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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행정부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과 함께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 감사원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행정부를 구성하는 고위공직자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하여 알아본다.
2.행정부의 주요 기관, 특히 행정각부와 감사원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3.지방정부를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왕적 대통령제?

이번 시간에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핵심기관인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에 관해서 생각해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만큼 저평가된 헌법 기관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제 국가라는 인식,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가져오는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인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국가는 결코 민주주의 국가일 수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도 헌법적 절차를 지키고 행정부의 다른 헌법기관과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군주 국가의 제왕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우려가 제기되는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행정부를 구성하는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왕적 대통령 폐습 일침..."분권과 협치해야" YTN 2017년 03월 12일

행정부 수반으로서 인사권

헌법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행정부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 인사권, 다시 말해서 공무원 임면권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제78조는 공무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은 사람에게 먹고 살 거리, 즉 일자리를 주거나 또는 뺏는 힘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은 주로 행정부 소속 공무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면은 임명⋅면직을비롯한 보직⋅전직⋅휴직⋅징계처분등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공무원을 임면하는 것은 아니며,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을 보면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도록되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 그러니까 부, 처, 청이라는 이름이 붙은 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대통령을 제외하고 행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행정부의 2인자입니다. 정부조직법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포함한 각 중앙행정기관 장을 지휘⋅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정책 조정 및 사회위험⋅갈등의관리, 정부업무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둡니다. 또 인사혁신처, 법제처, 국가보훈처, 식품의약품안전처라는중앙행정기관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 임명

헌법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다음은 국무총리의 권한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한 것처럼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일 순위 권한 대행자이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관한 부서권을갖습니다. 또 뒤에서 공부하는 것처럼 국무회의에 부의장으로서 참석하며,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습니다. 국무총리령을 발할 수 있는 권한,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국무총리는 어떻게 임명하는지 보시겠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즉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이를 문민주의의원칙이라고 하는데, 과거와 같은 군사정권에 의한 정권찬탈을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국무총리의 해임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의 해임에 대하여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의 해임건의(제63조 제1항), 탄핵소추(제65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이례적인 절차입니다. 그렇다고 임기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자유로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헌법은 국무총리를 행정부의 2인자이고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손쉽게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는 국무총리는 대부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는 국무총리를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거나 의전을 대신하는 얼굴 마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보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과 실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과 실질이 다른 일이 많으면 자칫 헌법 자체의 신뢰도, 그리고 규범력을낮추는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국무위원

헌법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국무총리 다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뒤에서 공부하게 되는 행정각부의 장, 즉 장관으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에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이 문서로써 하는 국법상 행위에 부서할 권한이 있으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권한도 갖습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려면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 하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지위 상 차이로 말미암아 국무총리가 어느 정도 독자성으로 가지고 국무위원 임명 제청을 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역시 문민주의원칙이 채택되어 있어서,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해임건의

헌법 제87조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헌법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 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 해임 시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국무총리가 해임건의를 하였다고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역시 임기가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국무위원 역시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하여 파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무회의

헌법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입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참가하는 구성원의 면면을 볼 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의하는 행정부 최고의 회의체라고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 제89조가 정한 사항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제89조 제17호가 ‘기타 대통령⋅국무총리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이라는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 대상에는 사실상 한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회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구속할 정도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전적으로 지는 것이 오히려 명확하고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행정각부

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행정각부는 행정부의 주요한 구성단위로서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과 그 밖의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핵심적인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우리가 흔히 장관이라고 부르는 고위공직자들입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각 부처의 소관 사무 집행권, 부령에관한 권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청권과 임용권 등을 갖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이 아닌 행정각부의 장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행정각부의 장이 아닌 국무위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행정각부의 장이 되려면 국무위원이 되기 위한 국무총리의 제청(헌법 제87조 제1항)과 행정각부의 장이 되기 위한 또 한 번의 국무총리의 제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제청이 형식적인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행정각부의 구성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행정각부의 장의 해임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그의 해임도 국무위원 해임의 방법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는 통상적으로 행정기능의 각 영역별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에는 행정각부 이외에도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같은 처,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과 같은 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조직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인사청문회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을 이야기하면 최근에는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함께 떠 오릅니다.그런데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는 사실 서로 다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임명을 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거나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자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소집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인사청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연히 임명도 못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행정각부의 장관들,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독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공직자입니다. 이 때에는 관련되는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담당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는 국회 국방위원회, 검찰총장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는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해도 대통령은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부담이 따를 뿐이지요.

인사청문회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고위 공직자 임명을 둘러 싸고 여야 정당이 대치하고 소리지르고 싸우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추측 성 의혹 제기와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거나, 정작 심도 있게 알아보고 국민께 알려야 하는 정책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금 후 보시는 동영상처럼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무용한 것처럼 보이니 없애도 된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입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조차도 없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 임명되었을 지 상상해 보십시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사나비리 관련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정부기관과 국회가 공동으로 미리 모니터링을 하고, 국민에게 공개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는 정책추진방향이나 조직관리 역량 등에 대하여 검증하고 알리는 자리로 발전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박영선·김연철 임명 후폭풍...여야, '인사청문회 무용론' 공방 YTN 2019년 04월 09일

대통령 자문기구

헌법은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그 파급효과가 큰 만큼, 그의 권한은 가능한 모든 지혜를 모아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90조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제91조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제92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제93조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아예 구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도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비중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아주 중요한 자문 기구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른 기구와는 다르게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수적 자문기구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의장이 됩니다. 일종의 국무회의의 전심기구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개최 YTN 2017년 05월 29일

감사원

헌법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감사원을 둔다.
행정부 규정 말미, 그러니까 헌법은 제97조부터 제100조 사이에 감사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의 소속 하에” 설치된 헌법상 기관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않으며, 이 점에서 행정각부와 구별됩니다.
제97조는 감사원이 크게 세 가지 권한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결산권을갖습니다. 두 번째,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권을 갖습니다. 세 번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권을갖습니다.
대통령 소속 하의 감사원이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가조직전반에 걸친 결산권과회계검사권을 갖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산과 회계검사는국정통제권한이므로 국회가 담당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특히 예산에 관한 권한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가 결산에 관한 권한까지 주도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의 구성

헌법 제98조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입니다. 현재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위원은 모두 7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 임명과 동일한 방식인데, 대통령 직속 기관의 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등의 포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법은감사위원회에 원장과 다른 감사위원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의의

행정부를 공부하는 기회에 지방자치에 대하여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제8장은 두 개의 조문을 두어 지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는 지역 중심의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자치 기구를 설치하여 그 고유 사무를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스스로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헌법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부족, 군사정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현행헌법에 들어서야 비로소 온전한 모습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가 실시된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며, 강력한 중앙집권에 대한 향수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지방자치가 비효율, 부정부패 등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우리 헌법상 수직적 권력분립구조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민주주의를 지역적 차원까지 확대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불가결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의 권한

헌법 제117조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처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이라는권한을 갖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중 자치입법권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입법에는 다시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조례’와지방자치단체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규칙’이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은 조례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의 규정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법률의 위임은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서와는 달리 포괄적인 위임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방의회의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따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인데, 여기에는 지방자치조합이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는 다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나뉩니다. 전자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 도가 포함되고, 후자에는 시와 군 및 구가 포함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있는 구를 말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 안에 있는 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시⋅도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군⋅구지방자치단체라고도 부릅니다.
<학습내용 정리>
1.국무총리는 헌법 조문상으로는 정부의 2인자로서 막강한 권한을 갖지만, 언제든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는 신분상 취약점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2.행정부는 방대하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행정각부, 대통령 자문기구, 감사원 등에 대하여는 헌법이 기본적 규정을 두고 있다.
3.중앙집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직적 권력분립을 이루기 위한 지방자치 제도의 중요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법원과 법관이라는 제목으로 권력분립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부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같은지 다른지를 알려면 보다 면밀하게 깊숙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공부한 국무총리나 기타 행정부 관련 제도 중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행정부를 이루고 있는 각 공직자와 기관이 헌법이 규정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관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고, 우리가 처음 우려했던 제왕적 대통령의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