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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법원의 권한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권한, 특히 위헌법률심사,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와같은 규범통제제도와 관련된 권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법원의 재판과 관련된 권한과 관련된 용어를 기억한다.
2.위헌법률심판의 의미와 내용을 이해한다.
3.헌법상 특별법원과 특수법원의의미와 내용을 이해한다.

재판권 •판결, 결정, •인용, 기각, 각하

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이 입법권인 것처럼 법원의 대표적인 권한은 재판권입니다. 하지만 워낙 당연한 권한이기 때문에 헌법은 이에 관한 규정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다투고 법관이 양 당사자 중 누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 형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다투고 법관이 유 무죄와 양형을 따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몇 가지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판이라는 말과 판결이라는 말은 같은 말 같으면서도 다른데, 정확하게 말하면 판결은 재판 중 한 종류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각 심급 마다 누가 승소이다, 누가 유죄다 무죄다 하는 최종적 판단이 나오지요. 이 최종적 판단을 보통 판결이라고 부릅니다. 재판에는 판결 말고 결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송 중간에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이런 말도 많이 쓰이는데요. 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것이고요, 기각은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각하는 소송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내용에 대한 판단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판결입니다.

재판의 공개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109조 전단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해야 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공개는 재판이 밀실에서 행해짐으로써 공정성을 잃고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재판의 공개는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관련 없는 일반인에게도 공개가 허용됩니다. 여기서 심리는 민사사건인 경우에 구두변론, 형사사건에서는 공판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이란 앞서 말한 대로 사건의 실체에 대하여 각 심급 마다 법관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을 의미합니다.

재판의 공개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은 어떠한 경우든 반드시 공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공개대상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이므로, 공판준비절차는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구분되는 소송법상의 결정이나 명령은 공개될 필요가 없습니다.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사진촬영⋅TV중계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재판공개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법, 주요 재판 생중계 허용…'박근혜·이재용 선고' 주목 JTBC 2017.07.25.

재판의 생중계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한다면, 가장 확실한 공개 방법은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재판을 생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거나 심지어 사진촬영을 하는 것도 금기시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법관이나 당사자들의 얼굴이 공개되고, 사람들의 사생활이나 은밀한 이야기가 무제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방청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쪽으로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기에 조금씩 수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2013년부터 대법원 판결 선고를 생중계하기 시작했으며, 2016년부터 1,2심의 중계 가능성이 열렸고,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하여 최초로 생중계가 인정되었습니다.
생중계가 허용되면 재판이 여론에 휩싸여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이 우려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시대에 생중계를 무작정 막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중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규범통제와 위헌법률심판

헌법에 규정된 법원의 권한 중에 위헌법률심판 제청권과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권이 있습니다. 먼저 위헌법률심판 제청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재판은 특정한 사건에 법률과 같은 규범을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건이 아닌 그 사건에 적용될 규범 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판도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규범이 상위 규범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규범의 효력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를 규범통제라고 부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규범통제제도입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즉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상위규범인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과 같은 법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요건

헌법 제107조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그런데 법원이 ‘언제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을 하면서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위헌이라는 의심이 생길 때에만 제청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선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열려야 하고, 그 재판에 적용될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과나 중요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여야만합니다. 이를 재판의 전제성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정리하면재판의 전제성은 ① 소송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 ②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일 것, ③ 위헌여부에 따라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이라는말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규범통제를구체적 규범통제라고 부릅니다.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의회 차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추상적 규범통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은 무엇보다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입니다. 따라서 명령이나 규칙, 조례 등은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법률은 공포⋅발효되어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폐지된 법률이라도 현재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법률이라면 예외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긴급명령은 헌법에 의하여 법률의 효력이 부여되므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조약 역시 헌법 제6조에 의하여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진행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위헌법률심판의 제청권자는법원입니다. 여기에서 법원은 법원조직법이 정하는 일반 법원, 군사법원 등을 포함한 모든 법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여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려고 해도, 적어도 위헌법률심판이라는 것을 정식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인도 재판의 당사자가 되면,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는 없지만,대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청을 촉구하는 의미 이상은 갖지 못하며,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기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이 정하는 위헌소원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헌소원에대하여는 이후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지면 법원에 계속 중인 재판은 일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난 후 그 결정된 결과를 보고 재판을 이어 나갑니다. 위헌법률심판 심리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로 하며, 예외적으로 구두변론을 엽니다.

위헌결정의효력

위헌결정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는, 즉 인용하는 결정입니다. 위헌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위헌결정이 나면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즉, 위헌결정의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으며, 장래를 향한 효력만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때 해당 법률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 밖에 현실적인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해석상 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기속력). 이러한 기속력 때문에 법원 등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각하결정과합헌결정의효력

각하결정은위헌법률심판이 적법요건을갖추지 못하여 제청 자체가 부적법한경우, 특히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합니다.
합헌결정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즉 기각하는 결정입니다. 합헌결정에는 기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후 다른 사안에서 법원이 위헌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된 때에는 합헌결정을 받은 법률에 대하여 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형결정 •한정합헌•한정위헌

변형결정이란 앞서 본 합헌결정이나 위헌결정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위헌법률심판이 법률의 “위헌여부”만을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변형결정이허용되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 결정의 주문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량사항이므로, 필요한 경우 변형결정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정합헌은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률을 무조건 위헌으로 선언하여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니라, 합헌적인 내용으로 축소⋅한정하여그 의미로만 해당 법률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입니다. 거꾸로 한정위헌은위헌으로 해석되는 부분으로는 해당법률이해석되지 못하도록 하여 법률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입니다.

변형결정 •헌법불합치

한정합헌과한정위헌 모두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법률에 위헌결정을 내려 법률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존치시키는것이며, 이른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이론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권한을 부정하고 있으며, 특히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후에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물밑으로 이러저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효력을 일정기한까지 유지시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단순위헌으로 선고할 경우 초래될 법적 공백으로 인한 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리는 결정입니다.
대법원-헌재, 개헌ㆍ사법개혁앞두고 권한 조정 '샅바싸움' 연합뉴스TV 2017/07/01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다음시간에 공부할 사항인데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헌법소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기본권을 침해 받은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조항 제2항에는 아주 특수한 성격을 가진 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말한대로재판의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경우에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극도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헌법소원”이라는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질상 거의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권리구제형헌법소원” 제2항의 헌법소원을 “위헌심사형헌법소원, 줄여서 위헌소원”이라고 하여 서로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위헌소원의내용

이때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의 위헌 여부입니다. 위헌법률심판에서와 같이 재판의 전제성이 가장 중요한 청구 요건입니다.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에서처럼 각하⋅기각⋅인용의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하⋅합헌⋅위헌결정또는 변형결정을합니다. 그 효력도 위헌법률심판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위헌법률심판과는 달리 위헌소원 심판청구가 있더라도 재판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헌소원의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당해 소송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위헌법률심판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요. 조금 복잡하지요? 기본적인 틀을 중심으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헌 위법 명령규칙심사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또 하나의 규범통제제도인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명령⋅규칙은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으로서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등과 같은 것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명령⋅규칙은이보다 상위의 규범인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령⋅규칙이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규범통제가바로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제도입니다.
헌법 제107조 제2항에 따르면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체적 규범통제에해당합니다. 명령⋅규칙심사의기준은 헌법과 법률입니다. 하지만 헌법적인 관습 또는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긴급명령 등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사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달리 위헌⋅위법명령⋅규칙심사는일반적인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기 때문에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위헌⋅위법으로결정하기 위해서는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전원합의체의 과반수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군사법원

헌법 제110조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함으로써 군사법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법원이 특별법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원은 최종심을 대법원으로 하지 않거나,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재판하는 법원을 의미합니다. 즉, 정상법원이아닌 예외법원을가리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군사법원은 예외법원이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110조 제3항은 군사법원의 조직⋅권한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만들어진 군사법원법은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장교가 군사재판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군사법원은 예외법원이고특별법원인 것입니다. 군사법원은 헌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유일한 특별법원입니다.

예외적 단심제

헌법 제110조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헌법 제110조 제2항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군사재판도심급제의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단심으로 할 수 있는데, 이를 제110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범죄 또는 (일반인에 의한) 군사에 관한 간첩죄, 초병⋅초소에관한 죄, 유독음식물공급에 관한 죄,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심급제가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법원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특수법원이라는개념이 있습니다. 특수법원은특별법원과는 달리 정상법원입니다. 즉, 대법원에의 상고가 인정되며,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특수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뿐입니다. 특수법원에는 행정법원, 가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등이 있습니다.
회생ㆍ파산전문법원출범…기업ㆍ개인재기 돕는다 연합뉴스TV 2017/03/02
<학습내용 정리>
1.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공개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근 TV생중계 문제가 대두된 바 있다.
2.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법원이 제청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3.군사법원이 특별법원이고 예외법원이라면 가정법원, 행정법원과같은 전문법원은특수법원이고정상법원이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등의 헌법소송절차의 의미와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그것을 구제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법원이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할 때 국민이 호소할 곳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법원이 강자에게 관대한 곳이 아닌 평범한 국민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야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