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권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주장이나 희망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청원권과 관련된 사항은 「청원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더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원법상 청원대상 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청원대상으로는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됩니다. 국가기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거의 모두가 허용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중상모략하려는 경우,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청원은 금지됩니다.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데, 전자문서 즉 이메일로도 가능합니다. 이 문서에는 청원인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동일인이 동일 내용 청원서를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둘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반려할 수 있습니다. 주관하는 관서가 아닌 다른 관서에 제출한 때 적합하지 않은 관서는 주관하는 관서로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원을 하고자 하는 관서가 정확히 어디인지 몰라서 엉뚱한 관서에 보내도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헌법 제26조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청원을 수리한 모든 관서는 이를 성실⋅공정⋅신속히 심사⋅처리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청원법에는 청원의 심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을 권리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반면 청원권은 국가기관에 무엇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간편하고 손쉽게 요구할 수 있는 제법 쓸 만한 제도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기본권 침해를 받은 분이 계시면 청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 또는 누군가를 위해 국가 기관에 청원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까?>
형사보상청구권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절차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기본권 구제 절차가 아닌 형사절차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기본권 구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청구권은 원래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사람이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됨으로써 받은 물질적 또는 정신적 손실을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권리입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다가 나중에 죄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자입니다.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형사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다만 모든 불기소처분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가 있는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정책적 이유에서 검사가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 기소유예입니다. 이 경우에는 죄가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이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경우,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일부에 대하여만 무죄판결을 받은 때 등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보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읽기 자료
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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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이란 무엇인가?
청원권이라 함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모든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할 의무를, 청원법과 국회법 제123조 이하는 청원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청원에 대한 심사 및 통지의무는 재판청구권 및 기타 준사법적인 구제청구와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이러한 의무는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이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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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심사 의무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편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데(헌재 1994. 6. 30. 93헌마161, 판례집 6-1, 700, 704; 1996. 6. 13. 94헌마118 등, 판례집 8-1, 500, 509),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회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구인에게는 심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나아가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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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후 3년이 넘도록 청구인 청원대로 입법이 되지 않았다면 위헌일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2. 5. ‘1981년법원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제정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은 이를 수리하여 1996. 12. 10.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1999. 10. 15. 청원심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진정을 국회에 제출하자 국회의장은 이를 위 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위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를 심사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청원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청구인의 청원대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 점만으로 국회가 청구인의 청원에 대한 심사의무를 해태하였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
읽기 자료
한겨레 2025-11-13 ‘소싸움 전면 금지’ 국회 결의안 나와…5만명 국민청원이 계기
민속경기라는 이유로 동물보호법 적용에서 제외됐던 소싸움을 전면 금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회 결의안이 나왔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인 박홍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지난 6월 동물해방물결의 ‘2025 국내 소싸움경기 실태조사 보고서’ 공개 뒤 시작된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박 의원은 “소싸움은 반복적인 훈련과 강제적인 충돌로 소들에게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경기 후 소가 다녀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러한 폭력적 행위가 여전히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싸움에 관한 현행법들이 헌법이 지향하는 생명존중 가치와도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영국 등 국가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등 국제기구는 이미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전통과 오락을 이유로 동물의 고통을 허용하는 나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역시 이제 국제적 기준과 윤리적 상식에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박·공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제10조 2항 3호)하고 있지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둬 지자체장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은 예외로 하고 있다. ‘전통 소싸움에 관한 법률’(전통소싸움법) 또한 소싸움을 동물 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2일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과 ‘동물학대 소싸움폐지 전국행동’ 활동가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 결의안 발의를 알리고 있다. 동물해방물결 제공
박 의원은 또한 소싸움이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 청도군은 지난해 기준 약 66억원의 영업손실을 지방 재정으로 충당했고, 일부 지자체도 매년 수십억 원의 국민 세금을 대회 운영과 시설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소싸움을 동물학대 예외로 인정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하고 △지자체 ‘민속 소싸움 육성 조례’ 폐지 및 관련 재정지 지원 중단 △소싸움 예산을 동물복지 및 비폭력적 지역문화 대안 사업으로 전환 △소싸움 과정에서 부상·방치된 소들을 위한 구조·치료·재활·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도희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2002년 전통소싸움법이 제정된 이후 20여년간의 결과가 동물학대와 세금 낭비, 불법도박, 불투명한 운영이었다”며 “국회가 움직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결의안으로 그치지 않고 조속한 법 폐지·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