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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의 내용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종교라는 개념을 정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정의를 해 보면, 종교는 인간의 유한성을 자각하여 절대자에게 의지하고 신봉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엇이 진정한 종교이고 무엇이 사이비 종교인지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고, 또 언제나 대답하기가 힘이 듭니다.
종교의 자유 역시 양심의 자유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인 신앙의 자유와 외면적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포교의 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신앙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지만, 종교적 행위의 자유 제한은 불가능하지 않은 상대적 기본권이라는 것도 양심의 자유와 같은 논리입니다.

<소련에서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여 탄압하기 위해 교회 십자가를 떼어 밟도록 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국교부인, 정교분리

헌법 제20조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한편 헌법 제20조 제2항은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가 특정 종교와 지나치게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면 그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종교와 국가의 결합은 종교의 타락과 국가의 파멸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하여 특권과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예컨대 국공립학교나 추첨을 통해 배정되는 학교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강요한다면 위헌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나 국가가 모든 종교에 대해 중립적인 지원을 하거나 학교에서 일반적인 종교학 교육을 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종교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당을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집권 후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크리스마스나 석가탄신일과 같은 이미 대중화되고 세속화된 행사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세계적으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헌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

읽기 자료

법학적성시험 일요일 실시는 합헌
이윤상 기자 2010-05-07 09:06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치르도록 한 시험시행계획 공고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로스쿨진학을 준비중인 수험생 이모씨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것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9헌마399)에서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법학적성시험시행공고는 시험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로 정하고 있어 예배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수험생들은 수험장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하더라도 시험 이외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며 "시험시행공고로 인해 예배참석이라는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적성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일요일에 예배행사 참여, 기도, 봉사행위 이외의 다른 업무를 금지한 교리를 위반할 수 밖에 없지만 이 같은 종교의 교리에 따라 생활할 자유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비례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한 헌법상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시험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은 법학적성시험을 공휴일에 실시함으로써 가능한 한 다수의 국민이 본인의 학업·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시험장소의 확보 및 기타 시험관리를 용이하게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여부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기독교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제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 공휴일에 해당해 일요일에 적성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특정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씨는 지난해 로스쿨진학을 위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원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험시행일이 일요일로 공고돼 교회예배행사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시험시행계획공고가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해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관련 조문>
대한민국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예제 풀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8 지방직 7급 ①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된다. ②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전파의 자유가 포함되며, 종교전파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③ 종립학교의 학교법인이 국공립학교의 경우와는 달리 종교교육을 할 자유와 운영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되어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 ④ 신앙의 자유는 신과 피안 또는 내세에 대한 인간의 내적 확신에 대한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가 내심의 자유의 핵심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② 종교(선교활동)의 자유는 국민에게 그가 선택한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임의의 장소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 나아가 국가에 의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가 강력히 요구되는 해외 위난지역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헌재 2008. 6. 26. 2007헌마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