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활동의 보장이라는 제목으로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국민의 의사소통활동에 관한 헌법적 보장의 구조를 이해한다.
2.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을 검토한다.
3.집회결사의 자유의 내용을 검토한다.
언론의 자유
“심지어 악마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 J. S. Mill
존 스튜어트 밀(J. S. Mill)은 “심지어 악마의 편에 선 것처럼 보이는 사람까지도, 자유롭게 온갖 논리를 동원해서라도 자기주장을 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토록 철저하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공익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의견, 나와 다른 의견을 마구 유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입을 억지로라도 막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언론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오늘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기본권들을 검토하면서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헌법 제21조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에서 의사소통과 관련한 핵심적인 기본권은 헌법 제21조 입니다. 먼저 헌법 제2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권만을규정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모두 네 가지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론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함께 규정된 것은 대충 이해가 되는데,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함께 규정된 것은 조금 의아한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규정된 것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기에 이렇게 네 개의 기본권이 함께 규정된 것일까요.
그 공통점은 바로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에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국민의 의사소통 활동의 특징적인 모습들이며, 국민의 의사소통활동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들 네 개의 기본권이 모여서 규정된 것입니다.
참고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칭해서 넓은 의미의 ‘언론의 자유’라고부를 수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의
자유권적 기본권 + 정치적 기본권
개인적 의사소통 v. 집단적의사소통
지금 말씀드린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는 종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오늘날에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서의 언론의 자유의 중요성에 착안해서 이 기본권이 정치적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의 자유 중 앞의 부분 언론⋅출판의자유는 주로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반면에 뒷부분 즉 집회⋅결사의자유는 집단적인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적 의사소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1) 의사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중 앞 부분 즉 언론⋅출판의자유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줄여서 표현의 자유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대화나 연설에 의하건, 유무선 통신에 의하건, 신문이나 책과 같은 출판물에 의하건 상관없이 자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겠습니다.
언론 출판의 자유 (2) 의사수령의자유와 알 권리
그런데 의사표현을 하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아무 것도 듣지 않고 아무 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출판의자유는 의사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수령의자유 또는 알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 권리’가있다는 말은 ‘알지 않을 권리’도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듣기 싫은 이야기,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언론출판의 자유 (3) 매스미디어의 자유
헌법 제21조
③ 통신⋅방송의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뉴미디어,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의사소통의 질과 양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여 언론⋅출판의자유는 매스미디어의 자유 역시 함께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매스미디어는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 보도의 자유, 광고의 자유 등을 보장받습니다.
헌법 제21조 제3항은 통신⋅방송⋅신문등의 기능보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스미디어의 자유와 관련이 깊습니다.
사상의 자유시장
일본 억지' 돕는 불확실한 언론 보도…이 총리 "개탄“ JTBC 2019-07-11
앞의 뉴스 동영상은 근거가 없거나 부족한 언론보도와 그것이 낳은 부작용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언론의 자유, 특히 매스미디어의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의 아니게 오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도 때문에 부적절한 보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사상의 자유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 여러 매체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다 보면, 그 중에서 옳고 좋은 것은 선택을 받고, 틀리고 나쁜 것은 선택을 받지 못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그리고 합리적인 결과에 다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 것이며, 오히려 강력하게 보장하라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틀린 보도 나쁜 보도라도 그대로 두면 저절로 잘 걸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상의 자유시장의 한계와 보완 방법
그러나 이 이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언론매체가 거대 기업이 되고, 보도의 내용과 별개로 자신의 자본력 또는 사실상의 정치권력에 의해 존속하는 상황을 예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시장이 작동하지 않게 만드는 경제와 권력 장치들이 이미 많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언론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현실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양한 성향의 언론보도를 골고루 살펴보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장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학자들은 자신들이 연구한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세상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부정과 비리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더 나은 정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는 가급적 강력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은 언론⋅출판에대한 허가와 검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검열이란 누군가가 의사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국가기관’이검토하여 표현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의사표현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아닌 ‘자율적 단체’에의해 제한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권의 충돌 - 실제적 조화의 원칙과 이익형량의원칙
언론⋅출판의자유를 행사하다보면다른 사람의 인격권이나 명예권을훼손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에는 충돌하는 기본권이 조금씩 양보하여 모두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 조화’라고부릅니다. 실제적 조화가 불가능하다면 더 가치 있는 기본권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가치가 덜한 기본권의 보장은 포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것을 ‘이익형량’이라고부릅니다.
공익과의 충돌
헌법 제21조
④ 언론⋅출판은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하여 헌법 제21조 제4항을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조항은 언론⋅출판이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출판의자유와,명예권과같은 기본권 또는 여타의 공익이 충돌할 때, 충돌하는 다른 기본권과 공익이 더 가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권의 대(對私人)적 효력
관련하여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이라는 개념을 기억해 두었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향해 주장합니다. 반대로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기본권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민이 다른 국민, 즉 사인(私人)을 향해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도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인에게 기본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또는 대사인적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기본권 충돌의 실제 사례
지금 보신 뉴스에 나온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였는데요. 여기에서 유괴당한 아이의 어머니의 실제 목소리가 사용이 되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생활과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국가가 아닌 영화사를 대상으로 주장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서 기본권의 대사인적효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 영화를 내리거나 아니면 자신의 목소리를 삭제하거나 변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도 표현의 자유나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여기에서 기본권 충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법원은 어머니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영화의 극장 상영이 곧 끝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영화에 대한 삭제나 변조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문제가 된 음성을 삭제 또는 변조하지 않으면 DVD나 비디오테이프를 만들어 팔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두 기본권 주체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낸 것이지요. 여기에서 실제적 조화의 원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자! 다음으로 언론의 자유의 뒷부분, 즉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 집회를 하거나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집회나 결사가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소통에 관한 보장이고, 또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주류, 그리고 소수자의 기본권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 외에는 마땅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헌법 제21조 제2항은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집회를 하거나 단체를 결성하기 전에 국가 기관의 ‘사전’ 허락을 받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검열의 금지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의 의미
집회 결사의 자유 중 앞 부분,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같은 장소⋅같은시간에 모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집회를 연 사람들이 행진을 하게 되면 시위라고 부르는데, 집회와 시위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집회나 시위가 된다고 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으면 집회 시위라고 볼 수는 없고, 혼자 주장하거나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일인 시위는 시위가 아니다?!
"재판 결과 불만 때문" 시인…1인 시위하며 범행 준비 JTBC 2018-11-27
지금 본 뉴스 동영상에서 일인시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인시위를 하다가 화염병 테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한 대로 한 명이 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인 시위는 시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인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현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를 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와대, 외국 대사관 등의 100미터 안에서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예컨대 법원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집회 시위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만들어 낸 방법이 바로 일인 시위인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집회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일부러, 또는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행사는 공익 또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심각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면 많이 시끄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회 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내가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가 되어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결사의 자유의 의미
다음은 결사의 자유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운영⋅해산하고, 자유롭게 단체에 가입⋅잔류⋅탈퇴할수 있는 자유입니다.
헌법은 정당(제8조), 노동조합(제33조), 소비자단체(제124조)와 같은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단체나반국가단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인 이상이 만든 이 결사체는 민법이나 여타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은 법에 의하여 인간으로 취급하는 가상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을인정하면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 그러니까 돈에 법인격을인정하면 재단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에게도일정한 범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권과 같이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겠지요.
<학습내용 정리>
1.넓은 의미의 언론의 자유 안에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적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것이다.
2.언론출판의 자유에는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수령의자유, 매스미디어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3.집회결사의 자유는 공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소수자의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선거권과 선거관리라는 제목으로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악마의 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말을 하게 하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보장이 문명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첫 번째 열쇠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