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소송유형입니다.
물론 승소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지만, 국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호소해 볼 수 있는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소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집행⋅사법을 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의 권력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입법 작용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로서, 법률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행정작용, 심지어 법원의 재판까지도 공권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절차가 법원의 재판이면 영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위헌법률심판과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는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여야 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원칙적인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는 외국인, 법인 등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러한 요건과 무관하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청구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 심리에 의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공개합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0조(국선대리인) 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69조의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대리인은 선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7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
읽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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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의 직원 2명은 1993.2.8. 05:30경 청구인이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침범하여 청구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 검찰청에 끌고 와서 약 10시간이 지난 오후 15:30경에 청구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는바 피청구인이 현행범도 아닌 청구인을 위와 같이 강제로 연행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최○환, 강○용, 홍○권 등과 사전에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그들로부터 1993.1.30.자 일방적인 각 진술조서를 미리 작성하고(검찰주사 이기재가 날인한 것임) 청구인을 강제로 연행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결국 법의 절차대로 하지 않고 권력기관에서 마음대로 진술조서를 사전에 받아 놓고 청구인의 진술을 무시하고 불법구속하였으며 위의 허위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징역 1년 6월에 2년간 집행유예(구금일수 48일) 및 추징금 182만원의 형벌을 받게 한 것이다.
더욱이 위 형사판결로 인하여 창원지방검찰청 1994년 징제5770호 채권자 검사 황○련으로부터 채무자 문○동에 대한 추징금 182만원 청구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집달관이 1994.7.13. 청구인의 전 가족이 출타 중에 입회인 없이 앞쪽 3중문을 열고 방 3개와 부엌, 목욕탕 등 5개소에 있는 가구 10개소에 봉인 표시를 하는 등 불법집행을 함으로써 청구인은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검찰 수사가 헌법상 보장받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 억울함을 당하고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 없어 그 부당함을 취소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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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헌법소원 청구는 적법할까?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검사의 위헌적인 수사와 공소제기에 의하여 부당하게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취지라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 또는 검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재항고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검사의 공소제기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이나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포함하여 그 재판절차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이다(헌법재판소 1987.3.17. 선고, 89헌마21 결정; 1992.6.24. 선고, 92헌마104 결정; 1992.12.24. 선고, 90헌마158 결정 각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서의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철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