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심판 요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직접 생긴 것이어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자기 관련성, 직접 관련성, 현재 관련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기본권을 구제할 실익,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된 때, 청구인이 사망하였을 때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 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 질서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결정
심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각하결정을 합니다. 본안 심리를 한 결과 이유가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며, 이유가 있을 때는 인용 결정을 합니다. 인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이후에 보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 제2항에는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진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때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질상 거의 위헌법률심판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하여 서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때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위헌법률심판과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가장 중요한 청구 요건입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처럼 각하⋅기각⋅인용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합헌⋅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을 합니다. 그 효력도 위헌법률심판과 같습니다.
참고로 위헌법률심판과는 달리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재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소원 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당해 소송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구하고 싶은 헌법소원이 있을까?>
읽기 자료
헌재 1997. 7. 16. 96헌바36등, 판례집 9-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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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를 파악해 보자.
청구인들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들로서 보험업법 제197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감독원에 납부한 보험보증기금 출연금 중 별지 2.의 계쟁출연금란 기재 각 금원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여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자진 신고․납부하였는바, 각 ○○ 세무서장은 위 출연금은 구 법인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에 해당하지만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993. 12. 31.까지 납부한 출연금에 대하여는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그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액․경정하여 그에 따라 산출된 법인세 및 방위세에서 기납부한 법인세 및 방위세를 차감하여 청구인들에 대하여 법인세 및 방위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각 당해사건 계속중에 법 제16조 제5호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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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보충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은 그 본질이 헌법소원이라기 보다는 위헌법률심판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에서 요구되는 보충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국세청장의 주장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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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가?
이 사건 규정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공적부담”(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참조)으로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의 행위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경비의 성격을 띄는 것이므로,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성질상 비용성을 갖지 않거나 조세정책적 또는 기술적 이유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함이 바람직하지 않아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부정되는 것이 소득에 대한 과세로서의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9조 제3항과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0호가 제세공과금은 법과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금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공과금이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됨을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법인세법의 구조나 공과금의 성격상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산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손금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는 이 사건 규정은 이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있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