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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사회국가

사회(복지)국가원리

성낙인, 헌법학, 272면.
18세기 말 근대 시민혁명의 성공으로 국민주권주의가 정립되고 대의제 원리에 따라 권력분립을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이룩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19세기에 산업혁명의 성공 이후 야기된 빈부 갈등이 심화하면서 이제 더 이상 국가는 형식적 자유의 보장자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 생활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국가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며, 국가 최고의 합의문서인 헌법에 새로운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사회국가원리는 1789년 프랑스혁명의 구호였으며 현행 프랑스헌법에 국시로 명시된 자유·평등·박애 중에서 평등과 박애 정신의 현대적 구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근대입헌주의 헌법원리인 기본권 보장·대의제·권력분립·법치주의 원리를 수용하는 가운데 이를 더 실질적으로 국가 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한 원리이다. 즉 오늘날 사회국가원리는 18·19세기적 국가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제·사회영역에서의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국가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연대를 확보하려는 원리이다.
한편 복지국가 원리와 사회국가원리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복지국가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데 반하여, 사회국가는 개인의 생활을 스스로 설계하고 형성하도록 하여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두 원리는 이념·목표·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이들을 동일한 개념범주에 포함하거나 사회복지국가라는 합성어로 사용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도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경제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며,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의 조항 등은 우리 헌법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를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회국가 원리와 자유주의, 법치주의와의 관계는?>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주의

장영수, 헌법학, 213면.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현대적 사회국가가 사회주의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받은 것은 명백하다. 사회주의 사상을 통하여 사회적 연대성이 강조·부각되기 시작했으며, 사회국가라는 개념의 사회는 바로 이 사회주의 사상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회국가의 이념을 처음 헌법에 도입한 1919년 바이마르 헌법의 경우도 사회주의 사상의 직접적 영향이 적지 않았고, 또 바이마르 헌법에 영향을 준 1917년 소련헌법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착취하고 억압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적 소유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실현되어 그 모순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가능하다고 본 점이다. 이 세상에 나오려는 자식이 공산주의 사회라면, 사회운동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아버지이고 또 좀 더 나은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산고를 겪어야 할 어머니는 바로 자본주의 사회인 셈이다. 자본주의 사회와 함께 잉태된 자식은 가능한 한 고통 없이 신속하게 출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産苦 아이를 낳을 때에 느끼는 고통.
그러나 오늘날 사회국가의 사상적 배경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가들의 사상을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가 사회국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그 사상적 배경을 논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행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를 전제한 것이며, 현재의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주의 사상 이외에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가 되는 많은 정치사상을 배경으로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직접적인 헌법해석의 기준이 되지는 못한다. 즉 현행 헌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적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참고 이상의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보험-보호 모델

야마모리 도루, 기본소득이 알려주는 것들, 25
복지국가의 이념은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완전고용의 달성(이것이 개인에게 의미하는 바는 ‘일자리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취직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다’이다)을 전제로 하여 (2) 일시적인 리스크에는 사전에 개인들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보험으로 대응하고, 그것으로도 무리일 때는 예외적으로 (3) 생활보호 등 납부금은 없지만 수급을 위해 소득 등에 관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공적 부조라는 급부를 안전망으로서 이행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생활보호를 안전망에 비유하는 것은 정부도 경제학자도 인정하며, 이른바 정책 입안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는 바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복지국가 구조를 보험-보호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회보장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 보충적으로 생활보호 등의 공적 부조가 적용되는 2단계 구조이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시대에도 사회국가 원리는 유효하게 작동할까?>

읽기 자료

사회국가원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의 전문,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헌법 제31조 내지 제36조), 경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유도하고 재분배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경제에 관한 조항(헌법 제119조 제2항 이하) 등과 같이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된 여러 표현을 통하여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하였다. 사회국가란 한마디로,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 사회현상에 대하여 방관적인 국가가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의 형성을 위하여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 기본권을 국가에 주장하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사회적 기본권과 경쟁적 상태에 있는 국가의 다른 중요한 헌법적 의무와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 규정들 사이에서의 경쟁적 관계에서 보나, 입법자는 사회․경제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는 여러 국가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서로 조화시키려고 시도하고, 매 사안마다 그에 적합한 실현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된다. 국가는 사회적 기본권에 의하여 제시된 국가의 의무와 과제를 언제나 국가의 현실적인 재정․경제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른 국가과제와의 조화와 우선순위 결정을 통하여 이행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이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헌법 제34조 제5항을 근거로 청구할 때 국가는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가?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