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환경과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 등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헌법상 환경권과 환경보전의무 규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2.환경과 경제발전 사이의 딜레마를 이해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3.혼인과 가족생활, 모성의 보호에 관한 헌법상 규정을 이해한다.
환경이란 무엇인가?-자연환경-인공환경
환경은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상태와 인공 상태를 총칭합니다.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는 제3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우리 헌법이 말하는 환경 개념도 자연 환경과 인공 환경 모두를 포괄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환경문제는 자연환경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검토하는 것도 자연환경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도 자연 스스로 정화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도 산업화가 만들어 낸 오염은 자연의 정화 능력의 한계를 넘어 섰고,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강과 바다의 오염, 방사능 물질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도 환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태계 속의 인간
‘산란 이동’ 두꺼비, 로드킬에 해마다 ‘떼죽음’ KBS 2019.02.20.
앞의 뉴스는 두꺼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꺼비가 저수지에 알을 낳아야 하는데 길이 가로막고 있어서, 로드킬을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인간이 자연환경 가운데 들어서면서 결국 자연 생태계가 깨지고 교란되는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문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꺼비는 징그럽고 이상한 소리만 내는데, 두꺼비까지 보호하려고 하냐는 의문이지요. 두꺼비가 없으면 뭐 큰일이라도 나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두꺼비는 분명히 거대한 생태계 속의 한 구성원이고, 사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꺼비가 살아갈 수 없다면 언젠가 인간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귀한 동식물들, 천연기념물들을 보호하고 복원하려고 하는 것은,언젠가 인간도 살 수 없는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권
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격적으로 헌법의 환경 관련 조항을 보시겠습니다.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너도 나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살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서로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양보할 때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5조 제1항 후단은,환경권에 바로 이어서,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와 국가가 환경보전을 위해 의식을 전환하고 노력해야만 환경보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강바닥 덮은 큰빗이끼벌레…생태계 뒤집은 '자연의 경고' JTBC 2017-05-22
국가와 환경보전의무
국민과 국가에게 모두 환경보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역행했다고 할 수 있는 사례도 많았다고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보신 4대강 사업은 사업 당시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홍수조절, 물부족 예방, 기타 경제개발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하여는 지금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논란과 상관없이 기억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생태계 교란이나 환경 오염의 심화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환경보전의무에 역행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헌법 제35조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다음으로 헌법 제35조 제2항, 그러니까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이 이어집니다. 이 조항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암시된 것처럼 환경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과 기업 사이, 환경보전론자와 경제성장론자 등 사이에서 의견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러한 충돌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조정을 법률로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이 조정의 역할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게주로 맡긴다는 것이 이 조항의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경제발전의 딜레마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문명이 고도화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욕망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인 것이지요. 물론 우주로부터 혜성이 날라와서 폭발을 일으킨다던가해서 지구가 빙하기에 들어갔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극도로 확률이 낮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환경에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폐수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이들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공장을 멈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내려면 산을 허물고 터널을 뚫어야 하고, 이 때문에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내지 말고,몇 시간씩 돌아 다니라고 하면 이 말이 쉽게 통할지 의문입니다.
닫힌 계와 지속 가능한 발전?
하지만 이대로 좋은 것일까요? 이대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관하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괜찮은 것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지구를 버리고 외계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주하면 괜찮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제레미리프킨이라는학자는 지구를 닫힌 계라고표현했습니다. 지구의 오염물질을 지구 밖으로 보낼 수도 없고, 지구에 모자란 에너지를 지구 밖에서 가지고 올 수도 없으며, 인간이 지구 밖으로 피난을 가는 것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지구를 지키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업발전과 편리함을 멈추고 다시 문명을 과거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발전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친환경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늦어버린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목표라고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류는 조금 더 오래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협력의 중요성
최근에는 환경을 논하면서 초미세먼지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봄철에는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고 있고, 일년 내내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문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환경오염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국경이 있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깨끗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 국제공조도반드시 필요함을 더욱 뼈져리게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의견과 이익 충돌을 조정하기 힘든 마당에 외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이지요.
탈핵탈원전문제
서쪽으로는 중국발미세먼지가 문제지만, 동쪽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물질이 큰 문제입니다. 다행히 대기의 방향, 즉 편서풍의 영향으로 직접 우리나라로 밀려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탈핵탈원전을주장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의 논란도 뜨겁습니다. 탈핵을주장하는 쪽에서는 작은 부주의나 사고로도 끔찍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전은 생각보다 안전하며, 원전을 화력발전소와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괴멸적인지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사례를 보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뿐인 지구
"中, 한국 가까운 산둥성앞바다에 '해상 원전' 건설" YTN 사이언스 2019-03-22
지금 본 동영상은 중국이 우리 서해안 있는 곳에 떠다니는 원자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에 관한 뉴스입니다. 앞으로 중국 발 미세먼지 걱정은 사라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방사능 공포가 미세먼지 걱정을 가려버릴 지도 모른다는 씁쓸한 예감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주변 국가들도 모두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살려는 이기심이, 어느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 내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입니다.
당장 나만 잘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답을 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이 살게 될 지구의 운명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혼인과 가족생활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다음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헌법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 제36조 제1항은 어떠 어떠한 자유가 있다, 권리가 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헌법학에서는 이 조항이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조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은 한편으로는 자유로운 혼인과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등, 특히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과 사회적 기본권의성격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민은 국가기관 등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혼인과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물질적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본권이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족 내 양성평등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국가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지나친 조혼이나 인신매매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금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혼인에 관한 개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모님 마음대로 결혼상대를 정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는 우리 헌법에 비추어 보면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침해할 수 있는, 예컨대 일부다처와 같은 관행이 금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축첩을 하는 등 사실상 일부다처가 용인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법 제810조는 중혼의 금지라고 하여,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성의 보호
헌법 제36조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2항도 어떤 자유나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역시 모성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앞의 제1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모성이란 여성이 어머니로서 가지는 정신적⋅육체적성질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국민은 국가나 여타 국민들이 모성을 침해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게 모성의 건강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관련된 사회적⋅경제적여건을 갖추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앞서 제1항과 마찬가지의 맥락인 것이지요.
인구 감소의 위협
모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차에 최근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출산율 저하 현상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근대 법제의 모태가 되었으며, 지금 우리 법체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동로마제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트리보니아누스가편찬한 로마법 대전입니다. 그런데 이 법전의 핵심은 아이를 낳고 자식을 키우며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즉 살기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피에르 르장드르라는 학자도 국가의 본질은 폭력이나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르는 물질적 제도적 상징적 준비를 갖추고 대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없는 국가야말로 가장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잘 기르고, 결과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를 유지하고, 강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인류를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여기에 빨간불이심각하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고 조만간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국가의 본질에 반하는,생각보다 극히 우려스러운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빨리 다가오는 '인구 감소'…노동력ㆍ경제성장에 '경고등' 연합뉴스TV 2019/02/10
대안은 무엇일까?
출산율이 급감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위기에 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아이를 낳고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년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과 같은,결혼을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돈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필요한 비용, 특히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지나간 폐허에서 아이를 많이 낳는 베이비 붐이라는 현상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 폐허 속에서도 아이를 낳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단순히 힘들어서 낳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희망적이고 행복할 것이라고 꿈 꿀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상이 희망적이고 행복한 세상일까요? 저는 사람들이 평생 생존경쟁에만 시달리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핵심 중 핵심이라고 생각입니다.
보건의 권리
헌법 제36조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제3항은 보건에 관한 기본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건에 관한 기본권은 국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에 대하여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앞에서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신체의 완전성 보장을 공부했는데요. 신체의 완전성 보장에 의해 외부로부터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도 도출된다고 이해됩니다. 하지만 지금 본 헌법 제36조 제3항은 신체 훼손을 방어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것을 요청하는 권리라고 이해되는 것입니다.
<학습내용 정리>
1.국민이 환경권을 주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국가와 국민 모두가 환경보전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서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른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점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모성의 보호를 통해 희망이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기본권 제한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방법과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는, 희망을 느끼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아니 그런 노력이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