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이란 무엇인가?
<왜 과거의 사람들은 환경 오염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환경은 인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 상태와 인공 상태를 총칭합니다. 환경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는 제3항에서 쾌적한 주거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헌법이 말하는 환경 개념도 자연환경과 인공환경 모두를 포괄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환경 문제는 자연환경과 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검토하는 것도 자연환경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연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되어도 자연 스스로 정화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도 산업화가 만들어 낸 오염은 자연의 정화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고, 인간의 생존조차 위협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 강과 바다의 오염, 방사성 물질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도 환경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환경권의 의의
<환경권을 인정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을까?>
헌법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문제는 너도나도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 살겠다고 주장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서로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갖추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양보할 때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35조 제1항 후단은 환경권에 바로 이어서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와 국가가 환경보전을 위해 의식을 전환하고 노력해야만 환경보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됩니다.
국민과 국가에 모두 환경보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처럼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면으로 역행한 사례도 많았다고 하겠는데요. 정부가 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환경보전 의무에 역행하는 사례는 앞으로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
<환경보호 문제는 왜 갈등을 초래할까?>
헌법 제35조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금까지 암시된 것처럼 환경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과 기업 사이, 환경보전론자와 경제성장론자 사이에서 의견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큽니다.
이러한 충돌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조정을 법률로 한다는 것이 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이 조정의 역할을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 주로 맡긴다는 것이 이 조항의 숨겨진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기 자료
헌재, '풍납토성 종합계획' 권한쟁의 각하
박수연 기자 2023-12-21 15:27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한 행위가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송파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 사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송파구가 제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2023헌라1)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 1일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종합계획에 핵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건축규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행위가 자신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송파구의 청구를 각하했다. 문화재청은 헌법에서 정한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로 '국가기관'만을 지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화재청 및 문화재청장은 정부조직법 제36조 제3항, 제4항에 의해 행정각부 장의 하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 및 기관장"이라며 "오로지 법률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결과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그 존폐 및 권한범위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은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률에 의해 설치된 피청구인에게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에 관해 오로지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서, 국회의 입법행위에 의해 존폐 및 권한범위가 정해지는 국가기관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선례의 해석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는 가능할까?>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1.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ㆍ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간의 권한쟁의심판
1.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ㆍ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ㆍ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