑스 공용어권 제휴 협정, 제15장 유럽연합, 제16장 개정
전문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권선언에서 정의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 및 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정의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의거하여 공화국에 결합하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해외 영토들에게 자유, 평등 및 우애의 보편적 이념에 기초하여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구상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제1조 ① 프랑스는 불가분적, 비종교적, 민주적, 사회적 공화국이다. 프랑스는 출신, 인종 또는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시민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보장한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 된 조직을 갖는다.
② 법률은 남성과 여성이 선출직 및 그 임기 그리고 직업적, 사회적 책무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제2조 ①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다.
② 국가의 상징은 청, 백, 적의 삼색기다.
③ 국가(國歌)는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이다.
④ 공화국의 국시는 ‘자유, 평등, 우애’이다.
⑤ 공화국의 원리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다.

<프랑스 헌법 제2조와 같은 조항을 우리나라 헌법에도 두어야 할까?>

읽기 자료

헌재 1997. 11. 27. 92헌바28, 판례집 9-2, 548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법관에 의한 법률에 의한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고, 헌법 제103조 내지 제106조에 정한바 법정절차에 의하여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어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위에서 본 적법절차에 의하여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인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 규정이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을 거쳐 1791년 프랑스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여, 세계 각 민주국가에는 일반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법률에 의한 재판이라 함은 적용될 실체법은 합헌적인 형식적 법률이어야 하고, 절차도 합헌적 법률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심리가 지연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인신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와 그로 인한 허위자백과 물심양면의 고통을 방지하고, 피고인이라는 불명예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또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재판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재판을 배제하고 일반 국민의 감시 하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받는 권리이다. 여기서 공판중심주의에 의하여 공개된 법정의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는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떤 의미인가?
또 무죄추정의 원칙은 비록 기소된 피고인이라고 할지라도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죄가 없는 자로 취급되어야 하며, 유죄인 것을 전제로 한 어떤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불이익을 입히는 경우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헌법재판소 1990.11.19. 선고, 90헌가48 결정 참조). 프랑스인권선언이래 세계인권선언과 많은 국가의 헌법이 채택하고 있고, 이 원칙도 공정한 재판 실현과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바탕을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