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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행정각부, 인사청문회

행정 각부의 의의

헌법 제94조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 각부는 행정부의 주요한 구성단위로서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핵심적인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우리가 흔히 장관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 집행권, 부령에 관한 권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과 임용권 등을 갖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 각부의 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 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 각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 각부의 장이 되려면 국무위원이 되기 위한 국무총리의 제청(헌법 제87조 제1항)과 행정 각부의 장이 되기 위한 또 한 번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청이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행정 각부의 구성

헌법 제96조 행정 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 각부의 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 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의 해임도 국무위원 해임의 방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 각부는 통상적으로 행정기능의 영역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는 행정 각부 이외에도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같은 처,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과 같은 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을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함께 떠오릅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사실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임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때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임명할 수 없습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 각부의 장관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때는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검찰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따를 뿐이지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고위공직자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대치하고, 소리 지르며 싸우는 모습 많이 봤을 것입니다. 추측성 의혹 제기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거나, 정작 심도 있게 알아보고 국민께 알려야 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무용한 것처럼 보이니 없애겠다는 생각은 성급합니다. 사실 인사청문회조차 없다면, 얼마나 많은 무능력・부도덕한 인물들이 고위공직자에 임명되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사 또는 비리 관련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 부처와 국회가 공동으로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책추진 방향이나 조직관리 역량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알리는 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읽기 자료

조선일보 2025.06.19. 與 진성준 "김민석 흠집내기 도 넘어…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19일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민석 후보자는 정치검찰 표적수사로 십수년간 모진 세월 감내한 끝에 국회의원 다시 당선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권에서는) 이미 한참 전에 가짜로 판명된 투서까지 꺼내들어 공격한다”며 “후보자 부인은 물론 이혼한 전부인까지 증인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상적 인청이냐”고 했다.
또 진 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국정 운영 역량 검증 자리다. 인신 공격하고 흠집 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후보자 국정 운영 능력과 정책 역량 검증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 내용 관련해 진 위의장은 본지에 “과도한 흠집내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신상과 관련한 부분은 비공개로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인사청문회법 개정하려면 시간 물리적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도 이번 새 정부 인사에 적용되긴 어렵지 않나 싶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처리 되야 하므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다.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두고 충돌하는 가운데, 청문회 첫날인 24일 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고, 둘째 날 후보자 질의·답변, 증인 참고인 신문을 한다는 데엔 합의했다.
MBC 2025-07-02 : 국힘 "자료미제출·위증 시 형사처벌"‥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 후보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제2의,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