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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제목으로 헌법 전문과 헌법 제1조의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1.헌법 전문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상과 간단한 역사에 대하여 알아본다.
2.“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를 알아본다.
3.국민주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본다.

8월 15일: 광복절인가? 건국절인가?

[뉴스앤이슈] 1919 vs 1948 다시 불붙는 건국절논란 YTN 2017년 08월 16일
지금 보신 뉴스는 이른바 건국절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는 이미 대충의 내용을 아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1919년 임시정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로 볼 것이냐의 논란입니다.
원래 8월 15일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그런데 이것을“건국절 바꾸어 기념해야 한다, 아니다.”의 논란이 건국절논쟁입니다.
워낙 정치적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앞부분에는 논란을 심층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우리 헌법이 이에 관해 어떻게 이야기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헌법 전문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헌법의 머리말: 전문(前文)

대한민국헌법은 제일 첫 부분에 일종의 머리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에 나와 있는 글, 즉 ‘전문(前文)’이라고 부릅니다. 헌법처럼 전문이 있는 법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예컨대 민법이나 형법에는 전문이 없습니다. 전문이 있는 것은 헌법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전문을 읽어야 하는 이유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흔히 책을 사서 읽게 되면 머리말은 잘 안 읽으시죠?
보통 책의 머리말에는 책을 쓴 사람의 기본적 의도와 관점이 들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꼼꼼하게 읽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헌법의 머리말인 전문은 꼭 읽어 두어야 합니다.
머리말이라고 하지만 전문이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 전문은 이어지는 개별 헌법조항들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에서 재판규범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전문에 근거하여 법률이나 공권력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제정 및 개정권력자 국민

자세히 살펴보면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 개정한다.”라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의 ‘개정’주체가대한민국 국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을 처음 ‘제정’한주체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의견입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제정권력자와 헌법개정권력자는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헌법의 이상들 - 헌법의 이념성

헌법 전문의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헌법을 만들면서 다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거나,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거나,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표현들이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이상 내지 이념을 규정한 것입니다. 전문에 규정된 헌법의 이념은 전문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헌법조항과종합적인 관련을 맺으며 구체화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헌법은 ‘이념성’이라는특성을 갖는다고 말하며, 이것은 다른 법령과 구별되는 헌법의 특성 중 하나로 이해됩니다.

헌법의 역사: 헌정사

전문을 보면 우리 헌법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였으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다시 한 번 개정하여, 총 9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헌법의 간략한 역사, 즉 헌정사가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헌법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독립국가로서 민주공화국의 이상도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과 정부수립 당시에도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건국이 언제냐에대하여 명확하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임시정부에 있다는 것은 헌법이 명확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건국절논란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업 후 토론을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그 성장통

관련하여 제헌 과정 이후 우리 헌법과 관련된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정부였던 이승만 정권은 위헌적 개헌과 정치적 파행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1960년 6월부터 약 11개월 동안 민주적 정부가 들어서기는 하였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권은 1979년까지 거의 20년 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지만 - 민주주의를 억압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다시 군사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섰으며, 권위주의 공포정치가 실시되었습니다.

현행 헌법: 제9차 개헌 헌법

19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이른바 ‘6월 항쟁’을통해 우리는 제법 민주주의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헌법은 1987년 10월에 만들어진 제9차 개헌 헌법입니다. 제9차 개헌 헌법은 이후 30년 가까이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처럼 장기집권을 하거나 독재를 시도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물론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100%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우리 국민들은 많은 피와 땀을 흘렸다는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헌법 제1조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밤 전국 '거리 응원' 어디서?…광화문광장은 제외 SBS 2019.06.15.
앞서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가 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조항이 헌법 제1조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름: 대한민국

그러니까 헌법 제1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이름, 즉 국호를 명시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처럼 국호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국호를 바꾸려면 반드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大)하며 국민이 주인인(民) 한국(韓國)을 의미합니다. 한국이라는 말은 조선, 고려 등과 함께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전통적인 명칭인데, 이것은 마한, 진한, 변한이라는 세 나라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1948년 제헌헌법 초안을 마련한 사람으로 알려진 유진오는 국호를 ‘조선’으로하자고 하였으며, 제헌의회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조봉암선생은 나라 이름에 대자를 쓰는 것은 콤플렉스의 발현이라며, 차라리‘한나라’로정하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헌법이 구한말 대한제국이라는 명칭의 영향을 받아 제자를 민자로 바꾸어 대한민국이라고 쓰기 시작했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1948년 헌법제정 때 계승한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조항 역시 1919년 임시정부 헌법에서 사용되던 조항입니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다른 나라 헌법에서는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조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을의미합니다. 민주주의는 문자 그대로 보면 백성(民)이 주인(主이)되는 주의입니다. 영어로 democracy 역시 민중(demos)의 지배(kratos)라는 말이 어원입니다. 일단 군주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 민중이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은 보통 군주가 없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일부 견해는 고대 그리스에서는 민주주의(democracy)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고대 로마인들은 같은 내용을 공화국(republic)이라는 말로 지칭했다고 합니다. 즉 민주주의와 공화국은 표현만 다를 뿐 의미는 동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견해를 따른다면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여 선언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의 딜레마

촛불·태극기 삼일절 총집결...충돌 우려 YTN 2017년 03월 01일
헌법 제1조 제2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즉 국민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주권이라는말이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다양한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나뉘어 갈등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쪽이 국민의 뜻일까요? 숫자가 많은 쪽이 주권자라고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숫자가 적은 쪽은 주권자 국민이 아닌 것인가요?
인터뷰
본인이 주권자라고 느껴지시나요?

군주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본래 주권이란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 근대 국가가 형성될 때인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주권의 주체는 군주였습니다. 군주는 무제한적이고 막강한 주권을 가지고 국민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국민들은 투쟁을 통해 군주의 주권을 박탈하고 스스로가 주권을 보유함을, 즉 국민주권을 선언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국민주권은절대왕정으로부터민주정으로의 변혁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의 의미

실제로 행사되는 권력(주권 실체설) v. 주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용어(주권 정당화 원리설)
그러나 과거 군주가 가졌던 주권과 오늘날 국민이 가졌던 주권은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국민이 군주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국민주권은적어도 평상시에는 실제로 행사되는 권력이라기보다는국민의 의사가 국가운영에 가급적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청이고, 정치적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급한 비상사태에는 주권이 실제로 작동하고, 누가 정말 주권자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잘 오지 않고, 오더라도 잘 인식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민주적 의사형성의 중요성

다소 실망스러운 결론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주권 개념이 가진 태생적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운영은 단일한 주권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만들어 내는 갈등과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적 의사형성에 의하여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지요.
앞서 동영상에서 본 갈등하는 시민들도 나름대로 이러한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컨대 국민주권을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민주적 의사형성을잘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학습내용 정리>
1.헌법전문은헌법제정 및 개정권력자가 헌법을 만들면서 다짐한 이상과 목표가 들어 있으며, 1919년 임시정부 부터 이어져 오는 헌법과 관련된 역사가 요약되어 있다.
2.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도 임시정부 헌법에서 유래한 것이다.
3.국민주권의 선언은 군주제로부터 민주주의로의 변혁을 상징하는 중요한 개념이지만, 실제 작동하는 권력이라기보다는 정당화 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라는 제목으로 국민과 관련된 헌법 조항의 의미, 관련된 실제 사례들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헌법 전문과 제1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헌법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익숙하게 아는 조항이지만, 그 의미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사례와 더불어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