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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LEET, PSAT, NCS

읽푸와 외푸

첫째, 최근의 시험은 크게 읽고 이해해서 푸는 시험과 외워서 푸는 시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읽푸는 지문을 정확히 읽고 주어진 정보와 조건을 해석하여 답을 도출하는 시험을 의미하며, 리트, PSAT, NCS와 같은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이 시험들은 사전에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보다는, 처음 보는 자료를 읽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반면 외푸는 법 조문이나 판례,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시험으로, 전통적인 공무원 시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읽푸가 강조되는 배경에는 사회와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해진 규칙을 정확히 숙지하고 반복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오늘날에는 복잡한 정보 속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법률 정보와 정책 자료는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단순 암기 자체는 더 이상 핵심 경쟁력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험 역시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보다, 주어진 정보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며 활용하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셋째, 읽푸 시험에 대비하는 공부는 기존의 암기 중심 학습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은 빠르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문을 끝까지 읽고 질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결을 따라가고, 조건과 예외를 구분하며, 결론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헌법 공부에서도 조문이나 판례를 외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규범이 만들어진 맥락과 논리 구조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읽푸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결국 읽푸가 요구하는 능력은 특정 시험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앞으로의 학습과 직업 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본 역량입니다. 긴 글을 끝까지 읽고 핵심을 정리하는 연습, 자신의 말로 내용을 설명해 보는 훈련은 헌법 수업에서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식은 시험 대비를 넘어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법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PSAT

3․1운동 직후 상하이에 모여든 독립운동가들은 임시정부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조소앙이 기초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했다.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기초할 때 조소앙은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부 명칭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하자고 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문구가 담기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한국인들이 만든 ‘민국’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민국’이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의미가 담긴 용어다. 조소앙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 대한제국 황제가 국민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국권을 일제에 넘겼다고 말하면서 국민은 국권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밝힌 대동단결선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선언에는 “구한국 마지막 날은 신한국 최초의 날”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신한국’이란 말 그대로 ‘새로운 한국’을 의미한다. 조소앙은 대한제국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이란 다름 아닌 한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말했다.
조소앙의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독립운동가들은 황제나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941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러한 의지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낸 건국강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1948년에 소집된 제헌국회도 대한민국임시헌장에 담긴 정신을 계승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제헌국회는 제헌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헌법에 우리나라의 명칭을 ‘대한민국’이라고 한 내용이 있다.
위의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건국강령을 통해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했다.
② 조소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동단결선언을 만들었다.
③ 대한민국임시헌장이 공포되기 전에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독립운동가가 없었다.
④ 제헌국회는 대한제국의 정치 제도를 계승하기 위해 ‘대한민국’ 이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데 참여한 독립운동가들은 민주공화제를 받아들이는 데 합의했다.

LEET(법학적성시험)

평등은 자유와 더불어 근대 사회의 핵심 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간은 가령 인종이나 성별과 상관 없이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읏 뜻일까?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일단 이 말을 모든 인간을 모든 측면에서 똑같이 대우하는 절대적 평등으로 생각하는 이는 없다. 인간은 저마다 다르게 가지고 태어난 능력과 소질을 똑같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평등은 개인의 개성이나 자율성 등의 가치와 충돌하기도 한다.
평등에 대한 요구는 모든 불평등을 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불평등을 제거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유 없는 차별 금지’라는 조건적 평등 원칙은 차별 대우를 할 때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이유가 제시된다면 특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평등한 대우를, 그 부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특정한 부류로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평등의 근거에 대한 물음이다.
근대의 여러 인권 선언에 나타난 평등 개념은 개인들 사이의 평등성을 타고난 자연적 권리로 간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연권 이론은 무엇이 자연적 권리이고 권리의 존재가 자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롤스는 기존의 자연권 사상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 평등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는 어떤 규칙이 공평하고 일관되게 운영되며, 그 규칙에 따라 유사한 경우는 유사하게 취급된다면 형식적 정의는 실현된다고 본다. 하지만 롤스는 형식적 정의에 따라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정의를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규칙이 더 높은 도덕적 권위를 지닌 다른 이념과 충돌할 수 있기에, 실질적 정의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규칙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
롤스는 인간 평등의 근거를 설명하면서 영역 성질(range property) 개념을 도입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은 그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원이 내부에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영역 성질을 갖는다. 반면에 원의 내부에 있는 점과 원의 외부에 있는 점은 원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영역 성질을 갖는다. 그는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한 영역 성질로서 ‘도덕적 인격’을 제시한다. 도덕적 인격이란 도덕적 호소가 가능하고 그런 호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이 능력을 최소치만 갖고 있다면 평등한 대우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된다. 도덕적 인격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이 아니라 도덕과 무관하다는 말과 대비되는 뜻으로 쓰고 있다. 그런데 어린 아이는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롤스는 도덕적 인격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 잠재적 능력이지 그것의 실현 여부가 아니기에 어린 아이도 평등한 존재라고 말한다.
싱어는 위와 같은 롤스의 시도를 비판한다. 도덕에 대한 민감성의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도덕적 인격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것을 갖춘 정도에 따라 도덕적 위계를 다르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한다.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 존재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선을 어디에 그어야 하는지도 문제로 남는다고 본다. 한편 롤스에서는 도덕적인 능력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 않거나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람은 도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평등 개념과 어긋난다. 그래서 싱어는 평등의 근거로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을 내세운다. 그에 따르면 어떤 존재가 이익, 즉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이해관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 이때 이해관계가 강한 존재를 더 대우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에 그 능력을 갖지 못한 존재는 아무런 선호나 이익도 갖지 않기 때문에 평등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롤스와 싱어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롤스에서 평등의 근거가 되는 특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는 부도덕하다.
② 롤스에서 영역 성질은 정도의 차를 감안하지 않는 동일함을 가리킨다.
③ 싱어에서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느끼는 고통과 쾌락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④ 싱어에서는 도덕적으로 평등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차별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⑤ 롤스와 싱어는 도덕에 대한 민감성이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한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다음 지문을 읽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보험은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에게 특정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을 가입자 또는 수혜자에게 지불하는 명문화된 약정이다. 보험금액은 사전에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손실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할 수도 있다. 즉 보험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 약관에 명시된 재해에 의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계약이다.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험자로부터 보장받기 위해 일정하게 약정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보험 가입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경제적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시키는 것이다. 결국 예상되기는 하지만 발생이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이 피보험자로부터 보험자에게로 이전되는 것이 보험이다.
다음 중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③
① 사전에 약정한 보험금은 보험가입자만 지급받을 수 있다.
② 보험자는 일정한 보험료를 일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명확히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이 만들어지기 어렵다.
④ 불확실한 손실의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한 번에 예치할 수 있다.
다음 중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① 명문화된 보험의 중요성
② 차근차근 알아보는 보험의 원리
③ 손실에 대비하는 최고의 방법, 보험
④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갑을 관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읽기 자료

법률을 만들어 공무원이 후임자 임명까지만 재직하도록 하는 것은 합헌일까?
국가보위입법회의법 부칙 제4항 전단은 “이 법 시행 당시의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사무처 및 도서관으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사무처와 국가보위입법회의사무처 상호간, 국회도서관과 국가보위입법회의도서관 상호간에 각 그 동질성과 연속성을 인정하고 있어 적어도 규범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에서 직권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 조직변경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그 후단에서는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변경과 관련이 없음은 물론 소속공무원의 귀책사유의 유무라던가 다른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형평성이나 합리적 근거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임명권자의 후임자임명이라는 처분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니, 이는 결국 임기 만료되거나 정년시까지는 그 신분이 보장된다는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헌재 1989. 12. 18. 89헌마32등, 판례집 1, 343, 35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일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이 될 수 없고 또한 위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라는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금고형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벌금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아니하면서 금고형의 선고유예판결을 결격사유로 하였다고 해서 위 규정이 합리성과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205-206
3학년 여름방학까지 토익 700점 받지 못하면 로스쿨 진학 지도 하기 어렵다.
OSMU: 토익성적, 학점, 비지식형 시험(PSAT, LEET, NCS)
시험에는 지식형 시험(외어서 푸는 시험)과 비지식형 시험(읽고 푸는 시험)이 있다.
비지식형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1) 세상에 대한 관심과 폭넓은 지식, 2) 수준 높은 독서 능력, 3) 논리-추론 능력 등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 필요하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마지막에 문제 유형을 숙달하여 시험 대비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