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또한 절차적 기본권이지만, 역시 특수한 영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의 기본권 구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때 국민은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실수를 한 공무원으로서는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아예 일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인 국민으로서도 돈이 많지 않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그를 고용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가배상청구권입니다.
헌법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생한 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무가 아니라 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여야 합니다. 불법행위란‘고의’ 또는 ‘과실’로 누군가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이 고의로 즉 일부러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공무원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배상 외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가 배상한 후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과실로, 즉 실수로 한 경우에는 국가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이른바 이중배상금지
헌법 제29조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한편 헌법 제29조 제2항에는 아주 특이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을 청구할 수 있고 따로 국가배상은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청구권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을 보면 향토예비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인 A가 훈련을 하다가 군인 B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군인 B는 법률이 정한 보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군인(공무원) A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전쟁 때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하여 만든 조항인데, 적절한 규정은 아니며 다음 헌법개정 시에는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이익은커녕 불이익을 드리는 것은 국가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겠지요.
<이중배상 금지 조항은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5. 1. 7.>
배상과 보상
앞서 형사보상청구권과 국가배상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을 공부했는데 한쪽에서는 보상, 다른 쪽에서는 배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배상은 불법행위,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를 받은 때 그 손해액을 입증해서 원상회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고도 부릅니다.
보상은 고의나 과실과 관계없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느냐에 대한 입증과 무관하게, 일정한 손실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하게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손실’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명칭은 비슷하나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억하길 바랍니다.
범죄피해자구조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헌법 제30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은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에 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특히 범죄피해 구조금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범죄로 인해 죽거나, 장해를 입거나, 중상해를 당한 때 소정의 금액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을까?>
제19조(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①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2. 직계혈족
3. 4촌 이내의 친족
4. 동거친족
②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2. 과도한 폭행ㆍ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3.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4.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5.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④ 구조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2.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加功)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⑤ 유족구조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피해자”는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으로 본다. <개정 2024. 9. 20.>
⑥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읽기 자료
헌재 1996. 6. 13. 94헌마118등, 판례집 8-1,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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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자.
(가) 청구외 망 이○일은 1993.11.19. 현역병으로 지원입영한 후 1994.1.29.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전임되어 1994.3.17.부터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연파출소에 배속되어 근무하고 있었다.
(나) 위 이○일은 1994.4.18. 08:45경 위 파출소 건물 2층 구내식당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최○성의 3.8구경 리벌버 권총 오발로 인하여 두정부 관통상을 입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 1994.4.22. 02:50경 사망하였다.
(다) 위 이○일의 유가족들인 위 제1의 청구인들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을 배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손해를 직접 배상하거나 관련 법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및 국회의 공권력 불행사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994.6.1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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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헌법 제29조 제2항이 헌법정신 내지는 헌법핵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에 따라 해당 조항을 위헌 선언할 수 있을까?
헌법은 전문과 단순한 개별조항의 상호관련성이 없는 집합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헌법의 제규정 가운데는 헌법의 근본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으므로, 이념적․논리적으로는 헌법규범상호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인정되는 헌법규범상호간의 우열은 추상적 가치규범의 구체화에 따른 것으로서 헌법의 통일적 해석을 위하여 유용한 정도를 넘어 헌법의 어느 특정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더욱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정을 법률의 개정과는 달리 국민투표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헌법 제130조 제2항) 현행의 우리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며, 달리 헌법의 각 개별규정 사이에 그 효력상의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헌법은 그 전체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 내지 국민적 합의의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헌법의 개별규정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이상 헌법재판소 1995.12.28. 선고, 95헌바3 결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