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성
헌법 제102조
①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헌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전담부 제도는 재판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판의 신속⋅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일반부에는 민사부⋅형사부가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담당하는 특별부를 둘 수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을 반대해석하면 대법원에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됩니다.
전원합의체는 ①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판을 담당합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대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ㆍ조세ㆍ노동ㆍ군사ㆍ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ㆍ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④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⑤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회생법원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가정지원에서 합의심판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행사한다.
대법원의 인적 구성
헌법 제102조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헌법 제102조 제2항은 대법원이 대법관에 의하여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관은 모두 14명입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가 9명인 것보다 많고,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15명인 것과는 비슷한 수준이며, 대법관의 지위에 해당하는 법관이 100명이 넘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는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에 재판관으로서 권한을 가지며,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대법관 중 대법원장인 대법관이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권한 외에도 다양한 권한을 갖습니다. 전체 법원의 수장으로서 법원을 대표하는 권한, 대법관회의의 의장으로서 권한, 대법원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권한, 대법관 임명제청권, 법관과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임명 및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3인 지명권 등을 갖습니다.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헌법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다음은 다양한 법관들의 임명방식을 주제로 공부하겠습니다. 법원의 수장인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 3자의 합동행위로 임명하도록 한 것이 특징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104조 제3항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법관의 자격요건 역시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보직도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관의 인사에 외부 기관의 간섭을 차단하여 법관의 신분상 독립 또는 인적 독립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이해됩니다. 다만 법원조직 내에서의 그러니까 상급 법관과 하급 법관 사이에서의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도록 하는 것이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반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최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원이 지나치게 권력이나 자본에 종속되고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발전된 제도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법관의 경우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되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고, 능력 있고 도덕성이 있는 대법관을 임명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또 구성 자체가 대법원장의 입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일부 주는 법관을 선거로 뽑기도 하고, 연방대법관의 경우는 상원 인준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총선거에서 국민의 찬반을 묻는 국민 심사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선거로 뽑는 것은 어떨까?>
제16조(대법관회의의 구성과 의결방법) ① 대법관회의는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대법관 증원 문제
최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다시금 사법개혁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과 맞물려 정치적 맥락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구조적 쟁점이다. 2020년에는 이탄희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2022년 대법원 상고제도개선 TF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장 법관의 약 69%가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지 정치적 계기를 넘어서, 법원 내부에서도 현재의 인적 구조로는 상고사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을 포함해 대법관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중 1명은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면서 주로 행정업무에 집중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인원은 13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연간 4만 건에 달하는 상고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사실은, 개별 사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시사한다. 결국 판결의 질은 낮아지고, 국민은 “대법원까지 가도 의미 없다”는 불신을 품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법의 본질인 정의 실현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독일 연방대법원은 320명 이상의 법관이 분야별로 나뉘어 사건을 담당하며, 프랑스의 파기원 역시 약 120명의 판사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법률 분야별 전문성을 살려 사건을 분산 처리하고 판결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 정착되어 있다. 한국 대법원의 13인 체제는 이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협소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권과 신뢰를 저해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 증원 자체는 필요하더라도 그 추진 방식에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을 통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경우, 사법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권위주의 정권들이 대법관 수를 늘린 뒤, 친정권 성향의 인사를 대거 임명하여 헌법재판이나 선거 관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존재한다. 미국에서도 1937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 저지에 맞서 추진했던 이른바 Court-Packing 시도가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일이 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적 입법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결국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헌법 정신에 맞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특정 정권이 단기간 내에 대거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는 피해야 하며, 여러 정권에 걸친 점진적 증원과 임명 절차의 투명성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고제도 개편, 하급심 기능 강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도 함께 추진되어야 증원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법률 개정이 오히려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