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부터는 헌법 제10조 이하에 규정된 기본권 조항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처음에 있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2.행복추구권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본다.
3.기본권의 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헌법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퇴행' 일본·'청산' 독일...아우슈비츠 근무 91살 여성 기소 YTN 2015. 9. 22.
지금 본 동영상과 이제부터 공부하게 되는 인간의 존엄성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나치의 유태인 학살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독일헌법그러니까 독일 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살피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하는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동물이나 기계와는 다릅니다. 함부로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돈을 주고 사고팔아도안 되며, 죽거나 망가질 때까지 이용해서도 안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말은 인간을 수단으로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의 종국적 목적
그런데 존엄이라는 말은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 엄숙함”을의미합니다. 가치라는 말도 무엇인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가치를 인정받는 국가를 한 번 상상해 봅시다. 마치 천국이나 낙원과 같은 이상적인 곳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이 도달하려 꿈꾸고 있는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우리 헌법에서 제일 중요한 조항이 제10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독일기본법(Grundgesetz)이 인간의 존엄을 가장 처음 조항“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조항의 비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 – 인격권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종국적 목적 내지 기본이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현실에서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인격권이라는 기본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관련 사례
예를 들어 사람을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흉기와 같은 위험물을 소지할 가능성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신체검사는 과도한 것이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만 안겨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차폐시설이불충분하여 신체부위가 노출되고 냄새가 나는 화장실을 강요하게 한 행위도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이며 따라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법원이 강제로 그러니까 내키지 않는데도 사죄 광고를 내게 하는 것도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 바 있습니다.
다음 소개하는 동영상은 구치소 면적이 너무 좁은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 조문에만 있는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규범인 것입니다.
헌재 "구치소 1인당 1.27㎡ 너무 좁아 위헌" 연합뉴스 2016/12/29
유래
독일 출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미국 출신: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행복추구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은 미국에서 기원을 둔 기본권인데, 앞서 설명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독일에서 유래했다는 점과 대비됩니다.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독일 기본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과 미국 헌법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이 공존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물론 좋은 것이 많이 들어있다고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체계적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지요.
추상적인, 게다가 주관적인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헌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대체로 매우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행복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동시에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으로 느끼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행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행복추구권을 해석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견해는 행복추구권이라는 기본권의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부인하고, 이에 대한 해석을 포기할 것을 제안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이상 행복추구권의 해석을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념에서 권리로 - 해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
우리 헌법상 행복추구권의 기원이 된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는 ‘행복추구권’이아닌 ‘행복의 추구(pursuit of happiness)’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복추구는개인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라기보다는 미국 헌법의 철학적⋅정치적이념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 행복을 추구할 ‘권리’, 즉 기본권으로서 규정하고 있어 해석이 더 어렵습니다. 참고로 일본 헌법 역시 제13조에서 행복 추구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행복추구권 해석
헌법재판소의 행복추구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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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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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기본권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의해 어떤 권리가 보장되는 것일까요. 생각하기에 따라 또는 취향에 따라 정말 다양한 권리를 행복추구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떤 절도범이 “나는 도둑질을 할 때 가장 행복해!”라고 한다고 하여 도둑질 할 권리를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무엇을 들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유용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인정한 이상 국가권력과 국민 모두 이를 보장하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요.
일단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이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추구권이 포괄적이고 일반 조항적성격을 가진 기본권이라고 말하기도 했고, 다른 기본권에 대한 보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YTN 2019-04-11
자기운명결정권
인격권+행복추구권=자기(운명)결정권
헌법재판소는 앞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설명하면서 말한 인격권과 함께 행복추구권이‘자기운명결정권’ 또는 자기결정권의 근거가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자기결정권으로부터성적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이 도출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운명결정권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이름으로 간통죄 위헌결정의근거가 되었습니다. 또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자기결정권은 현실에서 커다란 파장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또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과‘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포함되어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계약체결의 자유, 18세 미만자의당구장 출입의 자유, 하객들에게 주류대접을할 자유와 같은 것이 도출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인터뷰 : 각자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기본권 보장을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기본권 보장 의무
그런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는 제2문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 조항은 국가가 기본권의 제1차적 수규자, 즉 규율을 받는 주체임을, 따라서 국민이 국가에게 기본권을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대 초기 절대왕정의 폭압으로부터벗어나기 위해 시민들이 요구하여 만들어진 것이 기본권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과제이자 의무
그런데 이 조항은 국민이 국가를 향해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만 하지 않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요구할 때 마지못해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기본권은 그리고 기본권의 보장은 국가의 과제이며,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입니다.
기본권의 분류
헌법 제10조를 출발점으로 하여 다양한 기본권이 규정되어 있고, 당분간 기본권에 관한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할 기본권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유의할 것은 기본권의 분류는 다양한 기본권을 조금 더 손쉽게 이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기본권 분류 방법은 다양하며, 어떤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으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① 자유권적 기본권은 가장 전통적인 기본권입니다. 개인에게 자유로운 보호영역이있으며 그 영역을 국가 또는 사인이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침해가 있을 경우 그것을 방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자유권적 기본권이라고 이해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관련 기본권, 언론의 자유 등 전통적인 기본권들이 대체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치적 기본권
② 정치적 기본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반드시 필요한 국민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선거권이나 공무담임권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사회적 기본권
③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 특히 물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이 국가에게 일정한 지원과 보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최근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활발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기본권들입니다. 여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권리라는 점에서 ‘소극적 권리’라고하는데, 사회적 기본권은 무엇을 요구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적극적 권리’라고부릅니다.
절차적 기본권
④ 절차적 기본권은 여타의 기본권들을 침해받거나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재판청구권, 청원권, 국가배상청구권과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의 기본권 분류를 보셨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이해를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실제로 학자들마다 분류법도 다르고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학습내용 정리>
1.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종국적 목적이며, 인격권과 같은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2.행복추구권은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해석이 어렵지만, 자기결정권과 같은 중요한 기본권이 도출된다.
3.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 등으로 분류된다.
다음 시간에는 평등원칙과평등권이라는 제목으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추상적인 법 조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