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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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원: 소규모 정예 인원 (1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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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주기: 1년 단위 순환 프로그램 + 월 1회 정기 독서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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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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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 설계 능력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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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와 말하기 역량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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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연설, 시각화 등 표현 능력 통합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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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형 결과물 포트폴리오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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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취업 준비 역량 강화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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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는 것’보다 ‘끝까지 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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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보다 ‘같이’ 해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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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쓰고, 말하며 법학을 현실과 연결하려는 의지
참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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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이메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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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방식: 지도교수 및 기존 구성원을 통해 비정기 영입
청주대학교 법학과 입법학연구실 규정
전면 개정: 2024. 09.
제 1 조 (명칭) 본 연구실은 청주대학교 법학과 입법학연구실(이하 “본 연구실”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연구실의 목적은 입법 실무와 관련된 실천적 지식을 배우고 성숙한 태도를 익히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각 실원의 진로 목표와 인성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 3 조 (인성 목표와 진로 목표) ① 본 연구실은 각 실원이 자신감, 도전정신, 추진력, 신중함, 인간애, 진실성, 품격을 함양케 한다는 7대 인성 목표를 추구한다.
② 본 연구실은 각 실원이 국회·지방의회 취업,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공공기관 취업 중 어느 하나에 성공하게 한다는 3대 진로 목표를 추구한다.
제 4 조 (실원 정원) 본 연구실의 정원은 실제 활동 인원 기준 8인 이하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복귀자가 있는 경우 정원을 초과할 수 있다.
제 5 조 (실원의 자격) 제2조와 제3조에 동조하여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를 갖춘 자가 실원으로 선발될 자격을 갖는다.
제 6 조 (신규 실원의 선발) ① 신규 실원은 3월과 9월에 정원 미달 인원수 내에서 청주대학교 학생 중에서 선발한다.
② 선발은 자기소개서 심사, 면접 심사, 기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5조의 자격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진행하며, 기존 실원과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결정한다.
③ 선발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공개 선발의 경우 지원자 전원을 신규 실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 7 조 (지도교수) 본 연구실의 지도교수는 청주대학교 법학과 조한상 교수가 맡는다.
제 8 조 (실장) ① 실장은 실원 중에서 지도교수가 임명한다.
② 제1항의 임명 전에 지도교수는 실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③ 실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실장은 본 연구실을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며 실원과 지도교수 사이의 가교역할을 한다.
제 9 조 (실원의 권리와 의무) ① 실원은 본 연구실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② 실원은 상호 간 예의를 지키고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실원은 프로그램 중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토론에 임할 의무가 있다.
제 10 조 (활동 주기) ① 본 연구실의 활동은 겨울방학,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연중 4주기로 구분된다.
② 활동 주기별 프로그램은 실원과 상의하여 지도교수가 정한다.
③ 활동 주기별 프로그램의 일정은 가능한 모든 실원이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정해야 한다.
제 11 조 (탈퇴) ① 프로그램에 참여가 어려운 실원은 자진 탈퇴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불가피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실원에게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지도교수는 제9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실원에게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조치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실장과 상의할 수 있다.
제 12 조 (일시 탈퇴와 휴식) ① 휴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실원은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 일시 탈퇴할 수 있다.
② 일시 탈퇴한 실원은 사유 해소 후 활동 주기 시작 시점에 지도교수의 허락을 얻어 복귀할 수 있다.
③ 주기별 공식 활동에 모두 참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실원은 당해 활동 주기의 본격적 개시 전에 휴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휴식한 자는 직후 활동 주기에 복귀하며, 2주기 연속 휴식은 금지된다.
⑤ 전 4항의 조치에 대해서 지도교수는 실장과 상의할 수 있다.
제 13 조 (탄핵) ① 실장이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리더십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실원은 당해 주기 실제 활동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도교수에게 실장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도교수는 실원과의 상의를 통해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규정 개정) ①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는 실장과 협의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규정 개정 시에는 실원과 상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타) 규정에 나와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도교수의 지도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