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

11-3 재판의 공개

재판의 공개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 전단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개는 재판이 밀실에서 행해짐으로써 공정성을 잃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개는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심리는 민사사건에서는 구두변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이란 앞서 말한 대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심급마다 법관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대상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므로, 공판준비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구분되는 소송법상의 결정이나 명령은 공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사진 촬영⋅TV 중계를 제한 또는 금지함은 재판공개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59조(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재판의 생중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한다면, 가장 확실한 공개 방법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재판을 생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거나 심지어 사진 촬영을 하는 것도 금기시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법관이나 당사자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이야기가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조금씩 수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대법원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 1・2심의 중계 가능성이 열렸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하여 최초로 생중계(법원 장비로 촬영한 뒤 촬영본을 사후 공개하는 지연 중계 방식으로 중계방송)가 인정되었습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재판이 여론에 휩싸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 우려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생중계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재판장의 명에 의한 중계 목적 녹음ㆍ녹화ㆍ촬영) ① 재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판 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중계를 목적으로 한 녹음, 녹화 또는 촬영을 명할 수 있다.
1. 소송관계인의 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정의 수용인원보다 현저히 많아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당사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중 상당수가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으로부터 원격지에 거주하여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중계장치가 갖추어진 원격지의 법원에서 재판진행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보장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은 녹음물, 녹화물 또는 촬영물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설에서 중계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법원 내의 시설
2. 제1항 제2호의 경우 : 원격지 법원 내의 시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 : 소속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의 승인
2. 제2항 제2호의 경우 : 법원행정처장의 승인
④ 재판장은 중계에 의하여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국민참여재판법’)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제1조). 이 제도는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재판 절차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되며(제16조), 1심 합의부에서 심리하는 형사사건 가운데 일정한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이 공정한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국민참여재판을 허가한다(제5조, 제8조, 제9조). 배심원은 공판에 참여하여 증거를 듣고 평의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그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다르게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판결서에 명시해야 한다(제46조 제4항).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법원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며(국민참여재판법 제4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중도에 퇴정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재판의 성실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질서 유지 장치이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수는 사건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지만,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에서 양형까지 다투는 경우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국민참여재판법 제38조 제1항). 예비배심원 포함 인원이 부족하거나 간이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5인 이하로도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재판의 효율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 설계이다.
참고로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기속되는 제도이다.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절충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제도도 운영된다. 이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정식 배심원과 별도로 구성되며 재판의 전과정을 참관한 후 유·무죄에 관한 평의·평결과 양형의견을 낼 수 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의 평결내용을 재판에 반영하지 않으며, 평결과정이 공개될 수 있는 점이 정식 배심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 국민들은 그림자 배심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제 사건에 대한 생생한 법정 공방을 체험하고 실제 평의와 같은 방법으로 유·무죄 및 양형 등 재판 결과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림자배심 참가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elp.scourt.go.kr)에서 할 수 있다.

읽기 자료

조선일보 2023.11.28. 이재명 재판 TV로 보나… 법원, 주요 재판 중계 방송 추진
법원행정처가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 가지 않고도 중요 재판을 1심부터 인터넷이나 TV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방송’ 개국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위해 작년 하반기 외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2025년 개국’을 목표로하는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보고서엔 국민 87.9%가 중요한 사건의 중계를 긍정 평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8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등에 따르면,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는 지난달 법원행정처에 제출한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 같은 제언을 담아 제출했다. 259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인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가 발주, 올해 1~8월 연구기간을 거쳐 제작됐다. 보고서엔 “사법부 차원에서 법원방송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정보통신기술과 방송기술환경 또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실질적인 의미의 재판공개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재판중계방송의 국민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2013년 3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처음으로 중계방송으로 제공했고, 이후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유튜브 대한민국 법원 채널 등을 통해 공개변론과 선고를 중계하고 있다”면서 “다만, 하급심의 경우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 판결 선고 시에 한해서만 중계가 가능하도록 시기와 대상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하지만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 과정에서 어떻게 정의가 구현되는지 등에 대해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필요성은 하급심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재판중계방송의 범위,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87.9%는 재판 중계 확대 방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중계 시청 경험이 있는 국민은 ‘직접 가지 않고도 재판을 볼 수 있다(96.7%)’ ‘주요 재판에 대한 언론보도 보다는 생생하게 재판을 볼 수 있다(90.0%)’ ‘생소하던 법률지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86.6%)’는 점을 주요 이점으로 꼽았다.
보고서가 ‘모델’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국회방송’이다. 국회방송은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청문회 등 주요 회의를 편집 등 가감없이 생중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반 국민도 생중계 방송(82.7%)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사법부 구성원들은 ‘법원방송’이 운영되더라도 하이라이트 방송(49.8%)이 적절한 방식일 것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또 ‘법원방송국’ 개국 시점을 2025년으로 잡을 경우, 최소 올해 하반기부터 설립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마련과 관련 절차를 밟는 데만 최소 1년 6개월 정도가 걸린다는 분석이다. 재판 중계 확대시 재판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주(州)법원을 중심으로 재판 중계방송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2009년 10월 창설된 영국 대법원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한 재판 생중계를 지원한다. 일본은 ‘법정 내 카메라 취재의 표준적인 운용기준(法廷内カメラ取材の標準的な運用基準)’을 세워두고, 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촬영이 가능하다.
일각에선 ‘법원방송’이 나오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의 중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 측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의견 수렴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이뤄질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