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공부한 위헌법률심판 이외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과 같은 헌법재판소의 담당 사항들을 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헌법재판의 의의와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대하여 알아본다.
2.탄핵의 소추와 심판절차에대하여 알아본다.
3.정당해산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공부한다.
헌법재판소의 충격
우리는 종종 당황스러운 뉴스를 듣습니다. 대통령, 국회 모두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 수 없게 되었다는 뉴스, 간통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뉴스,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되었다는 뉴스 같은 것입니다. 이 나라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통해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듣는 이름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어떤 기관이기에 이렇게 우리의 대표인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생각조차 바꾸는 걸까요? 이번 장에서는 바로 이 헌법재판과헌법재판소에 관하여 함께 알아봅니다.
헌법재판의 의의
헌법재판이란 헌법의 내용과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심판하는 국가 기능을 말합니다. 헌법은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하며, 헌법재판 역시 다른 재판보다 정치적 성격이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세력이나 입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일반 법원이 헌법재판, 그 중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담당합니다. 독일이나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라는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서 그 기관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심판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은 1987년 제9차 개정헌법, 즉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1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 제2공화국에서는 헌법재판소, 제3공화국에서는 대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에서는 헌법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별 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규정하였고,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었으며, 9월 19일 재판관 9인이 임명되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설립된 이래 2019년 1월까지 35,842건의 사건을 접수하여 그 중 1,679건의 사건에서 위헌 내지 인용결정을 선고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의의는 통계상 실적으로 표현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독재와 권위주의 정부 시절 헌법은 사실상 죽어 있었으며,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훼손되고, 기본권은 무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무엇이 헌법을 위반하는 법률인지, 무엇이 헌법을 거스른 국가작용인지를 판단하고 위헌으로 선언합니다. 이제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통하여 살아 있는 헌법, 규범력을갖춘 헌법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구성
헌법 제111조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합니다.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원칙적으로 사법기능에해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9인의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하지만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은 3명이며, 나머지 재판관에 대하여는 형식적인 임명권일 뿐입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의 합동행위로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느 한 기관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헌법재판소의 핵심 기관 중 하나이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에는 별도의 요건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헌법재판소의 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규정상으로는 재판관이 아니었던 사람을 곧바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할 수 없으며, 먼저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독립성과 공정성
헌법재판소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답을 내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이어야하겠지요.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듯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인씩 임명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 여당은 정당이라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대법원장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대통령 그리고 여당과 가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한 1-2인, 총 7-8인은 일정한 공통분모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참고로 독일의 경우 재판관 모두를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는데, 독립성을 확보하기에 지금보다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재판관
헌법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관으로서의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구조이므로 특별히 임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법원장과 같이 독립된 규정을 두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규정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헌법 제112조 제2항은 재판관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중립성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판관이 정치에 관여를 한다면, 자신이 관여한 정파에 유리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이를 방지함으로써 재판관의 중립성은 유지될 수 있고, 공정⋅타당한헌법재판이가능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 2명 퇴임…'진보 헌재'로 탈바꿈 연합뉴스TV 2019/04/18
신분보장
헌법 제112조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112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행정부나 정치권의 압력에 의하여 사퇴 위협을 받는다면 헌법재판의 독립성은 유지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 역시 사법기능이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앞서 법원에서 언급한 법원과 법관의 독립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특히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의 일반 절차
헌법 제113조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한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 다수결에 의할 경우 재판관 9인 중 과반수인 5인의 찬성이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위헌결정 등 국가적으로 파급효가큰 사안은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고 정당성도 높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헌법은 특정한 심판 유형에서 정족수를 가중하여 6인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헌법재판 유형인 위헌법률심판은 그 제청권한이법원에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난 시간 법원의 권한을 살피면서 공부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밖의 권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심판입니다.
탄핵심판
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심판제도는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나서서 고위공직자를 소추하여 파면 또는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을 일반사법절차에 의하여 소추 또는 징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기관은 어느 나라에서나 의회가 되지만, 탄핵을 심판하는 기관은 각 나라마다 다릅니다. 영국과 미국은 의회의 상원이 담당하고, 일본은 별도로 설치된 탄핵재판소가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소추는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 등이 대상이 됩니다. 대통령의 경우 과반수 이상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기타 고위공직자의 경우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위기 맞았던 역대 美 대통령...결과는? YTN 2019년 09월 26일
탄핵심판 절차와 요건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며, 이러한 변론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함께 준용됩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직무관련성입니다. 탄핵소추를 받은 사람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헌⋅위법행위의존재입니다. 고의에 의한 위반 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한 위반도 포함됩니다. 위헌⋅위법행위가아닌 무능력이나 부도덕함을 이유로 탄핵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직무수행의 불가성입니다. 즉,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유가 필요합니다. 피청구인을 파면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이익과 파면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하고, 국가의 위신과 신뢰도, 법질서 유지의 필요성, 특히 피청구인이 저지른 위법행위의 중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탄핵심판의결정
재판부가 탄핵심판 청구의 형식적인 적법요건을심사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본안 판단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결정을합니다. 또 피청구인이 사망 하는 등 탄핵결정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각하결정을합니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탄핵결정을 합니다. 탄핵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피청구인은 당해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파면된 자는 그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탄핵을 통해 파면과 함께 형벌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탄핵결정은파면함에 그칩니다. 물론 이로 인하여 민⋅형사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따로 소송을 통해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
다음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보겠습니다. 위헌정당해산은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여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해산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앞서 헌법 제8조를 공부하면서 이미 언급하였습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권자는정부이며, 정부가 청구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정부의 대표자로서 실제 소송을 수행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청구는 정부의 재량행위로해석됩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피청구인은 정당입니다.
여기에서 정당은 원칙적으로 정당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등록을 마친 정당을 말합니다. 해석상 정당의 부분조직, 창당준비위원회 등도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의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된 구두변론에 의합니다.
위헌정당해산결정의 요건: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위해서는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민주적 기본질서’에위배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남용의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지엽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정당의 목적을 판단하거나, 일부 당원 또는 일부 추종자들의 돌발행동에 근거하여 정당의 활동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란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이게끔 만드는, 민주주의가 포기할 수 없는 최소한의 요소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국민주권, 민주적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등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유 있을 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정당해산결정을 합니다.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고, 해산된 정당의 대표자 및 간부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게나유사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산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서는 국회의원 자격 상실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의의
다음 번에는 헌법소원심판입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소송유형입니다.
물론 승소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란하지만, 국가공권력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으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해 볼 수 있는 길인 것은 확실합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소원의 대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입니다. 여기에서 공권력은 입법⋅집행⋅사법을담당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의권력적 작용을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은 입법 작용이라는 공권력 행사의 결과물로서,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그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령이나 규칙,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도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행정작용, 심지어 법원의 재판까지도 공권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제기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법원의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의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그 다른 절차가 법원의 재판이면 영영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은 생각보다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권자는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여야합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원칙적인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예외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는 외국인, 법인 등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과 무관하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권력의 불행사에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는 청구기간이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서면심리에의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변론을 열어 당사자,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공개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의 요건-자기관련성-직접관련성-현재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침해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주장하는 기본권은 자기 자신의 기본권이어야 하며, 이러한 기본권 침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의해 직접 생긴 것이어야 하며, 현재 존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자기관련성, 직접관련성, 현재관련성이라는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권을 구제할 실익, 즉 권리보호의 이익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기본권 침해 행위가 종료된 경우,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의 수호와 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고시위헌' 헌법소원 각하 연합뉴스TV 2018/03/29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심판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청구가 부적법한경우에는 각하결정을합니다. 본안심리를한 결과 이유가 없는 때에는 기각결정을 하며,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용결정을 합니다. 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일 때에는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에서처럼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헌결정 또는 변형결정은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합니다
<학습내용 정리>
1.헌법재판소는 1988년 설립 이후 헌법을 살아 있는 법으로 만드는 커다란 역할을 해 왔지만,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사법절차로제재하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시키는탄핵심판을 담당한다.
3.헌법소원 심판은 일반 국민이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절차이다.
다음 시간에는 헌법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헌법의 개정절차를 공부하고, 우리 헌법이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하여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원칙적인 것을 오히려 당연히 여기거나 소홀히 다룰 수 있습니다. 숨을 쉬는 공기나 가족의 사랑 같은 것이 그런 예가 아닐까 합니다. 과거 우리에게 헌법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거창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헌법이 자신의 위상을 찾고,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도록 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래도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 한번 더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