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 문제는 인간 문명이 고도화되고 산업화하면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한 욕망이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지요. 물론 우주로부터 혜성이 날라와 폭발을 일으켜 환경을 교란하는 등의 예상도 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환경에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폐수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장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환경파괴의 주범이라고 공장을 멈추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내려면 산을 허물고 터널을 뚫어야 하고, 이 때문에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를 내지 말고, 몇 시간씩 돌아가라고 하면 이 말이 쉽게 통할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좋은 것일까요? 이대로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관하면, 우리 인류의 운명은 괜찮은 것일까요? 영화에 나오는 대로 오염물질을 외계로 내버리거나, 인류가 외계에 식민지를 건설해서 이주하면 괜찮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는 지구를 ‘닫힌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구와 우주 사이의 에너지나 오염물질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외계 식민지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화성 이주계획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한 죽음의 편도여행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논란이 빠진 바 있습니다. 그나마 편도여행 비용도 천문학적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산업발전과 편리함을 멈추고 다시 문명을 과거로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경제발전과 편안한 삶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환경도 보호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이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되도록 친환경적 개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미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하기에는 시간이 늦어버린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 목표라고 가지고 있어야, 우리 인류는 조금 더 오래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미세먼지 문제
최근에는 환경을 논하면서 미세먼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 년 내내 파랗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을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하늘색을 고르라면 황토색을 고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미세먼지의 문제의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마 우리 스스로가 만든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환경 오염의 영향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원인을 여기에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은 국경이 있다고 해서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 깨끗한 환경에 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국제공조도 꼭 필요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의 의견과 이익 충돌을 조정하기 힘든 마당에 외국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어떻게 해야 할까?>
탈원전 문제
서쪽으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문제지만, 동쪽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이 문제입니다. 다행히 대기의 방향, 즉 편서풍의 영향으로 직접 우리나라로 밀려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과 그것을 반대하는 쪽의 논란도 뜨겁습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작은 부주의나 사고로도 끔찍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원전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전은 생각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원전을 화력발전소와 같은 것으로 대체하면 대기 오염이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전에 사고가 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확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아주 작은 확률이라도 사고가 났을 때 피해가 얼마나 괴멸적인지는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의 사례를 보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원전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찾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중국이 우리 서해안 쪽으로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다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앞으로 중국발 방사능 공포가 중국발 미세먼지 걱정을 사소한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씁쓸한 예감이 듭니다.
당장 나만 잘살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하나뿐인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답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이 살게 될 지구의 운명에 대하여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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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과 위험사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은 단순히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을 뜻한다. 우리말 위험은 ‘위태롭고 험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영어 risk는 원래 “감히 도전한다”는 의미에서 나왔다. 즉 위험은 피해야 할 대상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선택하고 감수해 온 대상이기도 하다. 오늘날 위험은 자연재해처럼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연적 위험과, 인간의 활동에서 생겨나는 인위적 위험으로 나뉜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 사회 구조, 환경 파괴 등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위험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많은 자연적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 새로운 종류의 위험이 등장했다. 자동차, 화학물질, 원자력처럼 편리함을 주는 기술은 동시에 사고와 재앙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낸다. 이처럼 현대 사회는 위험을 우연히 겪는 사회가 아니라, 일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위험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부른다. 위험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
현대의 위험은 개인의 실수 때문이라기보다 복잡한 사회 체계 자체에서 발생한다. 여러 단계와 기술이 얽혀 있는 시스템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강조한 학자가 찰스 페로우이며, 그는 이런 사고를 ‘정상적 사고’라고 설명했다. 위험사회학은 이런 관점에서 사고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로 바라보며, 기존 사회에 대한 생각 자체를 다시 묻게 만든다.
위험사회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는 울리히 벡이다. 그는 현대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특히 핵발전처럼 한 번 사고가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 위험’은 아무리 확률이 낮아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자나 전문가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며, 사고가 났을 때 약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 제도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결국 위험사회에서 중요한 과제는 더 많은 성장이 아니라, 안전과 공존을 중심에 둔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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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한수현 기자 2023-12-26 15:17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A 씨가 청구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한 헌법 소원 사건(2020헌바37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대구 군위군에서 축사를 경영하는 A 씨는 2014년 말 기존 축사에 410㎡ 상당을 증축한 뒤, 2019년 8월 증축 부분에 대해 군위군수에게 건축허가 등을 신청했다.
하지만 군위군수는 증축 부분이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 하천구역 경계선, 고속국도 등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 위치해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 씨는 2019년 8월에 대구지법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등에 대해 지정·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 씨는 이 조항이 과도한 제한이며,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가축사육 제한이 가능한 대상 지역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고, 가축분뇨법의 입법목적과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정해질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가축사육에 따라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이나 악취 등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상수원의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지자체별로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나 악취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하므로 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축을 사육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5.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