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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 공무원과 공무담임권

이번 시간은 공무원과 공무담임권이라는 제목입니다. 헌법 제7조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공무원의 의미와 종류, 책임에 대하여 공부한다.
2.직업공무원제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3.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무원 문제의 중요성

국가권력의 작용은 대체로 공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복잡하고 전문적입니다. 따라서 국가권력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여야 하는가의 문제, 즉 공무원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은 공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의 의미와 특징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보통 공무원이라고 하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용되어 국가나 공공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를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공무원은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임용주체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하여 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지위에 있고,
담당하는 업무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공적인 일이어서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히 공공성⋅공정성⋅성실성및 정치적 중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공무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공무원의 임명방법, 신분보장의 방법, 담당 업무 등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에 의하여 임용되어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국가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국가공무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고 그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지방공무원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지방직 공무원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이 늘어나서 공무원 준비를 하는 젊은이들, 행정 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는부담이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뉴스투데이] 지방직 공무원 채용 어떻게? 광주MBC뉴스 2017. 7. 26.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 경력직 공무원

임용자격⋅신분보장⋅전문성및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준으로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나눌 수 있습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정확하게는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통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공무원은 대부분 경력직 공무원입니다.
경력직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에는 국무총리나 장관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비서와 같은 별정직 공무원, 기타 계약직 공무원이 해당합니다. 이들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장관 정책보좌관 42명' 낙하산에 전문성 논란 MBN 2018-10-25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헌법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헌법 제7조 제1항의 전단, 즉 앞부분은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부터 동사무소의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 주권자인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하며, 특정 집단이나 당파만을위해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공무원의 책임

책임(Verantwortung) v. 책임(Schuld)
헌법 제7조 제1항 후단, 즉 뒷부분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면, 그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말로는 잘 구별되지 않지만, 책임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서로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책임처럼, 맡아서 해야 할 임무를 의미하기도 하고,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지는 책임처럼,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지는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어로 전자는 Verantwortung, 후자는 Schuld인데, 우리 말로는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은 앞의 것 Verantwortung으로서의 책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잘못을 했을 경우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엽관제와 그 폐해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식으로서 엽관제라는것이 있습니다. 엽관제는공무원의 임용을 권력자에 대한 충성도에의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엽관제하에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되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과 가까운 사람이 공무원이 되며, 만약 이들의 임기가 끝나거나 권력을 잃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엽관제를실시하면 공무원들은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신이 줄을 선 세력에게 유리하게 업무수행을 할 것이며, 정권교체가 있으면 공무원들이 대거 교체될 것입니다. 결국 직무의 공정성과 계속성이 파괴되겠지요.

직업공무원제

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래서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정권이 교체되어도 함부로 해임할 수 없으며, 큰 잘못이 없는 한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정치권에 줄을 대서는 안 되며, 댈 필요도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며, 그로써 공직의 계속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직업공무원제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다소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것이 지나쳐서 공무원 개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인데요. 다음 동영상은 이런 논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野 대선주자 "공무원 정치참여 허용" 논란 TV CHOSUN 2017.03.19.

직업공무원제의 적용범위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가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업공무원제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장관과 같은 공무원들은 임기가 끝나거나 선거에서 떨어지거나,임명권자가 해임하면 바로 공무원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활동을 하고 무엇보다 공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들은 직업공무원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앞서 설명한 경력직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들이며, 특수경력직 공무원들이 직업공무원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담임권

공무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김에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에 대하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담임권은 국민 스스로가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 각종 공무원으로 취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무담임권은 선거권과 함께 대표적인 참정권 내지 정치적 기본권으로 분류됩니다. 공무담임권은 헌법 제7조에서 설명한 공무원 제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만약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의 사람만이 공직자가 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므로, 모든 국민이 공무담임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원하기만 하면 모두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에 부합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25조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무원시험을 보려 해도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어서 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싸움을 하다가 폭행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더라도 면접 등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언제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선거권

선거를 통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선출직공무원으로 피선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역시공무원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공무담임권 규정으로부터 도출된다고 이해됩니다.
이들 선출직공무원들은 대체로 국가운영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선거권에는 상당히 많은 제한이 부과됩니다. 예컨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나이가 40세 이상이어야 하고,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한 기타의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연령이 19세인 점과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되는 방법

공무원이 안정적이고 좋은 직업임은 분명하지만, 문제는 이 점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의 인기는 매우 높아졌으며, 따라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최근 다소 낮아지고 있는 추세라지만2018년 5급 평균 경쟁률은 37.3대 1, 7급 국가직(행정) 필기 경쟁률은 47.6대 1, 9급⋅소방관41대 1이었으며, 지방공무원 7급의 경우 경쟁률은 97.9대 1, 9급 14.2대 1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저학년부터 꾸준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하겠습니다.
'바닥' 찍었던 공무원 인기…다시 취준생 몰려가는 이유 SBS 2026. 2. 9.
<학습내용 정리>
1.공무원에는 국가공무원과지방공무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2.경력직 공무원에게는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며, 신분이 보장되는 대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
3.모든 국민에게 공무담임권이 보장되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는 시험 또는 선거를 통과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정당,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헌법 제8조의 규정을 중심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직업공무원제 같은 개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