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와 임시회
헌법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 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 된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크게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뉩니다. 정기회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회의를 말합니다. 국회법은 매년 9월 1일에 정기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에서는 보통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임시회는 임시 집회의 필요가 있을 때 소집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회법은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 등)
①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의 해당 연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6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0. 12. 22.>
1. 2월ㆍ3월ㆍ4월ㆍ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2.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로, 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임시회의 회기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3. 2월, 4월 및 6월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 중 한 주(週)는 제122조의2에 따라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한다.
입법기와 회기
헌법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입법기와 회기라는 용어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기란 국회가 동일 의원들로 구성되는 때로부터 그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해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의 4년 임기 동안이 하나의 입법기가 됩니다.
회기는 입법기 내에서 국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국회의 회기는 소집일부터 폐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회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중 회기일 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일 년 내내 연속해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국회는 다른 국가기관처럼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 아닌 회기를 정해서 여는 것일까?>
존 로크 『시민정부론』 제12장 제143절
입법권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의 생명·자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의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법률은 일정한 기간 안에 제정될 수 있으며, 항상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입법기관은 상시적으로 존속할 필요는 없다. 입법권은 국가의 지속적 기능이라 하더라도, 입법기관의 존재는 일시적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을 제정하는 자가 동시에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면, 권력에 대한 인간의 취약성과 이기성으로 인해 입법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자신에게는 예외를 둘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과는 다른 사적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공동선을 추구해야 할 정치사회의 목적에 위배된다.
따라서 잘 구성된 공화국에서는 입법권을 여러 사람에게 분산시키고, 이들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되어 회기 동안 입법작용을 수행한 뒤에는 다시 해산하도록 한다. 입법자는 입법기 동안 법률을 제정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자신이 만든 법에 복속되는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입법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에 기초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읽을 거리
조선일보 2019.11.29. 필리버스터란?…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 막는 일종의 저항권
필리버스터는 의원들이 시간 제한 없이 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사실상 막는 행위를 뜻한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단독처리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저항권'인 셈이다. 용어 자체는 16세기의 ‘해적선’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했다. 한국에서는 제헌의회때 도입됐다가 1973년 폐지됐다. 그러다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이 도입되면서 부활했다.
•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이다. 정치적으로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도 해석된다. 무제한 연설, 표결 방해 등의 방식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무제한 토론만 국회법으로 인정된다."
•
필리버스터는 시작 요건은.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295명) 3분의 1(99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의장에게 요구서를 제출하면 개시된다. 필리버스터 신청이 들어오면 국회의장은 수용해야 한다.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본회의는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토론 종결 선포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
안건 한건에 대해 1명의 의원이 여러차례 토론할 수 있나.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다만 한 안건당 의원 1명이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상대당 의원들이 빠져나가 본회의 개의 의사정족수(재적 의원의 5분의 1)가 미달하더라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제한 토론을 끝내려면 토론에 나설 의원이 아무도 없거나, 국회 회기가 종료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77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바로 종료되나.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토론 종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24시간이 경과돼야 무기명 투표로 의결할 수 있으며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중단된다. 토론자가 있다면 24시간의 토론이 보장된다는 뜻이다.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도 끝난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간다."
•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다. 다만 예산안이나 세입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 24시(3일 0시) 전까지만 가능하다. 12월 3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