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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이번 시간 수업의 제목은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입니다. 국민은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권력자이자 주권자입니다. 누가 국민이 되는 것일까요? 국민과 국민이 아닌 사람 사이에 어떠한 현상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이번 시간도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1.누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지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관련 원칙을 검토한다.
2.국민이 아닌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가 어떠한지 살펴본다.
3.세계화 현상에 따라 늘어가고 있는 국민 및 국적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일민족 중심 사고 변화...청소년, 다문화 수용성 계속 높아져 YTN 2019년 04월 18일

단일민족국가?

요즘에는 흔히 듣기 어려운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단일민족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나의 핏줄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족이라는 하나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최근 단일민족국가 사상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이것이 타민족 타인종에대한 차별과 배타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하여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 위원회가 경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한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의 의문은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터뷰
대한민국 국민이세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신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나는 왜 대한민국 국민인가?

지금 수업을 듣는 분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국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민인가라는 질문에 즉시 대답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꽤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손이기 때문일까요?
먼저 원칙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이 사회계약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죠? 사회계약설에 따르면 국가가 형성하는 계약에 참여한 사람들이 바로 그 국가의 국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참여하거나 지지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인주의(혈통주의)v. 속지주의(출생지주의)
그러나 국가가 만들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국민인지 아닌지 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의 자손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의 자격, 즉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일부 나라는 그 나라 국민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그 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국적을 부여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앞의 제도를 ‘혈통주의’ 또는 ‘속인주의’라고하며, 뒤의 제도를 ‘출생지주의’ 또는 ‘속지주의’라고부릅니다.
결국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우리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의 자유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그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국적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사슬이 아니며, 우리는 여건이 닿으면 언제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 제15조 제2항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하게 그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 그 국적 변경의 권리가 거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의 의지

결국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은 운명이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고 발전하기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그때의 국민들처럼 말입니다.
결국 혈통주의(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혈통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국민으로서의 주관적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국민의 자격에 대한 법률유보

헌법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알 수 없는 또는 부모가 모두 국적이 없는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국적을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기아(棄兒), 즉 버려진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복잡한 사항들을 정하도록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자격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처럼 헌법이 법률에게 정하도록 맡기는 것을 ‘법률유보’라고 부릅니다.

국적법

국민이 되는 자격, 즉 국적에 대하여 자세히 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적법」입니다. 국적법은 조금 전에 말했던 속인주의 또는 혈통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 됨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적법 제2조는 앞 단락에서 제시했던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 즉 버려진 아이에게는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옆에 스마트폰이 있으시면 검색창에국적법이라고 입력해서 국적법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짝 훑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외국인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무국적자는 수가 많지 않으므로 대부분 외국인이 될 것입니다.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적용되며,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또는 의무의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근 국가 간의 인적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국민과 외국인이 똑같아 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 외국인과 똑같아진다면 국민은 대한민국에 애착을 가질 이유도, 충성할 이유도 함께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헌법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2조를 공부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과 국민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외국인을 함부로 대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의 법적 지위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권의 주체

그런데 헌법 제10조 이하에 주로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의 주체, 즉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배경으로 제정된 것이고,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법조문을보아도 “모든 국민”이자유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의 원칙적인 주체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간의 권리 v. 국민의권리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 이외의 사람, 특히 외국인에게 기본권은 보장되지 않는 것일까요.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우리 헌법상 기본권을 ‘인간의 권리’로서의성격이 강한 것과 ‘국민의 권리’로서의성격이 강한 것으로 구분합니다.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기본권이나 사회적 기본권이 국민의 권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권리에 포함되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으며 많은 예외와 한계 사례가 존재합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질 수록 우리나라를 여행하거나 와서 일을 하는 외국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외국인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자연히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기본권도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국민과 완전히 동일해 질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의무

헌법 제2조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정의됩니다(재외동포재단법 제2조 제1호).
분명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밖에 있기 때문에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체재국과긴밀하게 협조하고, 조약 등을 통해 법적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그런데 외국국적동포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 즉 직계자손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일정한 사람(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재외국민과는 달리 외국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으로서의지위만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를 매몰차게 외국인으로 대하는 것도 인도적이지 않습니다. 외국국적동포로 인해 우리가 유⋅무형의이익을 얻기도 합니다. 이점 때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은 외국국적동포에게도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못 불러 귀화 불허...'적법 처분' 연합뉴스tv 2014-10-16

귀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것, 즉 귀화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1년에 만 명 이상이 귀화를 통해 새롭게 한국인이 된다고 합니다.
앞의 동영상에는 귀화 시험에 떨어진 외국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데요. 시험에도 합격하고 면접도 보고 선서도 해야 귀화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국적이 바뀌는 것인데 운전면허 따는 것처럼 쉬울 수는 당연히 없겠지요.
귀화를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외교관 자녀 130명 복수국적..."90%가 미국 국적" YTN 2013년 10월 10일

단일국적주의임에도 복수국적이 발생하는 이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이 복수국적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나라가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단일국적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복수국적자가 많아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왜 복수국적자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혈통주의와출생지주의 사이의 틈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경우 그 아이는 우리나라의 혈통주의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미국의 출생지주의에 의해 미국 국적도 갖게 됩니다.
이 아이에게 당장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질 것인지 선택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인이 되고 난 후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복수국적이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적선택의무

물론 복수국적을 얻은 아이는 성인이 되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능력이 생기게 되면, 어느 나라의 국민으로 살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남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병역을 면탈하기위한 목적으로 복수국적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남자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전에는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은 확대해야 하는가?

그런데 2010년 국적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면 두 나라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걸 맞게 복수국적 제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국적제도가 대한민국의 국민적 통합을 저해할 위험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교관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자녀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는 현상은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국에 가서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다른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고 싶다는 뜻을 갖는다는 것은 아무리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왠지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습내용 정리>
1.우리나라는 혈통주의를 중심으로 국적 취득의 원칙이 정해져 있으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이 되고자 하는 주관적 의지이다.
2.국민과 외국인을 동일하게 대우할 수는 없으나,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위를 보장해야 하며, 향후 그 지위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3.세계화 현상에 따라 재외국민, 외국국적덩포, 귀화자, 복수국적자등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그에 비례하여 국민적 통합을 유지하는 노력은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 시간에는 영토와 통일이라는 주제로 헌법 제3조와 제4조, 독도와 통일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