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재산과 재산권은 같은 말일까?>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이 재산이 아니라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재산이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동산이나 부동산)이나 저작물, 발명품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권은 이러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각종 물권이나 채권, 지식재산권, 영업상의 권리나 공법상의 권리 등이 재산권입니다. 재산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이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재산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시대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예전에는 재산권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mp3 음원 파일이 지금은 강력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1항 후단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새로운 재산권의 등장 가능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고 나아가 시장경제 체제를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이라고 함부로 이용하고 처분하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환경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하여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건물을 지어서 산과 들이 모조리 사라져 버리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헌법은 헌법 제23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자기의 재산권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는 한계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 보장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상대적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사용⋅제한하는 때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용은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가져가는 것이고, 사용은 개인의 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한은 기타의 재산권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 국가는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며, 대체로 재산권의 시가에 의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시장경제
<성장과 분배 무엇이 중요할까?>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원칙적 규정은 제119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항은 경제생활이 무조건 개인의 자유에만 방임되는 것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도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헌법 제120조 이하에는 경제에 대한 다양한 규제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자유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항입니다. 이처럼 경제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경제질서를 사회적 시장경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
헌재, 임대차 3법의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합헌"
2024-02-28 17:20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 3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보장이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 △명확성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임대인(집주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28일 A 씨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343 등)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같은 법 제7조 제2항은 임대차의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때 인상률이 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제7조의2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의 법정전환율을 규정했다.
헌재는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임차인의 주거이동률을 낮추고 차임 상승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이어 "임대인의 사용·수익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임대인의 기본권 제한을 완화하는 입법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 임대인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근거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더라도, 계약갱신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제 거주하려는 자를 임대인과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제한한 취지,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나머지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는 "차임증액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규제"라며 "증액 범위를 일정 비율로 제한할 뿐 그 액수를 직접 통제하거나 인상 자체를 금지하지 않고,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의 제한에 불과하며, (인상률 제한인) 20분의 1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국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고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므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은 크다"면서도 "반면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비교적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제한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월차임전환율 조항에 대해선 "주택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과 차임의 시세는 주택 임대차의 수요와 공급 상황, 금리변동, 경제상황 등에 따른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고려가 요구되므로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3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한 행위는 삼권분립에 반한다는 청구에 대해선 "법 개정으로 신설, 변경된 제도를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이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법률해석과 안내에 구속력이 있다거나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예제 풀이
(18 5급 공채)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토지는 국민경제의 관점에서나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할 것이 요구된다.
④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② 제23조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