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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기본 의무

납세의 의무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헌법 제37조 제2항을 주제로 한 공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제38조와 제39조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규정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선 헌법 제38조는 납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기본의무 중 하나입니다. 납세는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세금, 즉 조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 주체가, 그 과세권에 의하여,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반대급부 없이,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민으로부터 함부로 세금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헌법 제59조는 과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9조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안전 및 영토의 보존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역무를 제공하거나 기타 국방상 필요한 군사적 조치에 협력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군인으로서 징집에 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국방상 필요한 군사적 조치에 협력할 각종 의무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방의 의무는 징집 연령에 달한 남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사회에서 떨어져 있거나 상해 등을 당함으로써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 가산점제 논란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부분 군에 가지 않는 여성이나 장애인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판례에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군 가산점제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군가산점제도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3% 이상 가산점이 위헌이 되었기 때문에 주로 2% 이내의 가산점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군 복무한 젊은이들의 노고에 충분히 보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평등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군 가산점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읽기 자료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국 50% 이상 “불편”, 미국 38% “속상”[중도, 그들은 누구인가] ⑥ 상대 목소리를 들어라
심진용 기자 2024. 1. 26. 21:00
정치적 이념, 지지 정당 혹은 정치인에 따라 갈라진 시민들이 다른 집단에 속한 이들을 미워하고 불신하는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관찰된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 양극화’로 불리지만 경쟁하는 정당이나 유권자들의 이념적 성향을 분석해보면 그다지 양극단으로 갈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양극화’에 가깝다는 진단도 나온다.
미국 정치학자 제임스 드럭먼과 매슈 레벤더스키는 2017년 여론조사업체 보비츠에 의뢰해 미국 유권자들이 상대 정당 지지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조사한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아닌 상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친구,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어떤지를 물었다.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을 한다면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은지도 함께 물었다. 응답자의 16%는 상대 정당 지지자와 이웃으로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고 답했다. 친구로 지내는 것은 19%가 불편하다고 했다.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선 19%가 ‘속상할 것 같다’고 답했다.
2020년에도 미국에서 비슷한 조사가 있었다.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유고브에 의뢰해 진행한 조사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각각 38%가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다면 속상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드럭먼·레벤더스키 조사와 이코노미스트 조사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3년 사이 자녀가 상대 정당 지지자와 결혼한다면 속상할 것 같다고 답한 미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런 현상이 관측되면서 미국 양대 정당 지지자 사이 정서적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자녀의 배우자와 관련한 1960년 조사에서 속상할 것 같다고 답한 미국인은 민주당 지지자 4%, 공화당 지지자 5%에 불과했다. 특히 극우적인 발언과 자신의 지지층만을 겨냥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양당 지지자 사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2021년 1월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회 의사당 습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미국에 비해서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2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33명을 대상으로 벌인 웹 설문조사에 드럭먼·레벤더스키 조사와 유사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념 성향별로 각 정당 지지자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대체로 보수 응답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 대해, 진보 응답자는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보수 응답자 38%는 ‘민주당 지지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답했다. 41%는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했고,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답변은 52%로 절반이 넘었다.
진보는 반감 수위가 더 높았다. 진보 응답자 48%가 ‘국민의힘 지지자와 직장 동료로 지내기 불편하다’고 했다. ‘절친한 친구로 지내기 불편하다’는 응답은 56%였다. ‘나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응답은 67%였다. 진보·보수에 상관없이 한국인 절반 이상이 자신의 이념에서 거리가 먼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의 배우자 혹은 자녀의 배우자가 되는 게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허석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한국 전반의 정당 불신과 유독 높은 ‘내집단’ 편향 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정당 지지 의사를 밝히는 데 익숙한 나라다. 선거 기간이면 거대 기업이나 유명 연예인, 대형 언론사 등이 거리낌 없이 특정 정당과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밝히기 꺼리고, 심지어는 정치인들조차 ‘탈정당’을 말한다. 좌우를 떠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다.
한국이 세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내집단 편향이 강한 사회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허 조사관은 “국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이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강한 편인 데 반해 다른 집단, 즉 외집단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온다”면서 “그런 내집단 편향이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정치권의 극한 대립과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지지자 간 감정의 골이 더 깊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미국과 한국 정치 체제가 공유하는 특징인 공고한 양당 구조가 이념 집단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양당 구조만으로 모든 문제를 설명할 순 없다는 반박이 이어진다. 다당제에 기반한 의원내각제가 다수인 유럽에서도 각 정당 지지자 사이 정서적 양극화 현상이 적지 않다는 증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학자 토머스 티셸배커 등은 2021년 여론조사업체 라타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9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상대 정당 지지자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조사한 논문을 발표했다.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선택지를 주고 상대 정당 지지자와 어디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는 물음을 던졌다. 미국 응답자 25%는 상대 정당 지지자를 가까운 가족으로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폴란드,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이런 답변 비율은 10%가 되지 않았다. 상대 정당 지지자와 아무런 사회적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는 응답 비율은 미국에선 20% 미만이었지만, 프랑스와 스페인은 25%가 넘었다.

예제 풀이

(02 법원행시) 국민의 기본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는 고전적 의무에 해당한다. ② 외국인이라도 치외법권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 의무를 진다. ③ 국방의 의무는 타인에 의한 대체적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다. ④ 헌법재판소는 국방의 의무는 군복무에 임하는 등의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므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④ 직접적인 병력형성의무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병역법 등에 의한 간접적인 병력형성의무 및 병력형성이후 군작전명령에 복종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헌재 1995. 12. 28. 91헌마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