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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법관의 자격, 신분보장

법관의 자격

헌법 제101조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헌법 제101조 제3항은 법관의 자격이 법률로 정해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기능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아무나 법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즉 자격이 있는 법관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법관의 자격은 함부로 정해져서는 안 되며,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의미입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은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같은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의 경력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관이 되려면 반드시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되려면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해야 했으나,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헌법 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0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기는 모두 6년입니다. 다만 대법원장은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4항에 따르면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합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입니다.
헌법 제10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관의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는 법관이 자신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라고 이해됩니다. 법관은 자신의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법관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연임이 될 것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측면에서 임기제, 연임제, 정년제는 법관의 지위가 고정되는 데서 오는 법관의 관료화와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에 문제가 있는 법관이나 지나치게 고령인 법관을 퇴직시킴으로써 법관의 도덕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관 임용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분보장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헌법 제106조 또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법관징계법이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6조 제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존재할 수 있는 법관에 대한 사퇴 압력이나 강제 퇴직까지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최근에는 법원 내부에서의 법관의 독립성, 즉 상급법원 또는 상급 법관 등의 지시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관 승진제도, 근무성적 평정제도 등으로 인해 이러한 요청에 제대로 부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과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으므로 신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상급자에게 달려 있다면 상급자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관징계법 제3조(징계처분의 종류) ①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의 세 종류로 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줄인다.
④ 견책은 징계 사유에 관하여 서면으로 훈계한다.
검사징계법 제3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읽을 거리

법률신문 2025-01-17 2025년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법원행정처(처장 천대엽)가 변호사 등 법조 경력자를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을 수료하거나 졸업한 사람 중, 오는 9월 25일 기준으로 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으로 재직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두 분야 이상에서 근무한 경우, 재직 기간을 합산해 인정한다.
법관 임용 절차에 지원하려면 먼저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해야 한다. 평가는 지원자가 민사 또는 형사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되며, 검토보고서 작성 방식으로 오픈북 형태로 실시된다. 합격 여부는 통과(Pass/Fail) 방식으로 결정된다. 평가는 오는 3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법률서면작성평가 응시원서 접수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6일 오후 6시까지다. 법관 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그뒤 4월 9일 오전 9시부터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임용 지원서를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서류 심사는 5월에 이뤄지며, 민·형사 실무능력 및 법조 경력·인성 역량 평가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최종 면접은 8월 초에, 최종 심사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는 각각 8월 중순과 9월 중순에 실시된다. 임용일은 9월 2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임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법관 임용 홈페이지 또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02-3480-7643, 769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