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 부의장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합의체인 국회가 질서 있게 활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의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외부적으로 국회를 대표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48조는 국회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의장은 당적 보유,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금지되나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20조의2(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①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黨籍)을 가질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따른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90일 전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적을 이탈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의장은 국회 대표권, 국회 사무 감독권, 원내 및 회의에 대한 질서 유지권, 의사 정리권, 위원회 출석⋅발언권, 국회 소집 공고권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으면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합니다.
위원회 제도
국회의 위원회는 본회의에서의 의안 심사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정한 소수의 의원이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검토하게 하는 소규모 회의를 지칭합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대체로 행정부의 부처에 대응하는 형태로 관할하는 사항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행정부의 국방부에 대응하여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임시적인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따라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교섭단체란 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당, 즉 국회 내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일반 국민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원내 정당 즉 교섭단체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결속시키고 정당 지도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를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를 통해 국회의 일정, 의안 처리 절차 등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속 국회의원이 15명인 정당과 5명인 정당이 합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속 국회의원이 10명인 정당과 10명의 무소속 의원이 합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보통 원내대표라고 부릅니다.
<정당이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읽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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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이해해 보자.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김관영 의원은 제368회 국회(임시회) 회기 중이었던 2019. 4. 25. 피청구인(국회의장)에게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사개특위의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을 청구인(오신환)에서 국회의원 채이배로 개선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4. 25. 위 피청구인의 개선행위로 인하여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의 침해확인과 위 개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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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의 의의는?
의회정치의 발달과정에서 의회 내의 교섭단위별 활동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세계관 및 가치관 그리고 정치적 성향이 유사한 의원들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인정하여 자체적으로 하나의 공통의견을 내도록 하면, 의원들 사이의 의사의 통합⋅조정 작업이 한결 수월해지고, 신속하고 능률적인 의사 진행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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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중심주의?
국회는 그 의사자율권에 기초하여 의안 심의에 관한 국회운영의 원리로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결과 위원회가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면,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태로 국회의 최종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입법절차를 국회법에 두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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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개선은 자유위임 원칙에 반하는 교섭단체 강제인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게 되면, 위원은 소속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위원이 정당에 기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러나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개선을 허용하더라도, 직접 국회의원이 자유위임원칙에 따라 정당이나 교섭단체의 의사와 달리 표결하거나 독자적으로 의안을 발의하거나 발언하는 것까지 금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인이나 이 사건 개선행위에 의하여 사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채이배 위원은 모두 사개특위 심사절차에서 독자적인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할 수 있었고, 교섭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개선행위가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으로 하여금 교섭단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강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정당 또는 교섭단체가 원내 행동통일을 기하여 정당의 정책을 의안심의에서 최대한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차기선거의 공천, 당직의 배분 등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의 개선을 통해 국회의원의 권한 행사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