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국가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의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공부한다.
2.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3.근로조건과 관련된 헌법상 규정을 공부한다.
다리 아래 굶주릴 자유?
“부자만큼이나가난한 사람도 자유롭다. 부자에게는 마차를 타고 다리 위를 지나갈 자유가 있다. 가난한 이들은 그 다리 아래서 굶주릴 자유가 있다.” 아나톨프랑스의 조롱 섞인 비난입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나 권리는 종잇장에 묻은 잉크 자국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생존을 위협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을 도와야 하는 국가의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이 생존에 대한 걱정 없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먼저 헌법 제34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말은 앞서 공부했던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만큼이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말입니다. 다만 헌법학에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일종으로서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됩니다.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부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생활의 기준에 대하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적인 수준을 잡는다고 해도 그 나라의 문화의 발달, 역사적⋅사회적⋅경제적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사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급부가 어느 정도라고 확정을 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국가가 경제적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의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상당히 불완전한 기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기본권으로 국민이 국가에게 어떤 물질적 급부를 직접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만약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라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우리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채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게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보장 사회복지
헌법 제34조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바로 아래에 국가가 사회보장⋅사회복지의증진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참조). 사회복지 역시 대동소이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내지 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에는 대표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34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의 조문은 대체로 이러한 제도의 실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헌법 제34조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단 헌법 제34조 제3항부터 규정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먼저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항). 사회보장을 위하여 상법상 보험방식, 즉 재해나 각종 사고 등이 일어난 경우의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에 대처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물론 사회보험은 국가의 강제에 의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사(私)보험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6항은 사회보험과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합니다.
공공부조
공공부조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국민 스스로의 자기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보험과 구별됩니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은 공공부조와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져 공공부조에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3항과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4항은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다수의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다음은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은 국민들이 직업을 통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또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 데에도,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소양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공정한 사회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회의 균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국민이 일정한 교육의 기회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합니다.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여 국민들 사이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영속화되는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로부터 급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이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똑같이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적⋅육체적능력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됩니다.
현실에서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 아닌 경제력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 말한 것처럼 경제력도 능력이라고 말하면, 이에 따른 차별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게 됩니다.
경제적 여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은 가급적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력 여하에 관계없이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의무와 의무교육
헌법 제31조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헌법 제31조 제2항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은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은 3년의 중등교육, 즉 중학교 교육도 의무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1조 제3항은 의무교육의 무상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일종의 보편적 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교육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그 중요성 때문에 보편적 복지를 인정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물론 교복이나 준비물, 학습 교재 등까지 무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평등하게 받아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겠다는 의무교육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무상의 범위는 앞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학교 교육 외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한 보도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2021년 전면 도입...재원확보·법안통과 불투명 YTN 2019년 02월 24일
교육제도
제31조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대학의 자율성은 앞서 학문의 자유 부분에서 언급한 대학의 자치와 관련이 있는 규정입니다.
제31조제5항은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교육제도 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로의 권리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음은 근로의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의 권리는 국민이 국가에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근로기회청구권을 핵심적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근로의 권리의 핵심은 근로기회청구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근로의 기회를 청구한다고 하여 국가가 곧바로 일자리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을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과제를 부담하는 것이며, 이 점을 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임금과 최저임금
아울러 같은 조문은 적정임금의 보장과 최저임금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정임금인지에 대하여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와 그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의 임금을 받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제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한도를 법적으로 확정하여 그 이하의 수준으로는 근로자가 고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강제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근래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리지 말자는 고용주 입장과 더 받으면 좋겠다는 노동자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다음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논란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도 최저임금 인상 논란 …"더 올려야" vs "부담" 연합뉴스TV 2018/07/29
근로조건 법정주의
제32조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2조 제3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로조건 법정주의라고 부르는데, 이에 근거하여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래 민법에 따르면 근로조건, 예컨대 임금, 근로시간, 근로환경 등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용자와 근로자의 힘의 차이로 말미암아 근로자는 점점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 수준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균형
헌법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지금 언급한 것처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며, 이 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일대일의계약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거대한 기업 앞에 일개 근로자는 미미한 존재이며, 열악한 근로조건을 제시하여도 생계를 위해 묵묵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조금 전에 본 제32조의 근로조건 법정주의였으며, 제33조 근로삼권역시 같은 취지의 조항입니다. 근로자들이 결집하여 교섭력을 높이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가급적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한 것입니다.
단결권
근로삼권의첫 번째 내용은 단결권입니다.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하여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체를 노동조합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뿐만아니라 해고되었지만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도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개개의 노동조합도 단결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조직강제내지 단결강제도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취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유니온 샵과같은 제도가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근로삼권의두 번째 내용은 단체교섭권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교섭의 대상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며 이와 무관한 사항, 예를 들어 사용자가 행하는 경영과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디까지가 경영에 관한 사항인지가불명확하여 현실에서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단체행동권입니다. 단체행동권은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분쟁상태가발생할 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쟁의행위는 파업, 태업, 피케팅, 보이콧 등 근로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상⋅형사상책임은 근로자에게 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공무원 근로삼권
헌법 제33조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2항은 공무원인 경우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단체행동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야기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또 상당수의 공무원이 법률에 의하여 신분보장을 받는다는 것도 이유입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2005년부터는 일정한 범위의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한이 많은데요. 이 제한을 폐지해서 온전한 근로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천여 명 “우리도 노동자, 노동 3권 제한 없애야” KBS 2019.04.30.
복지국가로 가는 길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극심해 지는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지원하고, 열악한 지위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여러 기본권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우선 대부분이 국가의 재정적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전통적인 자본주의의 경제구조, 법 제도를 일정부분 수정할 필요성도 생깁니다. 국가 재정구조 악화, 경제적 자유의 위축, 근로의욕 약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확고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진행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떠한 국가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 사이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 참여가 없으면, 복지국가를 만드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습내용 정리>
1.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는 우리 헌법이 사회적 기본권을 채택하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조문이다.
2.교육을 받을 권리는 기회의 균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의 의무와 무상 의무교육을 인정하고 있다.
3.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조건법정주의와 근로3권이 규정되어 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경쟁은 효율성을 만들지만, 양극화를 유발하고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경쟁을 하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국가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고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