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Duplicate
✔️

09-3 집회 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1인 시위는 시위일까? 아닐까?>

헌법 제21조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언론의 자유의 뒷부분, 즉 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가 집회를 열거나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의 의사를 강력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서 집회나 결사가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소통에 관한 보장이고, 또 대중매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비주류, 그리고 소수자의 기본권이라고 설명되는 것입니다.
소수자들은 집회・결사의 자유 외에는 마땅히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장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헌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기관에 의한 사전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검열의 금지와 같은 맥락입니다.
집회・결사의 자유 중 앞부분,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의 사람이 같은 장소⋅같은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자유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까지 하면 보통 시위라고 부르는데, 집회와 시위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통 3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집회나 시위가 된다고 봅니다. 한 명이나 두 명이 있으면 집회 시위라고 볼 수는 없고, 혼자 주장하거나 서로 대화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일인 시위라는 말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한 명이 하는 것은 집회나 시위가 되지 않으므로, 일인 시위는 시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일인 시위를 하는 것일까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보면,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청와대, 외국 대사관 등의 100m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때문에 예컨대 법원 앞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며. 그런데도 집회・시위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만들어 낸 의사 표현 방법이 일인 시위입니다.
집회하다 보면 더 많은 관심을 끌려고 일부러, 또는 군중심리에 의해 우발적으로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행사는 공익 또는 다른 국민의 기본권과 심각하게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제한될 수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광범위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가 열리면 주위 사람들은 매우 시끄럽고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회・시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내가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가 되어 안타까운 사정을 호소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결사의 자유의 의미

다음은 결사의 자유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운영⋅해산하고, 자유롭게 단체에 가입⋅잔류⋅탈퇴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헌법은 정당(제8조), 노동조합(제33조), 소비자단체(제124조)와 같은 특수한 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2인 이상이 만든 이 결사체는 민법이나 여타 법령에 따라 법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자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은 법에 따라 인간으로 취급하는 가상의 인간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사단법인, 일정한 재산 그러니까 돈에 법인격을 부여하면 재단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자연인이 아니면서 법에 따라 권리 능력이 부여되는 사단과 재단을 법인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법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법인에 일정한 범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생명권과 같이 자연인에게만 인정될 수 있는 기본권은 법인에 인정될 수 없겠지요.

<나중에 창업을 한다고 가정해 보자.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가?>

읽기 자료

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는 영화제작에 관여하는 영화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영화예술의 발전과 영화시책의 개선 건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는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산하에 있는 영화감독들의 모임이다.
청구인들은 그 회원들이 영화를 제작․상영함에 있어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사전검열을 규정하고 있는 영화법 제12조 제1항 때문에 그 심의과정에서 제작된 영화의 일부를 삭제당하거나 사회비판적 소재를 다루는 영화의 경우 기획단계에서 중단하여야 하는 등 영화제작활동상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심의와 관련된 법률조항들의 위헌여부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에 이르렀다.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는가?
우리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본래 자연인에게 적용되는 기본권규정이라도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등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당연히 법인에게도 적용하여야 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법인도 사단법인․재단법인 또는 영리법인․비영리법인을 가리지 아니하고 위 한계내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하는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8조 참조).
본 사안의 단체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청구인 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이하 영화인협회라고 줄여 쓴다)는 "영화예술인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자질향상, 민족영화예술의 창달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관한 한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 한국영화인협회 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라고 줄여 쓴다)는 영화인협회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단체가 아니고, 영화인협회의 내부에 설치된 8개의 분과위원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며(사단법인 한국영화인협회의 정관 제6조), 달리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어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는 법인아닌 사단으로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감독위원회는 그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감독위원회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예제 풀이

(04 법원직 9급) 언론·출판·집회·결사와 관련하여 현행 헌법이 취하고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지만,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특별한 경우 인정될 수 있다. ③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①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