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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기본권의 의미

헌법에서 기본권의 의미

성낙인, 헌법학, 1006면
기본권을 좁은 의미로 볼 경우에는 자유-자율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권리주체의 안전과 자율을 직접 보장한다. 기본권을 넓은 의미로 보면 자유-참여의 개념으로 확대된다. 그것은 개인이 스스로 자유를 선택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개인에게 인정된 사상의 자유·사상표현의 자유·결사의 자유·정치적 권리까지 포괄한다.
자유-자율, 자유-참여라는 관념이 기본적으로 개인적 권리에 기초하여 있다면, 기본권의 가장 넓은 의미에는 사회권까지도 포괄한다. 전통적인 개인적 자유가 단순히 국가권력에 대한 항의적 성격으로서 국가권력의 소극적 측면을 강조하였다면, 자유의 사회화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을 강조한다. 즉 자유의 사회화를 통하여 국가는 개인의 사회적 안전을 확보할 책무를 지게 된다. 이러한 사회권은 방어적 성격의 노동조합권이나 파업권뿐만 아니라 급부적 성격의 사회권까지 포괄한다. 예컨대 교육에 대한 권리·고용에 대한 권리·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등이 그러하다.

<자유권적 기본권을 넘어 사회적 기본권까지 필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인권과 기본권

성낙인, 헌법학, 1006면
오늘날 인권개념의 역사적·철학적 기초는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론에 의하면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권리를 향유한다.
1789년 프랑스에서 채택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의 인간의 권리선언은 자연법사상의 실정법적 표현이다. 이 선언에서는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불가능하고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엄숙”히 선언하면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며 생존한다.”라고 천명한다. 특히 제2조에서는 자연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미국의 버지니아주 권리장전(1776)에서는 천부의 권리라고 기술한다. 이러한 천부인권 사상 내지 자연권 사상은 근대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각국 헌법과 인권선언에 구현되어 있다.
한편 기본권이라는 표현은 독일의 1919년 바이마르헌법과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 제1조와 제19조에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도 일반화된 용어이다. 그런데 한국헌법에서는 기본권이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아니한다. 단지 헌법 제10조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법과 같이 법률에서 기본권이라는 용례를 사용한다.

<국민에게 주어진 권리를 ‘자연권’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프랑스 인권선언(1789) 핵심 전문
전문: 인간의 무지와 망각 또는 경시가 공공 불행과 정부 부패의 유일한 원인임을 인식하고, 인간의 자연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신성한 권리를 엄숙한 선언으로 밝히기로 결정했다.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의 이익에 기초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억압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원천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에게서 유래하지 않은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제4조: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데 있다.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자신의 견해(종교적 입장 포함)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귀중한 권리 중 하나이다.
제17조: 재산은 신성하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공공의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빼앗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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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들 ‘성별 정정 법제도 개선’ 권고…한국 “일단 수용”
한겨레 2023-02-03
유엔 회원국들이 지난달 말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젠더 폭력 대응 강화, 사형제 폐지 등 모두 263개의 정책 개선 사항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이 가운데 97개 권고사항만 우선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유엔인권이사회 누리집을 보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책검토(UPR·유피알) 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심의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책검토는 유엔 회원국 인권상황을 4∼5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점검하는 제도로, 2006년 출범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인권감시 체계다. 회원국 모두 서로 다른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을 권고한다.
인권상황 정책검토 실무그룹이 채택한 이번 심의결과보고서에는 유엔 회원국(193개국) 중 95개국이 한국 정부에 권고한 263개 개선사항과 각 사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용 여부가 적혀 있다. 정부는 이 중 97개 권고사항은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사항의 수용 여부는 늦어도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까지 밝힐 예정이다. 제53차 정기회 일정은 오는 6월5일(현지시간) 열리는 준비회의 때 정해진다.
정부가 1차로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안은 젠더 기반 폭력과 차별 대응 노력 및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 강화, 성별임금격차 축소 조처 강구, 장애인의 대중교통 및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관행 금지, 난민 차별을 막기 위한 추가 조처 고려 등이다.
다만, 정부는 성별·종교·장애·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군 성소수자 처벌 조항인 군형법 조항(제92조의6) 폐지 등 구체적인 법·제도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안에는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번 인권상황 정책검토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7월 비영리기구(NGO) 보고서를 제출한 461개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이 1차로 수용한 권고 중 성별정정을 위한 법·제도 개선, 여성·이주민·난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수자들 권리를 계속 보장하겠다는 권고들은 환영할 만하나, 이 권고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부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정부가 즉각 수용 의사를 밝힌 권고들이 ‘노력할 것’, ‘강화할 것’ 등의 낮은 수준의 권고임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일정과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많은 회원국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 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은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인 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에서는 이사국 서면 질의와 심의 대상국 답변, 국가인권기구 등 이해관계자들 발언과 함께 국가별 인권상황 정책검토 심의결과보고서,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대상국 의견, 심의 대상국의 자발적 공약(향후 계획) 등을 종합해 최종결과보고서가 공식 채택된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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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권보고서, 北 분량 절반으로 뚝…부패 문제도 빠졌다 왜 중앙일보 2025.08.13 13:52
미국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 “사형과 신체학대, 강제 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2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서다.
다만 상대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낮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반영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내용은 바이든 정부 때 발간된 보고서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고, 특히 김씨 일가가 세습한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북한 사회를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와 실종, 고문”은 물론 “강압적 의료 또는 심리 관행, 자의적 체포나 구금,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최악의 아동 노동” 등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북한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관료들을 식별하고 처벌하기 위해 신뢰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는 탈북 시도자들을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처형했다는 탈북자의 증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홍수 대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국자들을 처형하라고 했던 지시를 담은 언론 보도 등을 제시했다. 또 해외 방송을 청취하다 적발된 시민들을 강력범죄자들과 함께 처형했다는 한국 통일부의 보고서 사례도 인용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매년 발간해온 과거 보고서에서도 늘 지적했던 내용들이다. 오히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북한 정치 체제 등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 때 발표했던 보고서의 북한 편은 2021년 35쪽, 2022년 47쪽, 2023년 48쪽, 2024년 53쪽으로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올해 북한 편 분량은 25쪽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특히 매년 지적해왔던 정치범 수용 실태, 정부 내 부패 문제 등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할 수 없고 야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등 김정은 정권의 비민주성을 지적했던 내용도 사라졌다.
이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다른 나라 선거 제도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에 대해 평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재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을 자극할만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줄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권 문제는 김정은 정권이 “내정 간섭”이라며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던 분야다.
한국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이슈로 짚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과 기타 법률, 헌법 조항의 해석 및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제한했다”며 언론사와 언론노조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한 성명과 방송통신심의원회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한 내용 등을 소개했다.
총선이 치러진 지난해 4월 선거방송심의원회가 MBC에 대한 법정 제재 중 수위가 높은 ‘관계자 징계’를 의결한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언론노조는 방심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균형하게 처벌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대기오염 수준을 전하면서 커다란 파란색 숫자 ‘1’을 방송한 것을 처벌한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다.
당시 MBC는 날씨를 전하면서 당일 미세먼지 농도가 ‘1’이었다는 점을 전하는 과정에서 파란색 숫자 ‘1’ 그래픽을 사용했는데,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MBC를 방심위에 제소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대생 및 전공의·인턴 사이의 의대 정원 증원 갈등을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사례로 언급했다. 반면 정치적 대혼란과 함께 탄핵과 조기 대선과 국민 분열을 야기한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