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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헌법재판소 구성

내용

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원칙적으로 사법기능에 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9인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은 3명이며, 나머지 재판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임명권일 뿐입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의 합동행위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한 기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재판관이 아니었던 사람을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먼저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답을 내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이어야 하겠지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여당은 정당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1~2인, 총 7~8인은 일정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재판관 모두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판관

헌법 제112조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구조이므로 특별히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같이 독립된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명확한 규정 방식이 아닐지 생각합니다.
헌법 제112조 제2항은 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한다면, 자신이 관여한 정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를 방지함으로써 재판관의 중립성은 유지될 수 있고, 공정⋅타당한 헌법재판이 가능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방식과 대법관 임명방식의 차이는?>

신분보장

헌법 제112조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행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하여 사퇴 위협을 받는다면 헌법재판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 역시 사법기능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앞서 법원에서 언급한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방헌법재판소는 각 8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는 2개의 분리된 재판부(Senat)로 구성된 쌍둥이법원(Zwillingsgericht)이다. 다른 재판부가 행한 판례변경 등 필요시에는 두 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이 모이는 전원합의체(Plenum)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전원합의체는 그 밖에 조직, 사법행정에 관한 업무도 처리한다. 3인의 재판관들로 구성된 복수의 지정재판부(Kammer)를 두는데, 이는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서만 활동한다. 지정재판부의 설치는 무엇보다 재판부(Senat)의 업무경감에 그 이유가 있다. 지정재판부에서 재판관 전원이 각하의견인 경우에 사건은 이로써 종결된다.
1951년부터 2006년까지 두 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6,783건인데 비해, 지정재판부들이 처리한 사건은 133,831건에 달하며, 그 외 1,789건의 가처분사건이 처리되었다. 헌법소원의 경우 매년 6,000여건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접수되고 있다.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만 40세 이상으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구 동독주민의 경우에는 1990년의 통일 조약에 따라서 Diplom자격을 취득한 법률가로 그 자격이 충족된다. 각 재판부마다 3명의 재판관은 기타 연방법원의 연방법관들 가운데에서 선출되어야 하고, 재판관에게 예외적으로 대학교수직의 겸직이 허용된다.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이고, 연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8세이다. 재판관은 연방국가적 균형원칙상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 각각 절반씩 선출된다. 각 기관 모두 재판관 선출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다수가 요구된다. 이러한 가중다수결 요구는 무엇보다 의회 내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재판관 선출의 실제(實際)는 양대 거대정당 간의 지분에 따른 합의로 진행된다. 연방의회는 본회의가 아니라, 의회 내에 별도로 구성된 재판관선출위원회(Wahlausschuß)에서 재판관을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