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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정당법

정당의 설립과 운영, 등록취소

정당의 설립이 자유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정당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정당법 제3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제17조). 각 시도당은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제18조).
정당의 창당 활동은 발기인으로 구성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이를 한다(제5조). 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인 이상의, 시도당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제6조).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공무원, 대학교수가 아닌 교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등은 당원이 될 수 없다.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다. 복수당적도 금지된다.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단 정책연구소 연구원 제외)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다수 의견은 정당설립의 자유 보장만큼이나 정당의 난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정당설립 요건은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본다. 하지만 너무 요건이 엄격하여 정당설립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 규모가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자주 제기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① 정당법상 5 이상의 시도당, 시도당의 1천인 이상 당원수 중 하나를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②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때에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한다.

<정당의 중앙당을 서울에만 두도록 한 것은 적절할까?>

정치자금

정치자금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라 할 수 있다.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정치자금법 제3조). ① 당비, ② 후원금, ③ 기탁금, ④ 보조금, ⑤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⑥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⑦ 앞의 항목에 열거된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당비라 함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후원금이라 함은 정치자금법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정당은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후원회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보조금이란 정당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보조금에는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을 대상으로 그 의석수 비율에 따라,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역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정당이 더 많은 당비를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나라 정당 현황

박상훈, 바람 빠진 정당, 바람 탄 당원… 그 잘못된 만남의 뒤끝, 팬덤 정치, 서울신문
당원이 폭증했다. 당원 수로는 세계 최고다. 지난해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2020년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당원은 877만명이다. 인구 대비 16.9%, 유권자 대비 19.9%. 같은 시기 중앙선관위선거연수원이 발표한 ‘각국의 정당·정치자금 제도 비교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노동당 당원은 50만명 정도다. 영국 전체로는 100만명이 안 된다. 150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사민당 당원 수는 40만명이 조금 넘는다. 독일 전체로는 130만명 정도다. 인구 대비로 두 나라 모두 2% 미만이다. 대표적인 당·국가 체제이자, 4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만 당원이 될 수 있다는 중국의 사정은 어떨까. 인구 대비 6% 정도다. 속도도 대단했다. 2016년보다 260만명이 늘었다. 2010년과 비교하면 450만명이 늘었다. 2004년에 비하면 무려 700만명 가까이 늘었다. 경이로운 당원 수 증가다.
당원이 폭발하는 동안, 정당들은 망가졌다. 정당 지도부는 선거를 주기로 붕괴를 반복했다. 2004년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계열의 정당만 보더라도 총 31회나 지도부 붕괴를 경험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정당들은 ‘단단한 조직력을 갖는 여당’, ‘안정된 지도부를 갖는 야당’의 특징을 유지해 왔다. 한나라당이 15년을 유지한 것이나 ‘3김’으로 대표된 야당들이 안정된 지도부를 유지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당들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세력 연합의 방법으로 조직 안정과 지지 확대를 모색했다. 2004년 이후 달라졌다. 짧은 주기로 기존 지도부는 붕괴했고, 재창당과 당명 변경이 이어졌다.
당은 분열하고 지도부는 경멸당한다,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는 나올 수 없다. 여야 사이에는 적대와 혐오가 지배한다. 당 내부도 마찬가지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 야당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을 중심으로 더 수준 낮은 적대와 혐오를 이어 간다. 팬덤 리더는 있어도 정당 리더는 없다. 당내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할 중진 정치인도 없다.

<정당 후보자를 일반인 여론조사로 뽑는 것은 적절한가?>

읽기 자료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정당등록취소조항) 및 위 취소조항에 의하여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을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 중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합헌일까?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당명칭사용금지조항은 정당등록취소조항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같은 이유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판례집 26-1상, 155, 163-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