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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5년 단임제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취임한 대통령은 5년의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합니다.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금지하고 있어 누구도 5년 이상 대통령으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5년 단임제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5년 단임제에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선거의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무기력해지거나 무책임해질 수 있습니다. 임기 말 권력 누수를 의미하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5년에 한 번씩은 찾아오게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미국과 같이 4년 중임제로 개헌을 하자는 의견이 자주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고 안정화되어, 대통령이 독재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5년만 재직하고 물러나는 대통령보다,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재직한 대통령이 독재를 감행할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많다. 당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그리고 4년 중임제로 바꾸려면 어떤 전제조건이 갖추어져야 할까?>

단임제와 중임제

대통령 단임제는 권력의 장기 집중을 막고, 임기 중 대통령이 재선에 연연하지 않고 소신 있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권력 남용이나 부패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중요한 제도적 안전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단임제는 대통령이 임기 중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국민의 평가를 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나타나 국정 운영의 동력이 약화된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4년 중임제다. 중임제가 도입되면 대통령은 재선을 의식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기대가 따른다. 한 번의 선거로만 평가받는 단임제와 달리, 중임제는 유권자가 대통령의 성과를 평가할 기회를 한 차례 더 갖게 되어, 수직적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가 따른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가 존재하고, 유권자의 선택이 그것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하지만 중임제에는 그 자체의 부작용도 존재한다. 초임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정당 전략과 권력 유지에 집중하게 되면, 국정 운영이 오히려 정략화될 수 있다. 검찰·경찰·국정원 등 사정기관이 재선 프로젝트에 동원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정치 자금을 집중적으로 모으거나, 여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재집권을 위한 제도 설계에 나서는 경우, 국회마저 대통령의 재선 전략에 포획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경우 수평적 권력구조는 약화되고, 오히려 대통령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단임제와 중임제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는 정치 구조, 정당 체계, 유권자의 선택 구조 등 다양한 조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단임제가 통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중임제는 권력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 그 자체보다, 그 제도가 작동하는 정치적 환경과 책임정치의 실현 가능성이다.

선거의 시기

헌법 제68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될 때 후임자는 미리 선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연속성 있는 국가의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 후임자의 선출 시기가 확정되어 있어야, 각자에게 유리한 시점에 대통령선거를 치르려는 정치 세력 간의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68조 제1항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 만료 70일 이후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여 공직선거법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참고로 막대한 권력이 부여된 대통령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곧바로 중대한 국가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되며, 즉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 정상 상황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의 궐위 시 또는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
①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23일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 삭제
② 삭제
③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제34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2.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3.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 각 목에 따른 선거일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읽기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4.08 : 정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결정…임시공휴일 지정
정부는 4월 8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2025년 6월 3일 화요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것으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궐위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정부는 법정 시한을 준수하면서도 선거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궐위일로부터 정확히 6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투표 편의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인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 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되었다. 공휴일 지정은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고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가 대통령 궐위에 따른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인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선거일 확정에 따라, 6월 3일로 예정되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고3) 및 전국연합학력평가(고1·2)를 6월 4일로 하루 연기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의고사 원서 접수 마감일도 4월 11일까지 연장되며, 기존 접수자는 자동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된다. 성적 통지일은 기존 계획대로 7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