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절차적 기본권이라는 제목으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이 되는 기본권들에 대하여 공부해 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1.가장 대표적인 절차적 기본권인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공부한다.
2.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청원권을 공부한다.
3.특수한 영역에서특수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적 기본권들을 공부한다.
절차적 기본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
지난 번에 기본권을 크게 네 종류로 분류했던 것 기억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절차적 기본권이 있다고 했는데요. 절차적 기본권은 여타의 기본권들이 침해되었을 때 그 침해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을 규정한 기본권이라고 설명 했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완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독립되고 강제적인 사법절차에 의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재판청구권은 뒤에서 공부하는 청원권과는 구별됩니다. 청원권은 기본권의 구제를 국가기관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의
근대 헌법의 토대를 놓은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단연 존 로크를 들 수 있습니다. 로크는 시민정부론이라는책을 통해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구조를 그렸다고 평가되는데요.
로크는 홉스와는달리 자연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아닌 비교적 질서 잡혀 있는 상태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법을 위반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이를 처벌할 권리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처벌이 자신의 이기심이나 복수심에 사로잡혀 도를 넘어설 우려가 있고, 따라서 그 처벌 권한을 정부 즉 국가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재판권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7조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무에게나 받는 재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임명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을 의미합니다.
또 헌법 제27조가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법률”에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에서 법률은 헌법에 부합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을 의미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대해 공부했던 것 기억 나실텐데요. 형사재판의 경우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 즉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나민사재판은 명령, 규칙 나아가 관습법과 같은 불문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약식재판
참고로 일정한 사건은 정식의 재판이 아닌 즉결심판, 통고처분, 약식명령과같은 약식의 사법절차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의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판사가 판결하는 제도입니다. 통고처분은행정상 의무 위반 시 행정공무원이 범칙금 등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입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또는 몰수형을과하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에 의한 재판에 불만이 있을 경우 다시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제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국민의 눈으로 본 재판 10년…의미와 과제는? KBS 2018.09.10.
최근에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배심원 재판 제도를 우리나라 식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상사건은법정형이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으로 규정된 모든 형사사건입니다.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가 규정된 중죄의 경우 9명이고, 기타는 7명, 공판준비절차에서 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5명이 됩니다.
배심원은 주민등록을 근거로 6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출석 통보하고, 단계적으로 이 중에서 필요한 수 만큼을 선정해 나갑니다. 만약 선정되었는데 출석에 불응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이라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 구속력 없고, 최종적으로는 법관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판을 받을 권리 위반은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군사재판
헌법 제27조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 죄중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한편 재판청구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아닌 사람에 의한 재판을 국민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한 가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사재판입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법원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외에 국방부 장관이나 부대와 지역의 사령관⋅장또는 책임지휘관등의 관할관이 임명하는 장교, 즉 심판관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2항에 의해 군인과 군무원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습니다. 일반 국민이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재판
헌법 제27조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어떻게 결정될 지도 모른다는 중압감이 상당합니다. 게다가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를 마르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함을 헌법 제27조 제3항 전단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지 못한 재판은 재판의 거부와 다름없으며,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 후단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구속이 되어있거나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형사피고인에게 재판이 길어진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지체 없이’ 재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밀실재판을금지하고 공개재판이 이루어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 번 신체의 자유 공부할 때 보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5항에는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또는 공판정 진술권이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과 검사가 대립하여 공방을 하고 법관이 그것을 지켜 본 후 판결을 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있어 중요한 이해관계인이라고할 수 있는 형사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뿐, 정작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원칙적으로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헌법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규정한 것입니다.
청원권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다음은 또 하나의 절차적 기본권인 청원권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주장이나 희망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원권과 관련된 사항은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보다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상청원대상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청원대상으로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등의 제정⋅개정또는 폐지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거의 모두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중상모략을 하려는 경우,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청원은 금지됩니다.
청원의 방법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는 청원인의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내용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 제출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관서는 주관하는 관서로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원을 하고자 하는 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엉뚱한 관서에 보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청원심사 의무
헌법 제26조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을 수리한 모든 관서는 이를 성실⋅공정⋅신속히심사⋅처리해야합니다.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청원법에는 청원의 심사 결과를 청원인에게통지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청원사항이받아들여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것 까지 바라는 것은 무리 겠지요?
재판을 받을 권리는 확실하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반면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편하고 손쉽게 요구할 수 있는 제법 쓸 만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분이 계시면 청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보상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형사보상청구권이라는조항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절차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본권 구제 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기본권 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 당하지 않을 사람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됨으로써 받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나중에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면 억울하게 구금이 되었던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것이지요.
형사보상청구권의 내용
다만 모든 불기소처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소유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인데요. 이 경우에는 죄가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경우,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금일수에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 동영상은 형사보상청구권에 관한 뉴스입니다. 예산때문에 제대로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배상청구권
다음은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이것 또한 절차적 기본권이지만, 역시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의 기본권 구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민은 손해를 가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실수를 한 공무원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아예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으로서도 돈이 많지 않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국가배상
헌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상이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불법행위란‘고의’ 또는 ‘과실’로손해를 야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즉 일부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배상 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가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과실로, 즉 실수로 한 경우에는 국가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직무집행과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에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국가배상은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을 보면 향토예비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인 A가 훈련을 하다가 군인 B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군인 B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만을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군인(공무원) A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만든 조항인데, 적절한 규정은 아니며 다음 헌법개정 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익은 커녕 불이익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지요.
보상과 배상
조금 전에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기본권을 공부하셨는데요. 한 쪽에서는 보상이라는 말, 다른 쪽에서는 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배상은 불법행위,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원상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도부릅니다.
보상은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에대한 입증과 무관하게, 일정한 손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비슷하지만 의미는 상당히 다른 것이지요. 구별을 하지 못하면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구조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0조에는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라는기본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특히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로 인해 죽거나, 장해를 입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소정의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습내용 정리>
1.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무렇게나 하는 재판이 아닌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이다.
2.재판청구권은 전문적이고 강력한 절차적 기본권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청원권은 국가기관의 호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지 않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3.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기본권 침해, 형사 절차상의 기본권 침해, 범죄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에 대비한 각종 보상 또는 배상 청구권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사회적 기본권과 복지국가의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헌법으로 세상 읽기 성공적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아무리 멋진 기본권들을 규정하고 있어도 그것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절차적 기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