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예술의 자유
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사전을 보면 학문이란 특정한 분야를 체계적으로 배워서 익히는 모든 활동 또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정의됩니다. 예술은 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만으로는 매우 부족합니다. 술자리에서 나누는 인생철학 이야기를 학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위예술가의 기괴한 퍼포먼스를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일단 학문과 예술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이해함이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의 처지로서는 더 좋겠지요.
학문의 자유에는 학문연구의 자유, 교수(敎授), 즉 가르침의 자유, 연구 결과 발표의 자유, 학문적 집회⋅결사의자유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볼 때 학문은 주로 대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유를 당연히 포함한다고 봅니다. 예술의 자유에는 창작의 자유, 예술적 표현의 자유, 예술적 집회⋅결사의자유 등이 포함됩니다.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학문⋅예술의 자유가 공익 또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택가에서 핵이나 독극물로 실험하는 행위, 미성년자 앞에서 외설적 연극을 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때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급하게 될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검열금지는 학문⋅예술의 자유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학문연구 결과나 예술작품을 검열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됩니다.
<고등학교에서 수업의 자유와 대학에서 강의의 자유는 같을까, 다를까?>
대학의 자유
대학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문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운영, 예컨대 인사⋅학사⋅시설⋅재정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외부의 간섭 없이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규정되어 있지만, 대학의 자유는 일차적으로 헌법 제22조의 학문의 자유에서 도출되며, 제31조 제4항은 이를 한 번 더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헌법학자들이 많습니다.
대학은 진리 탐구를 위한 상아탑이고, 최상위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산업화하고 민주화하는 데에 큰 기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면서 학생 수보다 대학 정원 수가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학 진학률, 그러니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의 비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나타날 것이고, 상당히 많은 대학이 위기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학이 잘한 성과와 잘못한 과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역할도 있고, 전문 직업인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학들은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자신들이 이런 대학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대학을 다니거나 다닐 예정인 사람들도 대학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읽기 자료
헌재 2013. 5. 30. 2009헌마514, 판례집 25-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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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1)청구인 엄○모는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청구인 황○섭은 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10년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고자 진학을 준비하여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지원을 하려던 남성들이다.
(2) 피청구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현 교육부장관, 이하 ‘교육부장관’이라 한다)은 2008. 9. 1. 피청구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제출한 입학전형계획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을 인정하였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010학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하면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였다.
(3) 이에 청구인들은 2009. 9. 8. 주위적으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2008. 9. 1.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 및 피청구인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 예비적으로 피청구인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201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모집요강에서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남성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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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는 남성 신입생을 받지 않을 자유가 있을까?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대학의 자율성의 주체이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 학생의 전형도 자율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따라서 입학시험제도도 자주적으로 마련될 수 있어야 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등, 판례집 4, 659, 670 참조).
학교법인 이화학당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계획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학생의 선발 및 입학 전형에 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행사한 것이고,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러한 대학의 자율성 행사를 보장하는 것이다.
예제 풀이
대학의 자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2 순경
① 대학 본연의 기능인 학술의 연구나 교수, 학생선발·지도 등과 관련된 교부·학사행정의 영역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결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학의 재정, 시설 및 인사 등의 영역에서는 학교법인이 기본적인 윤곽을 결정하게 되므로, 대학 구성원에게는 이러한 영역에 대한 참여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헌법 제31조 제4항이 규정하는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 부여된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의 자율권이므로, 국립대학인 청구인도 이러한 대학의 자율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 능력이 인정된다.
③ 대학의 자율성, 즉 대학의 자치란 대학이 그 본연의 임무인 연구와 교수를 외부의 간섭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인사·학사·시설·재정 등의 사항을 자주적으로 결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연구·교수 활동의 담당자인 교수가 그 핵심주체라 할 것이나, 연구·교수 활동의 범위를 좁게 한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학생·직원 등도 포함될 수 있다.
④ 이사회와 재경위원회에 일정 비율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의 외부인사 참여조항이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입생모집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며 결정에 대하여 비판하는 범위내에서 재학생들의 대학자치에의 참여권을 비록 인정한다 하더라도, 건의․비판을 통한 참여가능성 자체가 봉쇄되지 않은 이상 재학생의 건의내용과 다른 결정이 내려졌다 하여 바로 그들의 참여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