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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전문, 대한민국

헌법 전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대한민국헌법은 제일 첫 부분에 일종의 머리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글, 즉 ‘전문(前文)’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처럼 전문이 있는 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민법이나 형법에는 전문이 없습니다. 전문이 있는 것은 헌법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책을 사서 읽게 되면 머리말은 잘 안 읽으시죠? 보통 책의 머리말에는 책을 쓴 사람의 기본적 의도와 관점이 들어 있으므로 되도록 꼼꼼하게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헌법의 머리말인 전문은 꼭 읽어 두어야 합니다. 머리말이라고 하지만 전문이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은 이어지는 개별 헌법 조항들과 완전히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근거하여 법률이나 공권력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전문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은 무엇인가?>

헌법 제정 권력

장영수, 헌법학, 46면.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 개정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헌법의 ‘개정’ 주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처음 ‘제정’한 주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의견이다. 결과적으로 헌법제정권력자와 헌법개정권력자는 국민이다.
참고로 헌법제정권력과 관련하여 시에예스의 이론이 유명하다. 평민으로 태어나 신부가 되었던 에마뉘엘 조셉 시에예스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써서 후세에 알려진 사람이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제정권력을 국민의 자연법적 권리로 주장하면서 헌법제정권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 이전에도 계몽사상과 사회계약론의 영향 하에서 국민이 국가공동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으며, 이러한 주장들은 국민주권이라는 사상으로 결집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론은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막연하게 선언했을 뿐, 구체적으로 국민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시에예스는 국민주권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헌법제정권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고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밝혀 주었다. 그는 헌법제정권력을 국민의 자연법적 권리로 주장하면서, 시원적인 헌법제정권력과 이에 바탕하고 있는 국가권력을 구별함으로써 군주의 국가권력을 부정하는 시민혁명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했다.
시에예스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으며, 1799년에는 쿠데타에 참여하여 나폴레옹, 뒤코와 3인 임시통령으로 취임하기도 했다. 이 쿠데타로 프랑스 대혁명은 일단락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프랑스 혁명은 시에예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시에예스에 의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시에예스는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을 왜 같은 말이라고 생각했을까?>

헌법변천

장영수, 헌법학, 62면.
헌법변천이란 헌법개정의 절차에 따른 헌법 조문의 변화는 없지만 헌법의 의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즉 헌법 조문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조문에 따라 형성되는 헌법 현실은 바뀌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헌법도 다른 법규범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당위(규범)이며, 따라서 헌법의 조문 하나하나는 현실에 대한 일정한 요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헌법 조문에 담겨 있는 규범적 요청은 구체적인 경우 하나하나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만을 제시하는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헌법 조문 하에서도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즉 헌법의 개정 없이도, 또한 헌법조문을 무시하는 경우가 아니라 충분히 존중하는 경우에도 헌법의 해석이 달라짐에 따라 헌법의 변천은 발생될 수 있다.
헌법의 해석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헌법의 변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헌법의 변천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려는 시도들은 많았지만, 그러한 구별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헌법의 변천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 헌법변천이 올바른 헌법해석의 한계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적인 헌법해석을 통한 헌법의 변천인지, 아니면 잘못된 헌법해석을 통해 야기된 헌법변천인지가 헌법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변천의 한계는 헌법해석의 한계로부터 나온다. 헌법 조문이 아무리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라 할지라도 아무 내용이나 임의로 도출해 낼 수는 없으며, 해석이 해석으로 남아 있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의 정상적인 해석을 통해 더이상 새로운 내용을 도출할 수 없을 때 그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헌법변천을 통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려고 하기보다는 헌법개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헌법변천의 사례에는 무엇이 있을까?>

읽기 자료

현행 헌법과 과거 개정 전 헌법이 충돌하는 경우, 과거 사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있던 헌법 조항을 적용해야 하는것 아닐까?
현행 헌법은 전문에서 ‘1948. 7. 12.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하여, 제헌헌법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헌법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현행헌법뿐이라고 할 것이다.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판례집 25-1, 180
헌법 전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유에 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가?
헌법은 국가유공자 인정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문(前文)에서“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이고, 그렇다면 국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응분의 예우를 하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지닌다.
헌재 2005. 6. 30. 2004헌마859, 판례집 17-1, 1016,
헌법 전문은 헌법 재판을 할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판례집 25-1, 180

읽기 자료

헌재 2008. 11. 27. 2008헌마517, 판례집 20-2하, 509.
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정부는 2008. 4. 16. 대통령훈령 제214호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해 5. 20.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시켰고, 60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약279억 원을 확보하였다.
청구인들은 역사학자, 국회의원, 독립운동관련단체․민족운동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들인 자들로서, 정부가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설치하여 2008. 8. 15. 행사를 ‘광복절’보다는 ‘건국절’이 더욱 강조되도록 건국6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를 단절시키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통성도 부인하는 것으로서 자신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했을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