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위원
헌법 제87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다수 국무위원은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행정 각부의 장, 즉 장관으로서 일하게 됩니다. 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문서로써 하는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으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려면 국무총리 제청이 필요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 차이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독자성으로 가지고 국무위원 임명을 제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시 문민주의 원칙이 채택되어 있어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임 건의
헌법 제87조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해임 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하였다고 대통령이 꼭 해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하여 파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무회의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가하는 구성원의 면면을 볼 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회의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 수여
9.
사면ㆍ감형과 복권
10.
행정 각부 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
13.
행정 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 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ㆍ합동참모의장ㆍ각군참모총장ㆍ국립대학교 총장ㆍ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헌법 제89조가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제89조 제17호가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구속할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부담함이 오히려 명확하고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9조를 근거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제12조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무회의 규정
[시행 2023. 6. 5.] [대통령령 제33382호, 2023. 4. 1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조직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무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3조(의안 제출) ①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대한민국헌법」 제89조 및 법령에 규정된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 중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거나 그 정책의 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의안을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차관회의의 개회일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안, 「대한민국헌법」 제89조제16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의안과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개회일 2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함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 국무회의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2.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3.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4.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5. 부ㆍ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6.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
제4조(합의) 국무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ㆍ처에 관련되는 의안은 사전에 관계 부ㆍ처 간의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심의) ①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무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사항을 지시하여 차관회의로 하여금 심의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리 출석) ① 국무위원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각 부의 차관(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에 관하여는 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하여 출석한다.
② 대리 출석한 차관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조(배석 등) ① 국무회의에는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廳)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보충 설명)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국무회의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제11조(국무회의록) ① 간사는 국무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한다.
읽을 거리
더 팩트 2025.06.12 : 국무총리인데 국회의원도?…법적 허용 넘어 논쟁으로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총리로 인준된다면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하지 않고 총리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 29조 1항은 국회의원이 다른 직책을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은 예외적으로 겸임을 허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겸직이 가능해 역대 정부 장관 다수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한 법적 허용 여부를 넘어선다. 장관과 달리 총리는 정부의 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 총리의 막중한 업무를 고려하면 상임위 출석이나 법안 심의, 지역구 민원 처리 등 입법부의 본연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역 국회의원의 총리 겸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전 총리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이완구 전 총리, 참여정부의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모두 현역 의원 신분으로 총리직을 수행했다. 현역 의원의 정치적 경험과 리더십을 국정에 활용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판단이 작용한 결과였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핵심 쟁점은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 원칙과 맞닿아 있다.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국무위원이 행정부 일원으로서 정책을 집행하고, 국회의원이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직'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근거로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과 행정의 두 역할이 한 사람에게 동시에 주어질 때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권력 분산 원칙의 모호성이 근본적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핵심 구성원이 되는 구조는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수 있으며 이같은 예외 구조 자체가 헌법상의 원칙적 겸직 금지와 어긋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온다. 결국 겸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려면 국회법 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 개정을 통한 구조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헌법학계와 정치권의 대체적 인식이다.
주요국들의 사례를 보면 행정부와 입법부의 분리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국무위원의 의원직 겸직을 철저히 금지한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상원이나 하원 의원직을 사임해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고유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혼합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는 프랑스도 국무위원의 의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프랑스 헌법 23조 1항은 '국무위원은 모든 의원직, 전국 직능 대표직, 공직 또는 직업 활동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 25조 2항에 따라 의원직 사퇴가 아니라 의원직이 직무 정지되고 임시로 '대체 의원'을 두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