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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법률 제정 절차: 제정 과정

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발의되거나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인쇄 또는 전산망 입력)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국회법」 제81조). 한편,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82조제1항).

입법예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부된 법률안(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 등으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사

위원회는 제안자(발의의원 또는 소관 국무위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의 당부와 문제점에 관하여 대체토론을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이 전문적ㆍ객관적인 입장에서 내용의 타당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ㆍ검토하여 위원회 소속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안건에 대한 심사방향을 제시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법」 제58조제9항에 따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부터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심사ㆍ보고하도록 한다. 현재 대부분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다.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위원회는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를 하며, 마지막으로 원안의결, 수정의결, 폐기 또는 대안의결 여부에 대한 표결을 한다. 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
한편,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의 입법수요에 따라 1개 법률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와 관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심사만으로는 법률의 원만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고, 법률 간 모순ㆍ충돌이 발생할 우려도 있으므로 이러한 종합법안(omnibus bill) 심사 시에는 관련 상임위원회 및 정부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종합법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국회법」에 규정된 연석회의제도(제63조), 관련위원회의 의견 제출(제83조) 또는 전원위원회제도(제63조의2)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전문위원보고서 실제 사례

2202668_교육위원회_검토보고서.검토보고_2668_사립대학의_구조개선_지원에_관한_법률안(문정복의원)2.pdf
491.4 KB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

소관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이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체계의 심사’란 위헌 여부, 다른 법률과의 저촉 여부,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 등을, ‘자구의 심사’란 법문 표현의 통일성, 일관성 등을 심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체계ㆍ자구심사를 끝낸 후 그 심사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통보하고 소관 위원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결과를 반영한 법률안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

전원위원회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에 관하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할 수 있다.17) 다만, 의장은 주요 법안의 심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동의를 받아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본회의 심의

위원회가 심사를 마치거나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의 소속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법률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본회의에서는 심사보고 또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거쳐 표결하며,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의장이 정부에 이송한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

읽기 자료

한겨레 2020-06-11 [아침 햇발] 법사위는 ‘상원’이 아니다 / 신승근
법사위의 고질도 무시할 수 없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은 1951년 제2대 국회 때 도입됐다. 당시 법안을 낸 무소속 엄상섭 의원은 법률안의 통일성을 높여 “본회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됐다. 다른 상임위가 격론을 벌이고 숙고해 처리한 법안을 법사위가 붙들고 시간만 때우다 폐기하기 일쑤였다. 법안 내용 자체를 고치는 월권도 빈번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위에 올라온 다른 상임위 통과 법안 가운데 무려 91건이 폐기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했던 18·19대 국회에서도 218건을 폐기했다. 민주당, 통합당 모두 남 탓할 처지가 아니다.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어떻게 결론 나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을 갖고 ‘상원 노릇’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는 한 원구성 때마다 논란은 반복될 것이다. 해소하는 게 옳다. 해법은 간단하다. 여야가 낸 법안대로 하면 된다. 19대 국회에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20대 국회에선 거꾸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냈다. 체계·자구 심사권은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 축조심사 과정에서 행사하도록 하거나, 미국처럼 의회 안에 법제지원기구를 만들어 필요할 때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