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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 영토와 통일

이번 시간에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중심으로 영토문제와 남과 북의 문제, 특히 통일 문제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1.영토, 영해, 영공 등의 개념을 이해하고 우리 헌법의 영토규정에대하여 살펴본다.
2.해양에 관한 인접국가의 지배권 확대 현상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3.남과 북의 관계에 대한 헌법의 규정과 관점을 이해한다.

끊임없는 영토분쟁

日 자위대, 중국 턱밑 배치..."보고만 있지 않겠다" YTN 2015년 02월 24일
지금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의 영토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이나 국제적 영향력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가 국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토는 단지 국내법적 사안이 아닌 국제법적 사안이 된다는 점입니다.
본격적으로 영토 문제에 관하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공간적 구성요소 영토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국민이 대한민국의 인적 구성요소라면 영토는 대한민국의 공간적 구성요소입니다. 헌법 제3조는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즉 한반도와 인근에 딸려 있는 섬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토는 ‘지표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범위의 지하 공간, 지표면과 접해 있는 일정 범위의 해역(영해), 지표면과 영해 위의 일정한 범위의 상공(영공)을 포괄하여 넓은 의미의 영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영토의 변경

일단 확정된 영토라 할지라도 일정한 원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 영토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수 있으며, 국제조약에 의한 영토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국제조약에 의한 영토 변경의 대표적인 사례는 홍콩인데요.
홍콩은 1842년 청나라가 영국에 할양을 해서 영국이 통치하다가, 1997년 중국이 다시 돌려 받은 독특한 역사를 가진 지역이지요. 그로 인해 중국 본토와는 다른 문화와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것이 분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행 헌법은 영토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약으로 헌법 제3조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토의 변경을 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영해 - 착탄거리에서 국제조약으로

영해란영토인 지표면에 접해 있는 해역을 말합니다. 영해의 범위를 무한정 넓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국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범위의 바다만을 영해로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육지에서 대포를 쏘아 도달 가능한 거리, 즉 착탄거리를기준으로 영해를 정했지만 오늘날에는 국제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준선으로부터12해리(약 22km)를 영해로 하며, 일본과 접해 있는 대한해협은 3해리(약 5.5km)까지를 영해로 합니다.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최근에는 항해기술을비롯한 각종 과학기술이 이 발달하면서 보다 넓은 바다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인접 국가의 해양 이용권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해 및 접속수역법」은 기준선으로부터24해리까지 ‘접속수역’으로정하여 관세⋅재정⋅출입국관리또는 보건⋅위생에관한 대한민국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및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법」은 기준선으로부터200해리까지를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규정하여 천연자원, 에너지 자원 등의 경제적 개발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합니다.
참고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측정하는 기준선, 즉 기선은 서해와 남해의 경우 최외각섬들을 이은 선, 즉 직선기선이며, 동해는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의 해안선, 즉 통상기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일 어업협상타결...20일부터 상대국수역 조업재개 YTN 2015년 01월 13일

중간수역과 독도

문제는 동해에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고, 게다가 독도가 그 겹치는 부분, 즉 중간수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일본은 자국의 법에 의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을 뿐이며,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본격적 합의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말한 중간수역은한일 어업협정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에 준하여 정한 어업수역일뿐, 이것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전반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로 어업과 관련해서 한일관 협상과 분쟁이 도드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어업협정이라고 해도 독도가 중간수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독도를 둘러 싼 영유권 분쟁이 격화된 면이 있고, 다소간 일본에게 빌미를 준 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새로운 기회

다음은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려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노래를 들어보거나 불러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남북이 통일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인식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통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국가 재정이 필요할 것이고, 이후 사회의 혼란도 상당할 것이라는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46.7조원이며,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약 10%에 이릅니다. 통일을 하면 국방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그 돈을 경제발전이나 사회보장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력과 시장규모도 늘어나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 질지 모릅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닌 당위

이러한 이해타산을 넘어서 원래 하나의 공동체였던 남과 북이 통일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헌법은 대한민국이 통일을 지향한다는 것을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3항과 제69조에는 대통령이 통일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할 의무가 있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상으로는 통일이 선택이 아닌 당위인 것입니다.

평화통일 조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은 비민주적이거나 전쟁 또는 무력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통일 이후의 상태도 자유, 평등과 같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국가질서여야 합니다.

북한은 반국가단체?

헌법 제3조: 북한은 반국가단체
앞서 공부한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가 됩니다. 실제로 이 조항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 정부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북한 정부는 반국가단체, 즉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불법단체라는 생각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상대?

헌법 제4조: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상대
그런데 헌법 제4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평화적’ 통일이라고 말합니다. 평화적 통일은 전쟁이 아닌 대화와 타협에 의한 통일이며, 결국 북한은 대화와 타협의 상대방이 됩니다. 대화와 타협이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가능한 것이므로, 헌법 제4조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1년에 남북한이 UN에 동시에 가입한 것, 2000년과 2007년 그리고 2018년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 것 등은 제3조에 의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제4조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충돌

이러한 검토에 따르면 제3조와 제4조는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조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조가 나중에 만들어진 조문이기 때문에 이른바 ‘신법우선의원칙’에따라 제4조만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을 이루어 제4조를 없애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통일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의 현실과 그 모순

통일이 되기 전까지 제3조와 제4조의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북한을 우리를 위협하는 적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평화통일을 함께 이룰 친구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서 한 걸음 떨어져 헌법 현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군사적 충돌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 즉 주된 적이며 모든 경계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종 국제 스포츠 행사에 남북한 단일팀이 출전하고 공동 응원단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적이라고만말할 수도 없고, 친구라고만말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북한의 이중적 지위

앞서 본 동영상은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언젠가 북한을 통해 유럽까지 기타 여행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북은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고, 어느 날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지요.
어쩌면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이처럼 모순적인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갖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모순적이라고 하여 어느 한 조항을 없앨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역설(paradox)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으세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통일

남과 북은 이미 오랜 시간 적대하고 있으며, 그만큼 쌓인 사연도 많고 감정도 많습니다. 남북의 분단과 대치가 오히려 익숙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온 사람들도 국내외를 불문하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여차하면 닥쳐오는 고비에 절망감만 크게 만들 것 같습니다.
일단 통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릴 일입니다. 그 전에 남과 북의 적대관계가 줄어들고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그래서 서로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을 꿈꾸는 시대가 아닌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은 좀더 확고하면서도 냉철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습내용 정리>
1.헌법상 우리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명시되어 있다.
2.배타적 경제수역 등 해양 지배권 확대 경향으로 인접국가와의 분쟁이 심화되는 측면이 있으며,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독도와도관련된 문제이다.
3.북한은 우리와 적대하는 동시에 대화해야 하는 모순적인 이중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 시간에는 공무원과 공무담임권이라는 제목으로 헌법 제7조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 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업 중에 나왔던 통일을 꿈꾸는 시대가 아닌 통일을 실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