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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대통령의 권한

<직접민주주의에 문제는 없을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습니다. 즉 중요정책에 대한 찬반을,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국민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보통 직접민주제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직접민주제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권력자의 선동으로 국민투표의 결과 자체가 좌우될 위험성이 언제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며, 가결되는 경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독재화를 시도할 위험도 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묻는 제도라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에는 한 가지 더 국민투표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0조의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외교・국방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73조에 따라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권한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정한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의 체결⋅비준에 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 제1항과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교 사절의 파견은 본국(파견국)이 상대국(접수국)에 아그레망(agrément)을 요청해 사절의 적격성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고, 이후 해당 외교관이 본국 국가원수로부터 발급받은 신임장(letter of credence)을 지참해 상대국에 부임하며, 마지막으로 상대국 국가원수가 신임장을 접수(presentation of credentials)함으로써 외교 임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절차로 구성됩니다.
헌법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지휘관⋅최고 사령관이 됨을 의미합니다. 군대는 국가 내 가장 강력한 무력이며, 이를 장악한 자가 최강의 권력을 갖는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로써 대통령이 제한 없는 권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하며,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

헌법 제79조 ①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은 제79조에서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이 사법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권한입니다. 사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사면법이라는 법률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은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형 선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것과 형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사면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써 행사됩니다. 특별사면이란 특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그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가능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이 행합니다.
대통령은 사면 이외에 감형과 복권에 관한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감형에도 일반감형과 특별감형이 있습니다.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상 사법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법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정치적 고려 또는 경제적 고려 등에 따라 너무나 쉽게 풀려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면권은 제한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면법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1. 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 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 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 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사면법 시행규칙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교정본부장·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면제도는 유지되어야 할까?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사면할 수 있을까?>

읽을 거리

조지형, 헌법에 비친 역사, 78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사면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조지 워싱턴입니다. 1794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주의 서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반란의 주동자들을 사면했습니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서양 연안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부 프런티어 지역에 사는 농민들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기 위해서는 대서양 연안으로 운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송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관계로 해안 지역까지의 운송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고안해낸 것이 농산물, 특히 밀을 증류하여 위스키를, 말하자면 농산물보다 가치가 높고 부피가 작은 상품인 위스키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했던 당시 연방정부는 세금을 걷기 위해 위스키에 소비세를 부과했습니다. 당연히 서부 프런티어 지역의 농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반란을 위스키 반란이라고 부릅니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워싱턴 대통령은 1만 5천여 명의 민병대를 진두지휘하며 펜실베이니아 프런티어로 갔습니다. 워싱턴이 왔다는 소식에 반란은 이내 진압되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충성 맹세를 받은 후에 반란자들을 사면해주었습니다.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미국 헌법의 아버지 중 한 명인 해밀턴은 불운하여 유죄판결 받은 죄인을 구제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질서를 회복하는 데에 사면권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