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국회의 운영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 온 국회의 구체적인 권한과 작동방식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국회와 관련된 기본적 용어들을 익히고, 국회 운영과 관련된 원칙들을 공부한다.
2.국회를 구성하는 기관과 조직에 대하여 공부한다.
3.국회의 대표적인 권한인 법률제정, 예산, 국정 통제 등 권한을 살펴본다.
아는 만큼 보인다!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을 보면 임시회, 정기회, 상임위, 특위, 교섭단체와 같은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생소하게 여기거나, 알더라도 정확하지 않은 막연한 의미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을 잘 모르면 관련된 기사, 나아가 뉴스나 신문 자체가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이러한 개념들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회와 임시회
헌법 제47조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먼저 국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회의는 크게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뉩니다. 먼저 정기회란매년 1회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국회 회의를 말합니다. 국회법은 매년 9월 1일에 정기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에서는 보통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법률안 또는 그 밖의 의안을 심의⋅의결하며,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대정부질문을 합니다.
임시회는 임시 집회의 필요가 있을 때에 소집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임시회의 소집 요구권자는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집회 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회법은 2월, 4월, 6월의 1일에 자동적으로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기 회기
헌법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참고로 입법기와회기라는용어에 대하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입법기란국회가 동일 의원들로 구성되는 때로부터 그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국회가 해산되기까지의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 해산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의 4년 임기 동안이 하나의 입법기가됩니다.
회기는 입법기내에서 국회가 실제로 활동하는 일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국회의 회기는 소집일부터폐회일까지의 기간입니다. 헌법은 제47조 제2항에서 회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연중 회기일수에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일 년 내내 연속해서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면 정기국회의 회기일 수, 일정 등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다.
정기국회 개막...시작부터 '캄캄' YTN 2015년 09월 01일
의장과 부의장
헌법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다음 번에는 국회의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의 합의체인 국회가 일사불란하게 활동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의사운영에대한 책임을 지며, 외부적으로 국회를 대표할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48조는 국회가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의장은 당적 보유, 그러니까 정당 소속이 금지되나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장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당 후보자로 추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대표권, 국회사무 감독권, 원내 및 회의에 대한 질서 유지권, 의사정리권, 위원회 출석⋅발언권, 국회소집 공고권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합니다.
위원회 제도
국회 위원회에 대하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국회의 위원회라함은 본회의에서의 의안심사를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일정한 소수의원들로 하여금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사⋅검토하게하는 소회의제를지칭합니다.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 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상설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대체로 행정부의 부처에 대응하는 형태로 관할하는 사항이 정해집니다. 예컨대 행정부의 국방부에 대응하여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위원은 각 교섭단체의 소속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국회의장이 선임하고 2년간 재임합니다. 모든 국회의원은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임시적인 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따라 다른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교섭단체
국회에는 교섭단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교섭단체란동일 정당 소속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내 정당, 즉 국회 내의 정당을 의미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원내 정당 즉 교섭단체의 구성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를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결속시키고 정당 지도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회를 능률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섭단체 대표간의 합의를 통해 국회의 일정, 의안처리절차 등을 논의하여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국회법은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소속 국회의원이 15명인 정당과 5명인 정당이 합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속 국회의원이 10명인 정당과 10명의 무소속 의원이 합쳐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보통 원내대표라고 부릅니다.
정족수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정족수란다수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구성원의 수를 말합니다.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적용되는 이른바 일반정족수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안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하며, 의결에 필요한 찬성자의 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합니다. 제49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은 일반적 의사정족수이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은 일반적 의결정족수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의 결정권을 이른바 캐스팅 보트(casting vote)라고 부릅니다. 헌법 제49조는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캐스팅보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의장의 중립적 의사진행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지요.
헌법 제49조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에서적용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헌법, 국회법 조항에는 일반정족수와는 다른 정족수, 즉 특별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는 보통의 다수결보다 통과가 까다로운 가중다수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수세력을보호하거나 보다 강력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의사공개의원칙
헌법 제50조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족수에 이어서 또 하나의 국회운영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50조는 국회 회의 원칙의 하나로 의사공개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공개로 합니다.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은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회의의 내용이 더 이상 비밀을 요하지 않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지 않다고,본회의가 의결하거나 의장의 결정한 경우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의사공개의원칙은 국회의 본회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위원회의 의사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의사공개원칙은 방청의 자유, 의사록 배포의 자유, 보도의 자유, 중계방송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회기계속의 원칙
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하나 회기계속의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기계속원칙이란 한 회기 중에 토의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회가 매 회기마다 독립된 별개의 국회가 아니라 임기 중에는 일체성과 동일성을 가지는 국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경우 회기 불계속의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회기에서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모두 폐기되고, 다음 회기에는 다시 새로운 의안을 제출받는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헌법 제51조 단서는 국회의원 임기 만료 시, 다시 말해 입법기종료 시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미처 의결되지 못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모두 폐기되어, 새롭게 구성된 국회는 이를 이어받지 않는 것입니다.
법률 제정 절차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권한인 법률 제정 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법률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초고, 즉 법률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해야 합니다. 예산 또는 기금상의조치를 수반하는 의안,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법률안의 내용과 성질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방과 관련된 법률안은 국방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체계와 자구를 심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적절한 형식으로 갖추고 있는지 만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안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재의요구
헌법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이의서를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또한 같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됩니다. 대통령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며, 15일 이내에 공포합니다. 이로써 법률안은 법률로 성립합니다.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공포나 재의 요구 없이 15일을 경과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송된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붙여 국회에 환부하고, 즉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회 중인 때에도 동일합니다. 이때 수정거부또는 일부거부는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의결을 통해 법률안을 확정하여 대통령을 굴복시키거나, 아니면 재의결에 실패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에 굴복하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재의결에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의결을 성공시키려면 더 많은 의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요. 재의결이 성공하면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되고,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법률안 거부권 YTN 2016년 05월 27일
(참고) 15번 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어도 되는 건지 알아봄 2024. 7. 12.
예산에 관한 권한
•
예산 법률주의
•
예산 특수의결주의
다음에는 예산과 관련된 국회의 권한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란 1회계 연도에 있어서 국가의 세입⋅세출의예정계획을내용으로 하고, 국회의 의결로써 성립하는 법규범의 일종을 말합니다. 미국이나 독일은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법률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률과는 다른 형식으로 예산을 의결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특수의결주의라고부릅니다.
예산과 법률은 질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하지만 예산과 법률이 별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양자의 내용이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마련되지 않은 법률’또는 ‘집행의 근거가 없는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불일치를 막기 위해 예산 편성이나 법률 제정과정부터 정부와 국회가 함께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성립과정
헌법 제54조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은 편성⋅제출⋅심의⋅확정의과정을 거쳐 성립합니다. 이 중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은 정부의 권한입니다.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의한정은 예산심의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심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국회가 예산안을 심의⋅확정합니다(헌법 제54조 제1항).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며,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합니다. 의장은 예산안에 위의 보고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을 뿐, 법률 제정절차와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헌법 제54조 제2항 후단). 예산안은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예산으로 확정됩니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합니다.
특수한 예산
헌법 제54조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다음은 예산과 관련된 특수한 제도 몇 개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54조 제3항은 준예산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떠한 사유로 말미암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의이행, 이미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정의 기능마비를방지함과 동시에, 국회의 예산의결권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말입니다.
계속비 등
헌법 제55조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5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계속비란수년에 걸친 대규모 사업에 지출되는 경비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고, 이를 변경할 경우 외에는 다시 국회의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예산을 말합니다.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 제5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란예측하기 어려운 예산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는, 즉 계산하여 올리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비비는 총액만을계상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출은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집니다. 다만 그 지출에 대하여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할 뿐입니다.
헌법 제56조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고 그 의결을 얻도록 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줄여서 추경이라고 하는데, 추경 통과와 관련해서는 자주 커다란 논란과 소동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조 8천억 추경 예산 지각 처리...日 대응 2,700억 포함 YTN 2019년 08월 02일
국정감사와 조사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다음은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와 조사 제도입니다. 특히 국정감사 줄여서 국감은 가을이 되면 아주 자주 듣는 말입니다.
헌법 제61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실시하는 감사활동을 말합니다. 정기회 집회 이전에 그러니까 9월 1일 이전에 감사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매년 1회 반드시 열리는 것과 달리 국정조사는 조사가 필요할 때마다 열립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하여 이루어지지만, 국정조사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집중하여 조사를 합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한계와 의의
그런데 국정감사 제도와 관련하여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일단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정 전반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요식행위처럼 형식화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는 폐지하고, 한 가지 사안에 집중하여 효율성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 내부의 갈등으로 인하여 국정조사의 발동 자체가 무산되거나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국정감사의 효용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해임건의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제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임의결이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독선을 간접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의미할 뿐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상호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이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정책의 수립과 집행 시 중대한 실책을 범한 경우, 하급 직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경우,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경우 등에 해임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국무위원에대한 해임건의 사유에는 사실상 제한이 없으며,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될 탄핵소추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해임건의는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하여 개별적 또는 일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의 후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합니다.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은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봅니다.
<학습내용 정리>
1.국회는 다수결 원칙, 회기계속의원칙, 의사공개의원칙 등을 채택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국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과 부의장 제도, 위원회 제도, 교섭단체 제도 등을 토대로 구성된다.
3.헌법은 법률제정, 예산, 국정 통제 등에 관한 기본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억함으로써정치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헌법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등에 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된 다수의 의원들로 구성되어 다양한 국민들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또 그 다수의 의원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정치이념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국회, 이것을 잘 감시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임무 중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